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설명
ㅇ 개요
- 드럼세탁기 도어의 걸쇠 부분과 체결되며, 안전을 위해 일정조건*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도어를 열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물품
* 세탁기가 작동 중인 경우, 세탁조 내부에 물이 있거나 일정 온도(70℃) 이상인 경우, 어린이 안전장치 버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ㅇ 작동원리
- 솔레노이드(Solenoid)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 전류가 흐르면(ON) 압력 스프링이 부착된 플렌지(Plunger)가 훅(Hook) 슬라이드 부분을 밀어 도어의 걸쇠 부분과 체결되고, 전류가 차단(OFF)되면 해제
*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해 기계(액추에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로, 원통 모양에 전류가 잘 통하는 코일을 감은 형태
- 세탁부터 헹굼·탈수까지 모든 과정이 세탁기 제어부(마이콤)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어, 제어부가 잠금 상태를 해제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도어를 개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음
■ 결정 이유
ㅇ 관세율표 제8450호에는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ㆍ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50.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에 대해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세탁기가 작동 중이거나, 사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정 조건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도어를 열지 못하도록 잠금(Lock) 상태를 유지하는 물품으로, 세탁기 제어부(마이콤)의 신호에 의해서만 잠금 상태가 해제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음
- 이는 제8301호(비금속으로 만든 전기작동식 자물쇠) 해설서 예시물품과 구분되는 점, 비(卑)금속제 부분(훅 슬라이드 등) 외에 플라스틱 재질(커버 등)로 구성된 점 등을 감안, 제16부에서 제외되는 제8301호 범주의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세탁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50.9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