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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명 | Plastic strip, ①Bezel, ②Plate, ③Kno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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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20-3]품목분류4과-4892 | ||
결정세번 | 3926.30-0000 | 결정일 | 2020-07-21 |
첨부파일 | |||
■ 물품 설명
○ 개요
■ 결정 이유
○ 본건 물품은 차량의 실내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관세율표 제17부(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이 제3926.30호의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차체인 천장에 결합되어 거울 개폐용 버튼으로 사용되는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