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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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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MIELE DI ACACIA CON TARTUFO
문서번호 [2020-3]품목분류2과-6099
결정세번 0409.00-0000 결정일 2020-07-21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천연꿀에 잘게 파쇄된 송로버섯(1%)과 버섯향(0.3%)을 혼합한 황갈색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샐러드, 파스타, 스테이크 등에 소스로 사용하거나 빵 등에 발라 먹음)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꿀은 꽃의 원천·기원·색에 따라 각각 달리 호칭이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통칙 제2호 나목의 해설에서는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호(號)에 해당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것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첨가물이 혼합되더라도 첨가물의 역할이나 함유량 등이 각 호에 규정된 재료와 물질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본건 물품의 구성성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임



○ 본건 물품 중 천연꿀에 함유된 소량(1.3%)의 송로버섯과 향은 천연꿀의 특성을 변화시킬 정도의 양은 아니므로 구성성분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첨가물이 혼합되지 않은 천연꿀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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