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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예정)일 2025-05-12 개정(공포)일 2025-05-12
첨부파일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26, 2025. 5. 1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 이유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른 개업신고 절차 신설 및 제품출납상황표 간소화로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 지원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지침」을 고시 규정으로 상향·신설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국제물류 유치 및 활성화 지원

   □ 수량 단위 외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신고를 허용하여 물류산업 유치 지원 등

 

주요 내용

 

.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른 신고 절차 등 신설

 ㅇ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개업신고를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25)

 ㅇ「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제품출납상황표 서식을 간소화하고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25)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기준 및 물품관리 절차 신설

 ㅇ 전자상거래 ① GDC 운영인의 자격, 물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절차, 주문 취소된 특송·우편물의 반입 절차 등 규정(§32~§32조의3)

  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② 사용신고 후 품목단위로 반출입신고 및 재고관리, 수출금액의 10% 이내에서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 가능,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자체 재고조사 후 결과보고 등

  ③ 주문취소된 특송·우편물과 해외 배송 후 반품 물품은 보세운송 신고하여 반입

. B/L 분할·합병 시 서류제출 생략 기준 신설 및 사용신고 대상 확대

 ㅇ B/L 분할·합병 시 화물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37)

 ㅇ 수량 단위 외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신고 허용(§37)

. 용어 및 조문 정비

 ㅇ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 반영

  - 자력 자금능력, 적하목록 적재화물목록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언어순화에 따른 용어 정비

  - 입회자 참관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5512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지침」(수출입물류과-1784, ‘20.6.19)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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