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품목분류
품명 | LED ROPE, FF-80200 | ||
---|---|---|---|
문서번호 | 품목분류1과-3029 | ||
결정세번 | 5609.00-3000 | 결정일 | 2020-07-06 |
첨부파일 | |||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구성 : 로프(PP, PE재질), LED Lamp Wire1), 전원 케이블2), 플러그3) 1) LED Lamp Wire : 35㎝ spacing, 180㎜ 파이, 23m
○ 제조공정 - 로프 생산*을 위한 연사를 여러 가닥으로 꼬는 합사 공정 중에, LED LAMP WIRE를 함께 꼬아 생산 함.
○ 물품이미지
■ 결정 이유
- 본 물품은 로프 형상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로프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점, LED 램프 기능은 야간에만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점, 발명의 내용이 시인성이 향상된 로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본 물품은 본래 로프 기능에 LED 램프를 활용하여 부가적 기능을 더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로프에 있다고 판단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만든 제품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과 제5607호의 끈ㆍ배의 밧줄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고 하며,
-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한쪽 끝이나 양끝에 고리를 만들거나 태그ㆍ고리ㆍ갈고리 등을 부착한 실ㆍ배의 밧줄ㆍ로프(예: 구두끈ㆍ의복용 끈ㆍ예인로프) 등과 선박보호용 완충망대ㆍ하역용 쿠션ㆍ로프 사다리ㆍ적하용 밧줄ㆍ실다발을 둘로 접고 그 접은 끝을 서로 묶어 만든 접시 “cloths” 등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본 물품은 PP, PE 필라멘트사 여러 가닥을 합사하여 만든 스트랜드를 3가닥 꼬아 만든 10,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제5607호에 해당하는 로프로 만든 제품으로 제560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로프에 있는 물품이므로, 인조섬유로 만든 로프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5609.00-3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