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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018 결정일(선고일) 2019-11-25
결정요지(판결요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제0714호에 속하는 HSK 제0714.20-4000호로 쟁점물품을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OOO세관장이 2019.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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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4.2.18. OOO(이하 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이 분류되는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를 하였다.

 

.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쟁점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관세심사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9.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그 이후인 2019.1.21.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여 남은 세액은 부가가치세 OOO원이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섭씨 90에서 5분 이내로 이루어지는 데침(steaming) 공정을 거친 것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물품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OOO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상 OOO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같은 공급자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종전 수입 건에 대한 분석결과 가공 정도가 심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OOO으로 분류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규격(신선한 것, 건조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해당 여부를 좌우할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발췌)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2013.1.7. OOO과 관련하여 「관세법」 86따른 특정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임이라는 물품 설명을 전제로, 이를 OOO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13.6.11.쟁점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냉동 고구마를 수입하면서, 이를 OOO를 하였고, 위 물품은 신고 수리 전 분석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회보문에 의하면 껍질을 벗겨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한 OOO을 열처리한 후 냉동한 을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확인됨)임을 전제로, 이를 OOO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13.4.15.부터 2014.2. 18.까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OOO을 수입하였고, 모델규격은 모두 동일하며, kg신고단가는 OOO이다.

 

(2) 쟁점물품이 삶거나 데쳐서 본래의 성질이 변한 물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제조공정도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은 OOO90에서 5분 이내로 데치고 냉동한 것으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OOO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 OOO로 분류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리전 분석 결과 OOO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OOO로 분류된 물품과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된 동일한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삶거나 데친 OOO은 그 가공 정도에 비례하여 고구마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품목분류가 달라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에 수입하였던 물품 중 수리 전 분석을 통해 OOO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만을 들고 있을 뿐, 그 가공 정도에 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가공은 거치지 아니한 채 운송을 위한 편의에서 쟁점물품을 단순 냉동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제조공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즉 미가공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면냉동한 경우를 이에 해당하는 1차 가공으로 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4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제0714호에 속하는 OOO으로 쟁점물품을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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