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품명 Encoder Seal, AE3081-ES ; P32R Front
문서번호 [2020-4]품목분류1과-4615
결정세번 8505.19-1000 결정일 2020-11-19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개요

- 특정 모델(Nissan Logue) 차량의 휠 베어링(허브 베어링)에 장착되는 링 형상의 물품으로, 가황 연질고무가 결합된 외철 링과 자화성 고무가 결합된 내철 링이 함께 제시되어 조립된 형태임

- 재질 : 외철(SPCC*) + 가황 연질고무(NBR*), 내철(SUS430*) + Encoder(Ferrite* + NBR)

* SPCC(냉간압연강판), NBR(Nitrile-butadiene Rubber), SUS430(Steel Use Stainless), Ferrite(MO·Fe2O3, 산화철에 바륨·망간·아연 등의 소량의 금속 원소를 포함한 자성체 세라믹의 총칭)
 

- 규격 : 직경 82.5mm × 두께 5.2mm

* 본건 물품의 외철 링은 외륜에 압입되고, 내철 링은 내륜에 압입되어 휠 베어링에 장착됨
 

 

○ 구성별 주요 기능

- 외철 링 : 휠 베어링(미제시)의 내부로 이물질 유입 차단 및 윤활유 유출 방지를 위한 Sealing 기능을 함

- 내철 링 : 휠 베어링(미제시) 회전시 Encoder(자화성 고무)가 내륜과 함께 회전하면서 N/S극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휠 스피드센서(미제시)가 이를 감지하여 속도를 측정하게 됨

※ 엔코더란 입력단자와 출력단자를 갖는 장치로서 하나의 입력단자에 신호가 가해졌을 때 그 입력단자에 대응하는 출력단자의 조합에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은 “통칙 제3호가목과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시 동일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이물질 유입 차단 및 윤활유 유출 방지를 위한 ‘Seal ring’과 N/S극이 자기장 변화를 일으켜 휠 스피드센서를 통해 속도 측정을 하기 위한 ‘Encoder ring’으로 구성된 복합물로, ‘Seal’과 ‘Encoder’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제시품명이 “Encoder Seal”임 등을 고려할 때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결정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Seal ring’은 제4016호 또는 제8487호에,‘Encoder ring’은 제8505호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가장 마지막 호인 제8505호에 분류되어야 함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ㆍ특수합금ㆍ그 밖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계한다. 영구자석은 그 용도에 상관없이 특히 완구로 사용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화성 고무로 만든 ‘영구자석’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05.19-1000호에 분류함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