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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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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LED ROPE, FF-80200
문서번호 품목분류1과-3029
결정세번 5609.00-3000 결정일 2020-07-06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PP 로프와 LED Lamp Wire를 함께 꼬은 물품으로, 한쪽 끝에 전원 케이블과 플러그를 조립한 형태로 되어있음. (길이 : 20m)
- 전원을 연결하면 빨강, 초록, 파랑, 노란색이 바뀌며 점멸됨.
- 용도 : 공사현장, 등산로, 발코니 등에서 조명용으로 사용 (업체 제시)

 

○구성 : 로프(PP, PE재질), LED Lamp Wire1), 전원 케이블2), 플러그3)

1) LED Lamp Wire : 35㎝ spacing, 180㎜ 파이, 23m
2) 전원 케이블 : LED Wire와 플러그를 연결하는 전원 케이블
3) 플러그 : 전원 연결을 위한 플러그 (플러그 이외의 기능은 없음)

 

○ 제조공정

- 로프 생산*을 위한 연사를 여러 가닥으로 꼬는 합사 공정 중에, LED LAMP WIRE를 함께 꼬아 생산 함.
- 20m로 자른 LED ROPE 한쪽 끝에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을 연결하고 테이프 마감 및 캡을 씌움.
* 로프 생산 : PP, PE 수지를 필라멘트사(3,000 데시텍스)로 생산 → 필라멘트사 여러 가닥을 합사 → 합사된 사를 꼬아 스트랜드를 형성 → 스트랜드를 3가닥으로 꼬아 로프 생산

 

○ 물품이미지

 

 

■ 결정 이유


○  본 물품은 구성하는 로프는 LED 램프를 지지하는 지지대 기능으로뿐만 아니라 어떤 물체를 매거나 얽거나 연결하거나 매다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531호 및 제9405호에 분류할 수 없고, 로프와 LED 램프로 구성된 복합물로 보아 분류하여야 함.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로프 형상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로프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점, LED 램프 기능은 야간에만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점, 발명의 내용이 시인성이 향상된 로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본 물품은 본래 로프 기능에 LED 램프를 활용하여 부가적 기능을 더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로프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실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만든 제품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과 제5607호의 끈ㆍ배의 밧줄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고 하며,

 

-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한쪽 끝이나 양끝에 고리를 만들거나 태그ㆍ고리ㆍ갈고리 등을 부착한 실ㆍ배의 밧줄ㆍ로프(예: 구두끈ㆍ의복용 끈ㆍ예인로프) 등과 선박보호용 완충망대ㆍ하역용 쿠션ㆍ로프 사다리ㆍ적하용 밧줄ㆍ실다발을 둘로 접고 그 접은 끝을 서로 묶어 만든 접시 “cloths” 등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본 물품은 PP, PE 필라멘트사 여러 가닥을 합사하여 만든 스트랜드를 3가닥 꼬아 만든 10,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제5607호에 해당하는 로프로 만든 제품으로 제560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로프에 있는 물품이므로, 인조섬유로 만든 로프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5609.0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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