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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명 | Encoder Seal, AE3081-ES ; P32R Fro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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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20-4]품목분류1과-4615 | ||
결정세번 | 8505.19-1000 | 결정일 | 2020-11-19 |
첨부파일 | |||
■ 물품 설명
○ 물품개요 - 규격 : 직경 82.5mm × 두께 5.2mm * 본건 물품의 외철 링은 외륜에 압입되고, 내철 링은 내륜에 압입되어 휠 베어링에 장착됨
○ 구성별 주요 기능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은 “통칙 제3호가목과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시 동일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이물질 유입 차단 및 윤활유 유출 방지를 위한 ‘Seal ring’과 N/S극이 자기장 변화를 일으켜 휠 스피드센서를 통해 속도 측정을 하기 위한 ‘Encoder ring’으로 구성된 복합물로, ‘Seal’과 ‘Encoder’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제시품명이 “Encoder Seal”임 등을 고려할 때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결정하기가 어려움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가 분류되며,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화성 고무로 만든 ‘영구자석’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05.19-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