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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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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5-16 | 개정(공포)일 | 2025-05-16 | |||||||||||||||||||||||||||||||||
첨부파일 | ||||||||||||||||||||||||||||||||||||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6호, 2025. 5. 16.)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2.1090호, 제7219.12.900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3.1090호, 제7219.13.9000호, 제7219.14.1010호, 제7219.14.1090호, 제7219.14.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3.1090호, 제7219.23.9000호, 제7219.24.1010호, 제7219.24.1090호, 제7219.24.900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1.1090호, 제7220.11.9000호, 제7220.12.1010호, 제7220.12.1090호, 제7220.12.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또는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 본문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에 규정된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상 S31254, S31803, S32050, S32205, S32750 및 N08367에 해당하는 강종(鋼種)의 제품 2. 니켈계(니켈이 함유된 것을 말하며, 니켈과 다른 원소가 함께 함유된 것을 포함한다)이고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6% 미만이며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3% 이상인 200계 제품(「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4.101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4.101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5.1010호, 제7219.90.101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2.1010호, 제7220.20.1010호 또는 제7220.90.101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폭이 2,000밀리미터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4. 미국재료시험협회 규격상 316 또는 316L에 해당하는 강종으로서 두께가 3.0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1,524밀리미터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5. 중국국가표준(GB: GuoBiao)상 2Cr13, 3Cr13, 4Cr13, 6Cr13에 해당하는 강종으로서 두께가 3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경도가 250HV 이상 350HV 이하인 제품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가.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상 0.6% 이하일 것 나.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9% 이상 1.3% 이하일 것 다.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상 11.5% 이하일 것 라.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8.0% 이상 19.5%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5% 이하일 것 바.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사.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3% 이하일 것 아.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자.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5% 이하일 것 차.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하일 것 카. 두께가 0.34밀리미터 이상 0.36밀리미터 이하일 것 7. 0.05밀리미터 두께의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Nitrile Butadiene Rubber)가 양면에 코팅된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가.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6% 이상 8% 이하일 것 나.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6% 이상 18% 이하일 것 다.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45% 이하일 것 마.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 이하일 것- 2 바.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5% 이하일 것 사.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 이하일 것 아.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 이하일 것 자. 두께(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코팅을 제외한 부분의 두께를 말한다)가 0.2밀리미터일 것
[별표 2]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제3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3]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비고 : 제3호·제5호 또는 제8호의 공급자가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의공급자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제5호 또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