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43호,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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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 의약품 품목허가권자와 의약외품 제조업자,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 자료의 정책 활용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보고항목을 명확화·세분화하는 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전산매체 등 실적 보고에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삭제하는 등 현행화(제5조)
나. 관련 단체가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보고해야할 대상인 완제의약품에 의료용고압가스가 제외되도록 명확화(제6조)
다. 생산·수출·수입실적 제출 양식에 생산 중량 규격을 추가하는 등 보고항목 세분화(안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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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