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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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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Kristalex F85 ; Hydrocarbon resin
문서번호 [2019-2] 세원심사과-1866
결정세번 3911.90-9000 결정일 2019-05-22
첨부파일

■ 물품 설명
ㅇ 개요 
 
- 알파-메틸스티렌(α-methylstyrene) 60%와 스티렌(styrene) 40%를 공중합시킨 백색계의 불규칙한 알갱이상
   
- 용도 : 도료 및 점착제·접착제의 접착력 증진
 

 

■ 결정 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하면서, 다목에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알파-메틸스티렌(α-methylstyrene)과 스티렌(styrene)을 화학반응에 의해 높은 중합도로 공중합시킨 중합체로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해당함


ㅇ 본건 물품의 합성에 사용된 원료인 알파-메틸스티렌은 스티렌의 “알파 탄소”에 메틸기(-CH3)가 결합된 스티렌의 유도체로, 본건 물품이 스티렌 중합체가 분류되는 제3903호에 해당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5호에서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건 물품이 스티렌의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에 해당하는 경우 제3903호의 스티렌 중합체로 분류될 수 있음
  
- 그러나“화학적 변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량체가 지속적으로 연결된 중합체에서 사슬의 일부분이 화학 반응에 의해 다른 원자나 작용기로 치환되어야 하는데,
 

- 본건 물품은 스티렌 단량체와 알파-메틸스티렌 단량체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구조일 뿐, 다른 원자나 작용기가 치환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학적으로 변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는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알파-메틸스티렌 단량체와 스티렌 단량체가 6 : 4의 비율로 결합된 구조로, 알파-메틸스티렌의 단량체 단위가 중량비로서 최대 중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 제3903호의 스티렌 중합체에 분류할 수 없으며, 알파-메틸스티렌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 ...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알파-메틸스티렌 공단량체 단위는 이 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3901호부터 제39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차제품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중합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91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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