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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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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Inulin; INULINA ORGANICA
문서번호 [2020-4]품목분류2과-9258
결정세번 1108.20-0000 결정일 2020-11-19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용설란(blue agave)을 분쇄 후 추출, 여과, 농축하여 건조한 미백색 가루를 스틱형 봉지에 넣고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1일, 1∼2스틱을 물, 식품 또는 음료에 첨가하여 섭취하거나 그대로 섭취

 

 

○ 함유성분 조성

- 단당류 및 이당류(n=1~2) : 8~11%

- 올리고당(n=3~10) : 30~35%

- 기타 식이섬유등(n=11 이상) : 54~67%

 

 

○ 제조공정

- 원료 → 분쇄 → 추출 → 여과 → 농축/살균 → 분무건조 → 포장 → 검사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8.20호에는 “이눌린(inul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눌린(inulin)을 포함하며; 이는 화학적으로는 전분과 유사하나 옥소(iodine)를 가하면 청색 대신에 밝은 황갈색을 나타낸다. 이것은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s)·다리아 뿌리와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되며, 물에 오랫동안 끓여서 분해하게 되면 과당(laevulose)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용설란에서 추출한 대부분 과당으로 중합된 다당류 혼합물로서, 돼지감자·다리아 뿌리와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한 이눌린과 분자 조성이 동일하며 화학구조가 유사하므로, 이눌린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보면, 문헌상*에서 ‘이눌린’은 “과당 분자가 β(2→1) 결합한 곧은 사슬모양의 과당중합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여러 개의 과당 분자가 β(2→1) 결합한 과당의 중합체로서 이눌린 정의에 부합하며, 상업적으로도 이눌린(Agave Inulin)으로 거래되고 있음

* 이눌린 참고문헌 : 영양학사전, 농업용어사전, 위키피디아, 생명과학대사전 등

 

○ 참고로 관세율표 제1702호의 당류는 중합도 기준으로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까지이며, 올리고당*은 중합도가 3∼10인 다당류이므로 본건 물품은 중합도가 10을 초과하는 다당류의 비율이 높아 제17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 올리고당(Oligosaccharide) - 당질원료를 이용하여 10 이하의 당 분자가 직쇄 또는 분지결합 하도록 효소를 작용시켜 얻은 당액이나 이를 여과, 정제, 농축한 액상 또는 분말상의 것 (출처 : 식품공전, 두산백과, 식물학사전 등)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용설란에서 추출한 이눌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8.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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