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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쟁점물품(성인용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 등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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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19관0063 | 결정일(선고일) | 2019-09-09 |
결정요지(판결요지) |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경우 그 음란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주문 | OOO세관장이 2019.3.26. 청구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신고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은 해당 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3.26. OOO로 입국하면서 그 용도 중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점을 휴대반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3.26.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입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고, 이를 유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보아 현재의 사회통념상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성인용 자위기구로서 개인의 기본욕구인 성욕을 충족하고 해소하기 위한 사적 사용을 전제로 제작된 상품으로, 쟁점물품의 구매와 소지가 공적 영역에 있는 공공 사회의 질서와 이익에 상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위법성이 명확히 법률로 정해져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사용할 그 권리의 행사는 보장됨이 마땅하다.
또한, 쟁점물품은 개인이 사적 영역에서 자위행위를 통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기구로 그 소지를 공공사회에 대한 음화반포 등과 동일시 할 수 없으며, 특히 청구인은 일개 개인인 점과 쟁점물품이 1개뿐인 점을 통하여 청구인 개인사용의 목적 외에 판매 및 전시 등의 목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내용이 명확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쟁점물품이 실제로 해악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이 일개 개인의 자위기구 구입 및 사용으로 악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도 어려우므로, 결국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단순히 여성의 성기모양만을 나타내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자위기구의 형태를 넘어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그대로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한 남성용 자위기구로, 외관만으로도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고, 성적 도의관념은 물론 선량한 미풍양속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상 쟁점물품과 같이 성적 문란을 초래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자위기구를 공공연하게 전시 및 판매를 허용할 정도로 그 인식이 자유롭다 볼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도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해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 크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9관38, 2009.6.30., 참조).
「관세법」 제237조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 등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TPE(Thermo Plastic Elastomer) 성분의 고무 재질로 머리 부분을 제외한 여성의 성기, 가슴 부분 등이 그 색깔, 형태 및 촉감에 있어 실제 여성의 신체 전반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전신 인형(길이 135cm, 무게 25kg)으로 일명 OOO이라 불리며, 주로 OOO이다.
(나) 청구인은 2019.3.5. OOO에서 쟁점물품을 일본화 OOO에서 이를 택배로 전달받아 휴대한 채, 항공편으로 귀국하면서, 처분청에 이를 자진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3.26. 쟁점물품이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입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고, 이를 유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자위기구이므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이 통관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있어 통관실무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경우 그 음란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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