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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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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FROZEN APPLE MANGO
문서번호 [2019-3] 세원심사과-2282
결정세번 0811.90-9000 결정일 2019-06-26
첨부파일

■ 물품 설명
ㅇ 개요
  
- 애플망고의 껍질을 제거하여 다이스상으로 절단하고, 이러한 가공 전·후로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소수*로 세척하여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

   
* [염소수 농도] 전(前) : 20-30ppm(제조 공정상 “Disinfection”), 후(後) : 0.5-1.5ppm(제조 공정상 “Washing”)
  
- 용도 : 식용(별도 가공없이 바로 섭취)
  


■ 결정 이유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제8류 총설은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면서,
  
-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4) 살균한(sterilised) 과실 펄프”와 “(5) 복숭아ㆍ살구ㆍ오렌지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crushed and sterilised)”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ㆍ병(jars)이나 밀폐용기ㆍ통ㆍ원통이나 유사한 용기에 포장한다.”고 설명함


ㅇ 제8류 총설에 따라 잘게 썰거나 펄프상태 등의 과실은 제8류에 분류될 수 있는데, 제2008호 해설에서 “살균한 과실 펄프”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을 예시물품으로 정하고 있어 “살균 공정(sterilization)”은 제2008호의 “그 밖의 보존처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본건 물품 제조 공정에서의 “Disinfection(소독)”과 “Washing(세척)”이 “살균 공정”에 해당하여 제8류의 보존처리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ㅇ 우선 제8류에서 제20류로 제외되는 보존처리 방법인 “살균 공정”의 의미에 대해 검토해보면, 제2008호 해설 내용에서 “살균한”의 영문 표현은 “sterilised”로 기술되고 있는데,
  
- 문헌 자료에 따르면 “sterilization”은 미생물 세포 및 포자를 완전히 사멸시켜 무균 상태”로 만드는 멸균을 의미함

 
- 또한, 무균처리를 하였더라도 밀폐용기에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균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밀폐용기가 아닌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경우 멸균한 과실이라 볼 수 없음


- 즉, 과실을 멸균하여 밀폐용기에 포장한 경우 제8류에서 제20류로 제외되는 보존처리 방법인 “살균 공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껍질을 제거하기 전 염소수(20-30ppm)로 “Disinfection(소독)”을 하나, 이는 껍질의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한 것으로 과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과실의 보존처리 방법으로 검토될 수 없으며,

 
- 껍질 제거 후 “Washing(세척)”에 사용된 염소수 농도는 일반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4ppm 이하)*에 불과하여 대장균 등 세균이 모두 제거될 수 없어 “살균 공정”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 세척에 불과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냉동하여 보존처리한 과실로 제8류의 보존처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081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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