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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1) 유트로핀펜 파워팩(Eutropinpen Rear Sub-Assembly) ; 106352 외 2
문서번호 [2020-4]품목분류3과-19459
결정세번 9018.31-0000 결정일 2020-11-23
첨부파일

■ 물품평

(1) 유트로핀펜 파워팩(Eutropinpen Rear Sub-Assembly) ; 106352

(2) 유트로핀펜 카트리지 홀더(EutropinpenFront Sub-Assembly) ; 106354

(3) 유트로핀펜 캡(Eutropinpen Cap) ; 106355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성장호르몬(SR-hGH) 치료제(제품명: 유트로핀)를 체내에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펜 타입(Pen Type)의 의료기구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제품

 

○ 구성요소별 기능

(1) 파워팩(Rear Outer Body) : 다이얼을 돌려 투여 용량을 조절하고 버튼을 누르면 로드가 홀더에 장착된 카트리지 내에 들어 있는 약물을 바늘 쪽으로 밀어냄

(2) 카트리지 홀더(Cartridge holder) : 유트로핀이 담긴 카트리지를 장착하는 홀더로 약액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눈금이 있음

(3) 캡(Cap) : 한쪽 끝을 덮어 이물질 등으로부터 보호

※ 수입 후 제시된 3종 구성 부품에 카트리지 약물(미제시)과 바늘(미제시)을 조립하여 완성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가 분류 되고, 제9018.31호에는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A) 동 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사용하는 기기 (중략) (16) 모든 종류의 주사기(syringes)(유리제ㆍ금속제ㆍ유리나 금속제ㆍ플라스틱제 등) : 예를 들 면, 주입용ㆍ천자용ㆍ마취용ㆍ관주용ㆍ창상(創傷 : wound) 세척용ㆍ 흡인용(펌프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ㆍ안용ㆍ이용ㆍ인후용ㆍ요도용 ㆍ부인과용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에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 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우선 본 건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물품을 조립하면 그 형상이 “주사기”와 같고, 로드 (피스톤)가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약물을 밀어서 인체로 주입하는 작동 원리를 가지므로 “주사기”에 해당되며, 제9018호의 해설서에서 주입용 등 모든 종류의 주사기를 포함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참고로 식약처 고시*에서도 “카트리지형 주사기”를 주사기 범주 내에 별도의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주사기에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 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9018.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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