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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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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① Wood composite, ② Wood plastic composite
문서번호 [2019-3] 세원심사과-2282
결정세번 3916.90-2000 결정일 2019-06-26
첨부파일

■ 물품 설명
ㅇ 개요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주성분에 목분 등을 혼합하여 압출한 것(압출 시 좌우에 연결을 위한 홈이 형성됨)으로, 압출 후 상단면에 나뭇결 무늬가 있는 롤로 추가 공정을 거침
   
- 크기 : 약 140mm(W) X 21mm(T) X 2,800mm(L)
  
- 용도 : 데크(deck)용
  

ㅇ 제시성분
  
- 물품①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1:1) 27%, 목분 52%, 기타 충전제 19%, 기타 성분(방지제, 안정제, 안료 등) 2%
  
- 물품②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1:1) 39%, 목분 29%, 기타 충전제 29%, 기타 성분(방지제, 안정제, 안료 등) 3%
 

ㅇ 제조공정

 
- 원재료 배합 ⇒ 컴파운딩(펠릿으로 가공) ⇒ 성형압출 ⇒ 완제품
 
   
 

■ 결정 이유
ㅇ 본건 물품 2종은 플라스틱과 목분을 주재료로 하여 제작된 물품이며, 특히 물품 ①의 경우 플라스틱 성분보다 목분 함량이 많아 본건 물품 2종이 제39류(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44류(목재 제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플라스틱에 대해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일차제품(primary form)」(가루·알갱이나 플레이크 모양의 것)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면,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wood flour)·셀룰로오스(cellulose)·방직용 섬유·광물성 물질·전분]·착색제나 ...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 2종은 플라스틱의 특성에 의해 압출 성형하여 형태를 변형시키고, 플라스틱의 견고한 특성에 의해 그 형태를 단단히 유지하므로 플라스틱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며, 목분은 충전제로서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44류가 아닌 제39류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면서,
 
- “이 호에는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는 길이로 단지 절단되었거나 표면가공(연마·매트가공 등)이 된 제품을 포함하나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한 제3918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제품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 2종은 ‘압출 공정’인 단일의 작업에 의해 일정한 길이(2,800㎜)로 얻어지고, 전 길이에 걸쳐 양 쪽 홈이 파진 특정 모양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가지며, 압출 후 나뭇결 무늬를 갖도록 표면가공된 물품이므로 제3916호의 형재에 해당함
 

ㅇ 소호*를 분류함에 있어, 본건 물품 2종의 원료로 사용된 플라스틱 성분은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이 50 : 50인 혼합 중합체로, 제39류 주 제4호에서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고 하고 있어,

  
* 3916.10(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6.20(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6.90(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관세율표 제3901호(에틸렌의 중합체)와 제3902호(프로필렌의 중합체) 중 제3902호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 본건 물품 2종은 소호 제3916.90호의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분류되며, HSK 10단위에서 HSK 3916.90-2000호(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 2종은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중합체에 목분(충전제) 등을 혼합하여 단일(압출)작업에 의해 일정한 횡단면 및 길이를 갖는 형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916.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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