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른 개업신고 절차 신설 및 제품출납상황표 간소화로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 지원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지침」을 고시 규정으로 상향·신설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국제물류 유치 및 활성화 지원
□ 수량 단위 외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신고를 허용하여 물류산업 유치 지원 등
◇ 주요 내용 ◇
가.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른 신고 절차 등 신설
ㅇ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개업신고를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25⑤)
ㅇ「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제품출납상황표 서식을 간소화하고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25⑥)
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기준 및 물품관리 절차 신설
ㅇ 전자상거래 ① GDC 운영인의 자격, ② 물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절차, ③ 주문 취소된 특송·우편물의 반입 절차 등 규정(§32~§32조의3)
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② 사용신고 후 품목단위로 반출입신고 및 재고관리, 수출금액의 10% 이내에서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 가능,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자체 재고조사 후 결과보고 등
③ 주문취소된 특송·우편물과 해외 배송 후 반품 물품은 보세운송 신고하여 반입
다. B/L 분할·합병 시 서류제출 생략 기준 신설 및 사용신고 대상 확대
ㅇ B/L 분할·합병 시 화물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37①)
ㅇ 수량 단위 외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신고 허용(§37③)
라. 용어 및 조문 정비
ㅇ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 반영
- 자력 → 자금능력,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언어순화에 따른 용어 정비
- 입회자 → 참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