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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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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Polarzing film ; AMN-6143CPS TV55〃
문서번호 [2019-3] 세원심사과-2282
결정세번 9001.20-0000 결정일 2019-06-26
첨부파일

■ 물품 설명
ㅇ 개요

 
- 텔레비전 액정표시장치(LCD) 사이즈(55인치)에 맞게 직사각형 형상으로 절단된 편광필름 (규격 : 1,219.9*690mm, 두께 : 267㎛)

 
- PVA 필름(편광*소자)과 PET 필름(눈부심 감소), 보호필름 등으로 구성

 
*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의 방향을 편광 축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투과시키고, 그 외의 빛은 흡수 또는 반사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편광을 만드는 역할

 

 

■ 결정 이유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소호 제9001.20호에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이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는 “편광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 “(B) 판(시트나 플레이트) 모양으로 만든 편광재료(polarising material in sheets or plates):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을 특수 처리한 것이나 “활성(active)” 플라스틱으로 된 층의 일면이나 양면에 다른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지지(支持)한 판으로 되어 있다. 이들 판상의 재료는 아래 (6)항*에서 설명된 편광용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 모양으로 절단한다.”

   
* (6) 편광용품(polarising elements) : 현미경이나 그 밖의 과학기기용의 것; 선글라스용의 것 ; 입체영화를 관람하기 위한 안경에 사용하는 것 등

 

ㅇ 본건 물품은 LCD 백라이트에서 나온 빛을 한 방향으로 투과시켜 주고 다른 방향의 빛은 차단하기 위한 편광판으로,

 
- 편광기능을 하는 “PVA FILM”에 플라스틱으로 된 보호용 필름이 양면에 부착되어 있어, 소호 제9001.20호의 용어와 제9001호 해설서의 “편광판”에 대한 설명에 부합함

 
- 한편, 해설서에서 편광판은 편광용품으로 만들기 위해 특정 모양으로 절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현미경, 선글라스 등에 사용하는 광학용품을 만들 때 편광판을 재단한다는 의미이지, 특정 물품 사이즈에 맞게 재단된 것은 제9001.20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

   
* This sheet or plate material is cut to shape to make the polarising elements described at Item (6).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01.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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