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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예정)일 2025-05-13 개정(공포)일 2025-05-13
첨부파일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27, 2025. 5. 13.)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 이유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시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기타 관세환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주요 내용

 

.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ㅇ 환급신청인은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를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야 함을 명확화(13, 14)

    * 고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등

 ㅇ 환급신청인이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 사용 입증책임이 환급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화(13)

 ㅇ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 시 제출서류 명확화(14, 별지 제4호서식)

. 기타 개선사항

 ㅇ 별표 1, 2 및 고세율원재료 품목의 고시 적용 순서 명확화(16)

 ㅇ 2025 HSK 개정사항을 별표에 반영*([별표 1], [별표 2], [별표 3])

    * HSK 3824.99-9053(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14개 품목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5, 7, 9,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5513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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