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로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020 결정일(선고일) 2019-08-28
결정요지(판결요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일관되게 일반적인 USB케이블로 다양한 기기에 충전이 가능한 Adapter는 HSK 제8504.40-3090호의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하였고, 다양한 기기에 충전이 가능하더라도 내장된 IC칩에 의해 특정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급속 충전이 가능한 Adapter는 HSK 제8504.40-3010호의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04.40-3090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9.4.부터 2015.12.7.까지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208건으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 제8504.40-5010호(WTO 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O세관장은 2017.5.2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8. 28.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의 OOO’가 분류되는 HSK 제8504.40-3090호(기본관세율 8%)로 변경하여 관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9.3.부터 2018.9.19.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1.25. 가산세 OOO원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부터 2019.1.25.까지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제8504.40-5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최초 제조단계부터 범용성이 아닌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특정되어 설계 및 제작되었고, 수입 후 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 기기(휴대폰)와 함께 소매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이다.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지 여부는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주된 용도는 제품의 설계·제작의도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일부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주된 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


또한 관세율표의 구조상 ‘기타’의 의미는 범용이 아닌 특게호에 분류되지 않은 잔여호를 의미하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는 컴퓨터 ·핸드폰·무전기 등에 사용되는 물품을 분류하고, 기타에는 디지털카메라·MP3플레이어·무선스피커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가 분류되는 HSK 제8504.40 -5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쟁점물품에 용도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용도세율은 동일한 물품이라도 해당 물품의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기기 이외에 디지털카메라·MP3플레이어·무선스피커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전용할 것이라는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고,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도 해당 용도에 맞게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전량 판매하였으므로 용도 외 사용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용도세율 적용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제83조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세율의 적용에 하자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통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용도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라는 승인을 받았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신고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여 왔는데, 처분청이 종전의 견해 표명에 반하여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USB 충전방식의 전기·전자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기타의 OOO로 보아 제8504.40-3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제8504.40호의 정지형 변환기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제8504.40-10호부터 제8504.40 50호까지 정류기기·인버터·OOO·파워택· 어댑터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들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여 10단위에 (i)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과 (ii) 기타 기기의 것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OOO(제8504.40-30호)와 어댑터(제8504.40 -50호)도 그 용도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여 (i) HSK 제8504.40-3010호 및 제8504.40 -5010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을 규정하고 있고, (ii) HSK 제8504.40-3090호 및 제8504.40-5090호에 ‘기타’를 각각 규정하여, HSK 제8504.40-3010호 및 제8504.40- 5010호에 해당하지 않는 OOO와 어댑터는 모두 HSK 제8504.40-3090호 및 제8504.40- 5090호의 기타 기기의 OOO 및 어댑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납세의무자가 수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기능·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통상 여행용 충전기(TRAVEL ADAPTER)라 불리고, AC 전원을 입력받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별도의 USB 케이블(Micro-USB 충전단자)로 스마트폰 등 휴대성이 있는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출력전원 5V DC 2A)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HSK 제8504.40-30호의 OOO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 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HSK 제8504.40-3010호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 즉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전기통신용기기 이외의 다양한 기기에도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HSK 제8504.40-3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만약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라는 10단위 호의 용어를 ‘전기통신용기기에 사용될 수만 있다면 모두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범용성 기기의 경우 ‘기타 기기의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어 HSK에서 OOO 및 어댑터 등을 그 용도에 따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과 ‘기타 기기의 것’으로만 구분해 놓은 취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없다.


이는 국내 입법권자가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① 산업용과 非산업용, ② 전용성과 非전용성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관세율을 결정한 것이므로 HSK의 정지형 변환기 분류체계 및 이에 대한 해석상 OOO는 전기통신용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HSK 제8504.40-3010호에 분류하고, 전기통신용기기 이외의 다양한 기기에도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HSK 제8504.40-3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7.7.24. OOO를 ① 내장된 IC칩을 통해 인식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충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기능이 전기통신용기기를 충전하는 데 있다고 보아 HSK 제8504.40-3010호(전기통신용기기의 OOO)로 분류하고, ② 휴대폰 외 MP3, 디지털카메라 등에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그 주 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HSK 제8504.40-3090호(기타 기기의 OOO)로 결정(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하였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유럽연합에서는 함께 제시된 케이블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본질적인 특성이 충전기에 있으므로 충전기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는데, 해당 충전기는 전기통신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전기통신용(제8504.40-30호)으로는 분류될 수 없고, 다양한 기기를 충전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와 같이 범용(제8504.40-8290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유사물품에 대하여 보편적인(universal) 충전기로 보아 전기통신용(8504.30-8500)이 아닌 기타의 정류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이 HSK 제8504.40-3090호의 ‘기타의 OOO’로 분류되는 이상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용도세율이란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수입 이후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을 의미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란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쟁점물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품목분류 기준과 양허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기타의 OOO’가 분류되는 HSK 제8504.40-3090호이고, 「관세법」제7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6.12.1. 대통령령 제2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 가에서 정하는 양허세율표 및 별표 1의 다에서 정하는 양허세율표에 HSK 제8504.40-3090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애초에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품목분류와 양허세율 적용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은 “양허세율표 상의 품목번호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함으로써,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품목번호를 우선 결정하고 그에 따라 양허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사용할 것이란 신청에 대해 세관장이 승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허세율표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승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수입신고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여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특정 품목번호를 적용한 신고자의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위 물품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신고자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승인을 품목분류 결정이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HSK 제8504.40-309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청구법인이 양허세율표의 HSK 제8504.40-5010호로 잘못 분류하여 신청한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세관장이 그대로 승인한 것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적정하다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로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OOO’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②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③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충전기와 Micro-USB 포트를 가진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충전기와 USB 케이블이 함께 소매포장되어 판매되는데, AC 전원을 입력받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별도의 USB 케이블로 스마트폰 외에도 휴대용 랜턴·속눈썹 고데기·미니 선풍기·안마기·칫솔 살균기 등 휴대성이 있는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출력전원 DC 5V 2A)하는 물품으로, 통상 여행용 충전기(TRAVEL ADAPTER)로 불린다.


(나) 청구법인이 2015.4.22. OOO의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재·부품·완제품 등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제품 승인원에 쟁점물품의 모델별로 OOO의 휴대폰 모델이 나열되어 있다.


(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7.7.24. AC 전원을 입력받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별도의 USB 케이블(Micro-USB 충전단자)로 휴대폰·디지털카메라·무선스피커 등 휴대성이 있는 전기기기에 충전(출력전원 : DC 5V 2A)하는 Travel Adapter(모델번호 : ETA-○○○○○○)를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만 한다)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04.40-3090호의 ‘기타 기기의 OOO’로 결정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MP3 등 휴대용 기기에는 출력전원 DC 5V 2A로 충전이 가능하나, 내장된 IC 칩을 통해 인식이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는 출력전원 DC 9V 1.67A로 급속충전이 가능한 Travel Adapter(EP-○○○○○○○)는 주기능이 전기통신용 기기를 충전하는데 있다고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04.40-3010호의 ‘전기통신용 기기의 OOO’로 결정하였다.


(라)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는 태블릿 PC·디지털 카메라·스피커 ·헤드셋 등 다양한 기기에 충전이 가능한 Adapter는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 HSK 제8504.40-3090호의 ‘기타 기기의 OOO’로 분류하였고,


휴대폰 등 다양한 휴대용 기기에도 충전이 가능할지라도 내장된 IC 칩을 통해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충전(출력전원 : DC 9V 1.67A)이 가능한 Adapter는 주기능이 전기통신용 기기를 충전하는 데 있다고 보아 HSK 제8504.40-3010호의 ‘전기통신용 기기의 OOO’로 분류[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호(2016.○.○.) 및 품목분류3과-○○○○호(2017.○.○.), 관세청 적부심사 제2017-36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에 대한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해외 품목분류 사례(BED.T.302.754, 2017.6.15. 외 3건)에 따르면, 유럽연합 품목분류표 제8504.40-30호(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및 그 단위기기용 정지형 변환기)에 분류되는 충전기들은 오로지(solely) 전기통신용 기기나 자동자료처리기기 및 그 단위기기에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분류대상 유사물품들은 일반적인 USB 입력단자로 전기통신용 기기나 자동자료처리기기 및 그 단위기기 외의 기기를 충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제8504.40-30호로 분류될 수 없다고 보아 제8504.40-82호의 ‘기타 정류기’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7. 10.13. USB Type-C의 충전단자로 노트북 및 스마트폰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충전기를 HSK 제8504.40-301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용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OOO’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호)를 제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처분청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았는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기능·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수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디지털 카메라·스피커·헤드셋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일관되게 일반적인 USB 케이블로 다양한 기기에 충전이 가능한 Adapter는 HSK 제8504.40-3090호의 ‘기타 기기의 OOO’로 분류하였고, 다양한 기기에 충전이 가능하더라도 내장된 IC 칩에 의해 특정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급속충전이 가능한 Adapter는 HSK 제8504.40-3010호의 ‘전기통신용 기기의 OOO’로 분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04.40 -3090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용도세율신청에 대한 승인에 앞서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 같은 뜻임), 용도세율 적용신청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있어 용도세율로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세율 등 변경으로 관세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 점, 쟁점물품은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에 따라 HSK 제8504.40-3090호의 ‘기타 기기의 OOO’로 분류되고, 이 호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가]에서 정한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통관지세관장의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세율 등 변경으로 관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 점, 용도세율 적용 승인에 앞서 세관장이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