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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日, 코코아 가루·우유 조제품 등 5개 품목 잠정세율 인하
통권번호 2079 발행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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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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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코아 가루·우유 조제품 등 5개 품목 잠정세율 인하

일본정부, 전자상거래 확대 따른 수입물품 급증으로 ‘세관사무관리인제도’ 시행

 

 

일본 재무성은 옥수수, 맥아 등 412개 품목에 대한 잠정세율 가운데 폴리염화비닐제 일회용 장갑을 제외한 411개 품목의 잠정세율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밀, 유제품 등의 수입 수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제도’에 따른 조치다. 다만 설탕?코코아 가루 등 가당 조제품 가운데 5개 품목의 잠정세율은 소폭 인하되는데, 이는 수입산과 국내산 설탕 간의 가격 차이가 축소되고, 전체 수입량이 감소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잠정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코코아 가루(일본 HS Code 1803.10.110), 코코아 조제품(HS Code 1806.20.121), 우유 조제품(HS Code 1901.90.219), 단백질 농축물(HS Code 2106.10.219), 유당을 포함하는 조제식품(HS Code 2106.90.284) 등이다.

 

예를 들어 우유 조제품(HS Code 1901.90.219)에 대한 잠정세율은 현행 23.4%에서 22.3%로 낮아진다. 또 일본정부는 잠정세율을 인하하는 만큼 일본産 설탕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5개 품목 모두 RCEP 양허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으로부터 수입에는 잠정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로부터 수입 비중이 큰 편이어서 잠정세율 개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염화비닐제 일회용 장갑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따른 조달가격 급등으로 2021년부터 관세를 무세화하는 잠정세율을 설정했지만, 수급난이 해소된 상황에서 이러한 잠정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자국 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잠정세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관세율(기본 관세율 5.8%, WTO협정관세 4.8%)만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확대로 인한 수입화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세관사무관리인제도’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해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외 판매자가 직접 일본에서 수입자로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일본에 거점이 없는 해외 판매자는 수입신고, 세관절차를 대신 수리할 세관사무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제도다.

 

또 소액면제 대상인 전자상거래 판매 화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항공화물과 마찬가지로 수입신고 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 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KOTRA는 “일본정부는 2025년 10월 12일 수입신고 항목에 전자상거래 판매물품 해당 여부, 해당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명칭, 수입허가 이후의 물품 운송처 소재지 및 명칭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재하도록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상황”이라며, “이에 우리 기업은 일본으로 수출을 진행할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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