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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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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Rotbackchen Vital ① IMMUN ② EISEN
문서번호 [2019-3] 세원심사과-2282
결정세번 2106.90-9099 결정일 2019-06-26
첨부파일

■ 물품 설명
ㅇ 개요
  
- (물품① IMMUN) 과실혼합주스(적포도주스 91.8517%, 아로니아주스 2%, 엘더베리주스 2%, 블루베리주스 2%, 블랙커런트주스 1%), 비타민 C 0.92%, 글루콘산아연 0.2178%, 비타민 D3 0.0105%를 혼합한 적자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0㎖)
  
- (물품② EISEN) 과실혼합주스(적포도주스 67.5765%, 아로니아주스  3%, 엘더베리주스 1%, 블랙베리주스 0.5%, 체리주스 0.5%, 포도농축액 6.5%), 딸기퓨레 20%, 비타민 C 0.49%, 글루콘산철 0.40%, 비타민 D3 0.0105%, 비타민 B1 0.009%, 비타민 B2 0.007%, 비타민 B6 0.007%를 혼합한 갈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0㎖)


ㅇ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용법 용량)
  
- 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비타민, 미네랄보충용 제품)
 
- 섭취방법 : 1일 1회, 1회 30㎖ 용량컵을 이용하여 섭취

  

 

■ 결정 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어, 약 99%의 과실주스를 기본재료로 하는 본건 2종 물품이 과실 주스(제2009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감미료”, “보존제”, “표준화제”와 “제조 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한 물품(예: 비타민ㆍ색소)” 등은 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첨가될 수 있으나,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이 첨가된 경우에는 제2009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 2종은 과실주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각종 비타민(①비타민C·D3, ②비타민C·B1·B2·B6·D3)과 미네랄(①아연, ②철분)이 첨가되어 조제된 것으로, 
 
- 천연 과실주스에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 D3가 첨가되었으며, 비타민과 미네랄 첨가로 비타민이 천연 과실주스에 존재하는 함량보다 다량(비타민C 10∼25배 이상, 비타민B1·B2·B6 200∼300배 이상) 존재하며, 미네랄 또한 천연 과실주스에 존재하는 함량보다 다량(①아연 약 500배, ②철분 약 100배) 존재하여 향미가 달라짐 
 
- 그러므로 본건 물품 2종은 과실주스를 기본재료로 사용하였으나, 비타민과 미네랄 첨가로 천연 과실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제2009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제2106호 해설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해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 2종은 1일 1회 용량컵으로 30㎖만을 섭취함으로써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해당하는 영양활성물질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체내 공급되도록 의도된 물품으로, 포장박스 및 용기에 “건강기능식품(비타민, 미네랄보충용 제품)”에 해당된다는 내용과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의 영양·기능 정보가 기재되어 식이보조제로 판매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 2종은 과실주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첨가하여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식이보조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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