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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임가공물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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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130 | 발행일 | 2025-05-19 | ||||||
첨부파일 | |||||||||
임가공물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홍 재 상|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1. 질문 & 답변
2. 원산지(포괄)확인서(1) 개요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이 필요하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작성을 하려면 해당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① 원재료에 관한 정보, ② 제조가공에 관한 정보, ③ (필요한 경우) 완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 정보다. 그리고 이를 서류로 작성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원산지 증빙자료로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가 있다. 다만 물품의 수출자가 수출 대상 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는다면 관련 정보 및 증빙자료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거래과정에서 원재료 또는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 확인(KR)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사용된다.
(2) 수출자와 제조자 원산지는 제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보통 제품이 제조·생산된 국가를 뜻한다. 결국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FTA는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한 약속이며, 단순히 상대 당사국에서 제조됐다는 사실만으로는 FTA 특혜관세 적용이 곤란하고, 협정에서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조가 됐다는 증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원재료 내역이나 제조공정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자가 작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출자와 생산자, 수입자 등의 정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정상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베트남 FTA를 살펴보면, ①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고, ②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③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인을 말한다.
수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조자이면서 수출자인 경우 자사로 입고되는 원재료 내역 및 자사 내 수행 제조공정을 토대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출자와 제조자가 따로 존재하는 수출 건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조사 내로 들어오는 원재료 내역 및 제조공정을 토대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한 뒤 수출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이 FTA상 원산지 물품에 해당된다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 제공한다. 그 후 수출자는 수취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완제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상황에서 제조자는 수출자의 완제품 생산 요청에 따라 직접 물품의 원재료를 구매한 뒤 완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수출자인 임가공위탁자가 원재료 중 일부를 직접 구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제조자인 임가공수탁자가 해당 원재료를 활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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