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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3-01-01 개정(공포)일 2022-12-30
첨부파일

[별표 15의6].pdf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51, 2022.12.30.)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어 20231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 별표 15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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