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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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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MRV 336
문서번호 품목분류3과-15743
결정세번 8517.62-3490 결정일 2020-07-01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LED컨트롤러와 LAN케이블로 연결되어 LED컨트롤러에서 변조되어 전송된 영상신호와 컨트롤 신호등 각종 신호를 입력받아 받아 다시 복조하여 각종 신호처리 과정을 통해 변환된 데이터 신호를 LED모듈로 전송하고, 다시 LED 모듈에서 전송된 데이터 신호를 LAN 신호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기기


- 블록다이어그램 설명
1) TX/RX Ethernet PHY : RGMII신호와 PAM5신호를 상호 변환하여 이더넷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변환


2) Display data TO LED Control data Converter Logic : 이더넷을 통해 들어온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LED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로 변환하여 각각의 LED를 제어하도록 여러 포트를 통하여 신호를 전송

 

○ 물품 이미지

 

 

■ 결정 이유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밖의 통신기기’에 대해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2)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3) 라우터·브리지·허브·중계기와 채널 간 어댑터 (4) 다중화 장치와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수신기·전자광학적 변환기) (5)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부호기(자료 압축기/압축해제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ED 컨트롤러에서 변조되어 입력된 영상신호와 컨트롤 신호등 각종 신호를 복조하는 기기로 제85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에 부합하므로 본건 물품은 제8517호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LED컨트롤러에서 보낸 변조된 신호를 복조 및 데이터 신호로 변환하여 LED모듈에 전송하고, 다시 LED 모듈에서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LAN 신호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기타의 신호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4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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