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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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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5-16 | 개정(공포)일 | 2025-05-16 |
첨부파일 | |||
■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49호, 2025. 5. 16.)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2조 제1호 중 “따라 국내에서 사육한 가축을 도축하여”를 “따른 등급판정을 받아”로, “동물검역”을 “검사·검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를 “각 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글과”를 “한글 또는 영어와”로, “한글과 여타 외국어룰”을 “한글 또는 영어와 여타 외국어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 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각 호”를 “제1항 각 호 각 목”으로 한다.
1.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차.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2.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차.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하.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거.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너.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러.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머.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서.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처.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커.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터.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3. 축산물(계란·닭·오리)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4.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자.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차.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카.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타.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파.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하.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제8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