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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장특파원] 통관규정 변경에 지연까지 ··· 난감한 기업들 베트남 수출입 ‘이것’ 달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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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번호 | 2104 | 발행일 | 2024-10-28 | ||
| 기자명 | 김성은 | 이메일 | ray1023@kctdi.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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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규정 변경에 지연까지 ··· 난감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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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수출입 제도는 공급을 수출로 보기 때문에 관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내국수출입에 따른 인정이 되지 않으면 ‘베트남 내 거래’로 봐 관·부가세 및 기타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기업은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수출제조 형태로 거래한 기업이라면 C항이 삭제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진다. A항(임가공) 또는 B항(비관세구역) 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 KOTRA 호치민의 황혜준 관세사 |
물품이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를 수출 및 수입으로 봐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슈가 기업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내국수출입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베트남 관세총국은 올해 9월 초 이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위한 공문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 초안을 살펴보면 내국수출입 규정 A, B, C항 중 임가공과 비관세에 해당하는 A, B항은 별도 지침에 따라 유지되고 C항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단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C항은 해당 개정시행령의 유효일로부터 1년까지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부처별로 수입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문화재를 상징하는 물품, 문화적으로 부도덕한 물품이 금지된다. 또 하나 특징은 중고품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는 것이다. HS Code 제84·85류에 해당하는 중고기계는 조건부 수입 품목에 해당된다. 품질 관련 검사가 필요한 물품이나 의료?문화?동물검역 및 식물검역이 필요한 물품, 식품 안전 검사가 필요한 물품 등은 조건부 수입 품목에 해당돼 일부는 통관 전 견본품을 채취해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황 관세사는 “각 부처 및 기관이 개별적으로 조건부 수입 품목 목록을 작성하기에 통일된 기준이 없다. 견본품 검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출 수량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품질관리법에 해당되는 품목도 농촌개발부부터 산업무역부, 공안부 등 여러 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어느 기관에서 관할하느냐에 따라 수출 시 필요한 서류도 달라진다”고 조언했다.
가령 보건부(MOH) 관할 품목에는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살충제 등이 있다. 이 품목들은 수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물품 확인, 유통 등록?유통번호 보유?제품선언을 거친 뒤 수량 제한 없이 수입신고 또는 보건부 수입 허가 신청 절차로 나뉜다. 최초로 진출하는 품목은 보건부에 수입허가 신청 또는 신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미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더라도 유통업자별로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관세사는 “이미 베트남에 같은 품목을 수출한 이력이 있더라도 유통사가 달라졌다면 그에 맞게 다시 품목등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물품 확인 단계에서 A·B 등급으로 분류되면 수입자 소재지의 보건국에서 적용표준 신고를 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C·D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는 베트남 보건부에 의료기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의료기기 등록증 번호를 발급받기까지 최소 3일에서 약 2개월까지 소요된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은 ‘패스트트랙’ 국가로서 간소한 허가를 진행할 수 있어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 된다.
식품류 수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동식물 및 수산물은 베트남에서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며 HS Code에 따라 보건부, 농업농촌개발부, 무역산업부 등 관할 기관이 규정돼 있다. 과일, 채소, 구근류의 경우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 종류에 따라 등록절차 및 기관, 필요 서류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생화, 과일, 채소, 곡물조제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국에서부터 식물검역증명서 제출이 요구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물품을 선적하기 전 필요한 인증서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략물자·원산지·통관절차 한번 더 확인해야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최지형 주무관은 ‘베트남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방안 및 수출통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최 주무관은 “우리 기업이 세관과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우선 그는 “전국 본부세관에 위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FTA 인증, 해외 통관애로 해소, 찾아가는 수출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해외 통관이 지체될 경우 센터로 연락을 하면 해외에 파견된 관세사를 통해 지체된 이유를 알아보고 해결해줄 수 있다”고 했다.
관세청 통관실적을 살펴보면 수출물품의 검사 비율은 2023년 0.11%이며, 적발 비율은 12.4% 정도다. 적발 건수의 대부분이 수리 후 분석(42.3%), 신고 오류(41.5%) 문제였으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변경(7.9%), 원산지규정 위반(4.2%) 등도 포함됐다.
현재 베트남 무역에서 FTA 활용률은 수출 70.8%, 수입 83.9% 선이다. ASEAN이나 다른 협정 대비 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최 주무관은 “많은 기업이 FT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이 복잡하다고 인식해 활용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현지 수입 규정이나 관리 절차가 까다로워 FTA를 활용한 수출입이 오히려 번거롭다고 여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FTA 혜택을 받으려면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해 FTA를 적극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최 주무관은 수출신고 시 주의해야 할 상황 3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첫 번째는 원상태?계약상이 수출 사례다.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① 계약 내용과 다르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③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④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한 때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문제다. 가령 중국에서는 회사의 검수보고서나 반품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은 입증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받은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기계 수입 후 일주일만이라도 사용해봤다면 원상태 수출이 거부되며, 자동차의 경우도 운행기록이 단 200km에 불과하더라도 관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다.
최 주무관은 “물품 선적이 완료된 후에는 거래구분 정정이 안되는 만큼 수출신고필증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상이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략물자다. 무기를 만들지 않는 만큼 전략물자에 해당할 리가 없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 하지만 전략물자의 75.6%는 이중용도 품목으로 일반 산업 용도와 우려 용도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섬유는 테니스 라켓이나 골프클럽의 원료이기도 하지만, 미사일 동체 무게의 경량화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기업이 수출하려는 물품 등을 잘 알고 있다면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등을 통해 물품의 특성 및 기술사양을 직접 입력해 판정받을 수 있지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전문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중용도는 전략물자관리원, 군용물자는 방위사업청, 원자력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판정을 맡고 있다.
최 주무관은 “기계 압력 변환기나 밸브 베어링, 반도체나 LCT 장비 등을 취급하고 있다면 수출 계약 후 선적까지 걸리는 2주 기간에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판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세관의 통보 없이 검찰에 고발된다”고 조언했다.
최 주무관은 FTA와 관련해 원산지 판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 물품 중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또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미국은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는 25%에서 50%로, 전기차는 25%에서 100%로 관세가 인상된다. 이를 앞두고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9월 16일 ‘美·베트남 무역 동향 및 통상 현안 점검’을 발표하며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對美 수출이 증가할수록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198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지만,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및 투자가 가속화하면서 2023년에는 투자 건수(1,022건)와 금액(91억 5,000만 달러) 모두 중국이 가장 많았다.
최 주무관에 따르면, 특히 미국은 원산지 판정 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가령 미국 세관은 전자레인지의 본질적인 특성은 높은 주파수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장치 ‘마그네트론’이라고 보고 마그네트론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양한 원산지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부품의 원산지에 따라 판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부분품을 우리나라 기업이 가져와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할 때 원산지가 한국도, 베트남도 아닌 중국産으로 판정이 날 수도 있다. 기업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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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 INTERVIEW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최지형 주무관
Q. 베트남과 무역하는 기업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물론 베트남 내 현지 수입규정의 제한으로 기업은 FTA 활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FTA를 통해 기업들은 낮은 관세율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겠다.
Q. 對베트남 수출입 중소기업이 통관과 관련해 어떤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가? A. 베트남의 통관 절차는 비교적 규정이 자주 변경된다. 많은 기업이 베트남의 수입 규제, 절차 변경 등에 대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고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준비, 검역 규정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 베트남 현지 시장 정보나 거래 네트워크가 부족해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협력 체계 구축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장 진입 시 큰 장벽이 된다.
Q. 통관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기업에 당부할 것이 있다면? A. 베트남의 통관 절차는 기업 입장에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일수록 현지에 신뢰할 수 있는 통관 대행사나 전문가를 활용하면 규정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통관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현지 통관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세청과 충분히 소통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HS Code, 베트남서 알아보면 한발 늦어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은 베트남 현지 물류업체 PTB그룹의 전인태 부장이 베트남 물류 및 통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전 부장은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전 외국계 투자 회사 라이센스부터 발급받으라고 권장했다. 법인별로 수입이나 수출이 가능한 품목의 카테고리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수출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유통기업이라면 어떤 물품이든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 오해할 수 있는데, 기대와 달리 수입통관 시점에 수입 판매 권한이 없다고 판정되기도 한다는 것. 이때 화물을 항구에 홀딩하고 라이센스 내용을 변경하려는 기업도 있지만, 문제는 이 기간이 매우 오래걸린다는 것이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화물을 본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뒤 라이센스를 변경하고 재수입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고.
또한 베트남에서는 HS Code를 정확하게 판정을 받기 힘들다. 세관에 관련 질의를 하더라도 유사한 법령을 안내하며 제품의 HS Code를 잘 확인하라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이 오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답변 또한 세관에 질의를 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오는 일이 많아 사실상 사업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한국에서 관세사에 의뢰하거나 세관에 HS Code에 검토 요청을 하는 등 미리 자문을 받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라이센스를 통해 파악된 HS Code로 베트남의 전자통관시스템에 업로드된다. 관세·부가세가 판정된 뒤 수입자의 업력에 따라 화물검사 유무가 달라진다. 그린은 검사 면제, 옐로우는 검사 필요성, 레드는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화물을 뜻한다. 제품명이나 라이센스와 HS Code가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 레드로 판정될 때가 많다. 제조를 위해 최초로 설비를 들여오는 기업은 대부분 레드 채널로 시작한다. 그후 장기간에 걸쳐 제조 및 수출을 여러 차례 하면서 검사율이 떨어지고 그린 채널로 변경된다.
전자통관 이후에 세금 납부를 하고 그 이후 지역 세관에서 서류 통관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HS Code가 변경돼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수입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렇게 검사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통관에만 7~10일까지 걸리기도 한다.
세미나에서 강연을 한 전문가들은 모두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미리 한국에서 HS Code를 비롯해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히 챙기라고 강조했다.
황혜준 관세사는 “HS Code가 전 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규정된다. 국가별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는 수입국의 기준과 해석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HS Code를 참고하되 쟁점이 되는 HS Code와 세율 차이가 크다면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문의해보거나 보수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인천세관의 최지형 주무관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문제는 사소한 규정 미준수에서 발생한다. 결국 베트남의 최신 통관 규정과 수입 요구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 필수 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며, 미리 준비해 통관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주무관은 비용 문제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관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수수료, 보관료, 지연비용 등을 사전에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며, 추가 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며, “통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물류 및 운송 전략 수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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