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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중동 원유 수입의존도 낮추고,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사용은 활성화
통권번호 2079 발행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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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구현 이메일 sendme9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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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원유 수입의존도 낮추고,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사용은 활성화

 

 

중동 원유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가 3년 연장된다. 또 친환경 석유대체 연료는 생산과 사용이 활성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2월 공포된 「석유사업법」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월 7일 법 시행에 맞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2021년 59.8%에서 작년 71.9%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미주, 유럽 등 비(非) 중동産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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