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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045 결정일(선고일) 2020-01-09
결정요지(판결요지)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 전 수입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높아진 경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선박 입항 전후를 비롯하여 2014년 1년간 계속하여 할당관세율과 할당물량이 동일하였고, 특별히 새로운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입항 전 수입신고 당시 그 기간 등이 유효한 쟁점추천서를 제출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2019.1.9. 및 2019.1.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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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4.1.29.부터 2014.3.18. 까지 ○○○ 소재 ○○○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외 3건으로 ○○○을 수입하면서, ○○○(이하 쟁점 추천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를 첨부하여 「관세법」 244조 제1항에 따른 입항 전 수입신고 및 할당관세율(2%)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4.2.7.부터 2014.4.1.까지 이를 수리하였다.

 

.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은 처분청에 대하여 감면 및 세율적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적재한 선박(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이 입항한 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인데, 쟁점선박 입항일에는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허관세율(6.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처분청은 적용세율을 할당관세율(2%)에서 ○○○ 양허관세율(6.5%)로 변경하여, 2019.1.9. 2019.1.10. 청구법인에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이 수입된 2014년도에는 할당관세율이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이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249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이므로 쟁점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점물품이 수입된 시기인 2014.1.1. 2014. 12.31.까지 기본관세율은 8%, 양허관세율은 6.5%, 할당관세율은 2%, 쟁점선박의 입항 전·후의 세율이 동일하였고, 세율이 인상되거나 법령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이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총 13건에 대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였고, 해당 물품들은 모두 적재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처분청은 적재 선박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가 없어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2015년도에 적재 선박이 입항한 9(이하 쟁점 외 물품이라 한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할당관세 적용추천서가 있어야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2014년도에 쟁점선박이 입항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추천서가 쟁점물품 입항 전 수입신고 시에는 유효하였지만 쟁점선박 입항 전에 그 추천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쟁점물품이 입항 전 수입신고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인데, 이는 결국 입항 전 수입신고 관련 법령 적용 시점을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박 입항일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 17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에서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 「2014○○○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쟁점 추천요령」이라 한다) 5조에서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교부일로부터 20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에서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그 해 123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추천서 하단에 추천서는 추천 유효기간까지 사용하고,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까지 수입신고와 물품반출을 하여야 하며, 동 예정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훈시적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추천서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상실하는 내용이 없고, 추천서 유효기간 이내에 선박이 입항되어야 한다거나 수입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이 건 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세관 공무원에게 주어진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관세법 시행령」 249조 제3항 제1호는 어느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닌바, 쟁점물품의 경우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요건이 완화되거나 폐지된 물품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 할당관세의 목적은 물자수급의 원활하게 기하자는데 있을 뿐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처분청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세관 공무원에게 주어진 재량의 한계를 넘었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선박 입항 시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쟁점물품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착 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2001.1.1.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신설되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입항 전 수입신고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 예고된 경우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2008.2.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관세법 시행령」 개정 시, 입항 전 수입신고 제한 대상물품을 수입물품의 도착일로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 예고된 물품에서 도착 이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개정이 예고된 물품으로 더욱 명확하게 개정되었다.

 

쟁점추천서는 쟁점선박 입항 시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유효한 추천서라 할 수 없는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할당관세율이 적용될 수는 없고 「관세법」 50조에 따라 세율이 더 높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결국 도착 이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청구법인은 「관세법」 244조에서 입항 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 전 수입신고 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이므로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입항 전 수입신고 시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내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할당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할당관세 적용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 쟁점추천서는 입항 전 수입신고 시 제출되었지만 입항 이후 수입신고 수리일 이전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243(신고의 요건) 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244(입항 전 수입신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입항 전 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17048호로 개정된 것)

249(입항 전 수입신고)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20624호로 개정된 것)

92(할당관세)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9(입항 전 수입신고)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는 1995.12.6. 법률 제4982호로 「관세법」 개정 시 도입되었는바, 현행 같은 법 제244조 제1항에서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입항 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검사가 생략된 물품은 적재 선박의 입항 전에 입항 전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01.1.1.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관세법 시행령」 개정 시, 249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1호에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은 적재 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제처는 그 이유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성질과 수량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과 달라지는 등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 2008.2.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관세법 시행령」 249조 제3항 제1호에서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으로 개정되었는데, 2008.1.16.자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고한 입법예고(2008-18)에서 그 개정이유를 도착 이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개정이 예고된 물품으로 명확하게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까지는 일정 수량의 할당이 이루어졌다가, 2015년부터는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추천서 불필요)이 이루어졌을 뿐, 할당관세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추천요령 제5조 제1항에서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7조 제1항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추천서를 추천기관에 반납하도록, 9조에서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 시 지정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쟁점추천서에는 유효기간·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이, 그 하단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것과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 관세청장은 2018.12.19. 처분청에게 8개 업체가 할당관세 추천서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입항일에는 할당관세 추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세율이 인상(할당관세 미적용)되므로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등을 부족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 당시에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할 당시에는 그 유효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는데, 처분청은 적재 선박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가 있어야만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2014년도에 입항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할당관세 적용추천서가 없어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2015년도에 입항한 쟁점 외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세율이 인상되거나 인상될 예정인 물품에 해당하므로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쟁점선박 입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는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 전 수입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높아진 경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선박 입항 전후를 비롯하여 20141년간 계속하여 할당관세율과 할당물량이 동일하였고, 특별히 새로운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따라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쟁점물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물품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입항 전 수입신고가 된 때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입항 전 수입신고 당시 그 기간 등이 유효한 쟁점추천서를 제출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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