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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027 결정일(선고일) 2019-10-22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가 그대로 수입되었으므로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후 재수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수입면세 요건으로서 수출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엄격히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준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수출이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의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은 그러한 계약 등 합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OOO이 2018.12.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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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6. OOO 참가를 목적으로 중고 OOO으로 수출하였다가, 2014.1.3.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물품을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는 「관세법」 제99조에 규정된 ‘전시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물품이 OOO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에서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2.5.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만약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되었으므로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1)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사용’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세청장은 ‘201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서 그 ‘사용’의 의미를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후 재수입’되거나 ‘사용 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재수입’되는 경우로 밝히고 있다.


쟁점물품은 OOO에 참가한 후 재수입되었을 뿐, 그 가치가 증가하였거나 종전에 수출될 때와 다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수입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해외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관세법」(2010.1.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호에서는 해외에서의 사용 여부 및 유·무상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수입면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0.1.1. 개정 시 해외에서 사용되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이하 ‘도급계약 등’이라 한다)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99조의 ‘도급계약 등’은 본질적으로 일시 사용이 예정되어 있고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예시한 것인바, OOO 참가는 참가자의 청약(대회 출전 의사표시)과 대회 주최 측의 승낙(출전 승인 의사표시)으로 성립되고, 쟁점물품은 참가계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되었으므로 OOO 참가계약은 ‘도급계약 등’에 해당한다.


법원에서도 OOO 재수입면세 사건과 관련하여 “재수입면세 요건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을 수출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엄격히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준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수출이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면 족하며, 여기서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은 그러한 계약 등 합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8누55250 판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9두31464 판결).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본질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되었고, OOO 참가를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창출한 경우’만 재수입면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관세법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는 당시 대폭 개정된 관세법의 내용을 축약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재수입면세 개정 내용의 ‘제조·가공·수리·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출물품이 해외에서 부가가치의 증가 또는 창출되었을 경우를 여러 가지 중 한 가지 예로 설명했을 뿐, 반드시 부가가치가 증가 또는 창출된 ‘제조·가공·수리·사용’된 물품만을 재수입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은 재수입면세의 명문상 규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당시 관세법령 개정 이유에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때만 재수입면세에서의 ‘사용’이 되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예시인 부가가치의 창출이 동반하지 않는 ‘사용’도 재수입면세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용’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서 재수입면세 대상을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된 물품 중 ‘전시회 등’에 사용된 경우와 ‘도급계약 등’에 사용된 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OOO에 참가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조심 2016관155, 2017.3.16. 등 참고).


(2) 청구법인은 OOO 참가는 참가자의 청약(대회 출전 의사표시)과 대회 주최 측의 승낙(출전 승인 의사표시)으로 성립되는 참가계약에 따른 행위이므로 OOO에 참가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물품으로 재수입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해 그 상대방이 차임(借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도급계약’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바, 임대차계약 및 도급계약은 당사자 양쪽이 일정기간 동안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유상·쌍무계약이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은 일시적 사용을 내용으로 하지만, 도급계약은 일시적 사용과는 무관하게 일정시기 내에 급부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OOO 참가계약을 ‘도급계약 등’으로 볼 수 없고, 「관세법」 제99조의 ‘도급계약 등’은 해외에서 물품의 일시적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면 충분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발췌)

 

(1) 「관세법」(2010.1.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단서 이하 생략)


(2) 「관세법」(2010.1.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된 것)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박람회, OOO,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5.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단서 및 각 호 생략)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6. OOO으로 수출하였다가, 2014.1.3. 수입신고번호 OOO로 쟁점물품을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가, 「관세법」 제9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8.12.5.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의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재수입면세 제도는 수출된 물품이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의 방지 또는 실질적으로 국산품인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배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구 「관세법」(2010.1.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호에서는 해외에서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가, 2010.1.1. 개정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서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것은 원칙적으로 재수입면세를 제한하면서, 다만,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재수입면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이 건과 유사한 사례로 국제승마·경마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시수출 되었다가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하여 최근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제승마·경마대회는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대상이 되는 ‘전시회 등’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재수입 경주마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8누55250 판결, 대법원 2019.4.25.자 2019두31464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OOO에 참가하였다가 그대로 수입되었으므로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후 재수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수입면세 요건으로서 수출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엄격히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준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수출이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의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은 그러한 계약 등 합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은 참가자의 청약과 대회 주최 측의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국제대회 참가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어 결국 재수입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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