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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명 | Capacitive touch panel(Touch scree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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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20-3]품목분류3과-16259 | ||
결정세번 | 8537.10-9000 | 결정일 | 2020-07-21 |
첨부파일 | |||
■ 물품 설명
○ 개요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 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내비게이션이나 태블릿 PC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화면 터치로 변화된 정전용량 값을 검출하여 위치좌표를 결정하기 위한 “터치 스크린 방식의 입력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전압 1,000볼트 이하의 그 밖의 전기제어용 기반’이 분류되는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