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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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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규정/침해신고

 

본 사이트의 저작물 무단 전재 및 배포 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게시중단요청(저작권 침해) 신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합니다.

 

2 재게시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와 내용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사항은 제외).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