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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 제목 | 對인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4월 3일부터 공휴일도 발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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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번호 | 1933 | 발행일 | 2021-04-05 | ||||||||||||||||||||||||||
| 기자명 | - | 이메일 | - | ||||||||||||||||||||||||||
| 첨부파일 | |||||||||||||||||||||||||||||
對인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4월 3일부터 공휴일도 발급 가능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내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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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문의처 |
전자우편(첨부서류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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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169 |
incheonsupport@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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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91 |
seoulsupport@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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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61 |
030ft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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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91 |
daegusupport@korea.kr |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054 |
gwangjufta@korea.kr |
【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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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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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칠레, 싱가포르, ASEAN, 인도, 미국, 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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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
EU, EFTA, 페루, 터키,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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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
ASEAN(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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