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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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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5-13 | 개정(공포)일 | 2025-05-13 | |
첨부파일 | ||||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27호, 2025. 5. 13.)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