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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139 결정일(선고일) 2022-07-13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의 산지조사는 담보기준가격 대비 84.3%, 입항일 전후 90일 이내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84.8% 수준이어서 이들 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가격은 ○○○의 산지조사가격에 비하여 원물가격은 높은 반면 포장비용, 이윤 등은 현저히 낮아 그 구성 항목의 금액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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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20.9.14. 2020.9.16. 중국 소재 AAA(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건으로 중국산 건고추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불로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건고추의 담보기준가격에 비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2020.10.5. 2020.11.23. ○○○ 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의뢰하였다.

. ○○○ 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관세법3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3.5.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3.15. 청구법인에게 재산정된 과세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관세법16조 제1항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세가격 결정의 대원칙은 최대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품질이 하품(下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시에 거래되는 물품과 비교하여 품질에 차이가 있는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은 그러한 품질 차이를 고려하여 거래당사자 간 합의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이다.

 

농산물의 특징상 수요·공급시기, 계절, 품질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크므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WTO 관세평가협정관세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처분이며, 처분청의 경정처분 근거는 변경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으며, 적용기준을 임의적으로 확대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30(1방법)부터 제35(6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1방법에 해당되는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최초의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규범인 브뤼셀평가협정(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은 수입물품 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normal price)을 채택하였는데, 정상가격은 관세가 부과되는 때에 공개시장에서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판매의 대가로서 지불되는 가격을 말한다.

 

정상가격의 개념은 관념적 가격(Notional Price)으로 동일물품에 대하여는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는 일물일가 원칙에 따라 하나의 평가 대상 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관념적인 가격을 가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반면 현행 WTO 관세평가협정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은 실증적 가격(Positive Price) 으로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과세하는 일물다가의 원칙이 적용되고, WTO 관세평가협정일반 서설에서는 관세평가의 기초는 최대한 평가 대상 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일물다가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된 가격이면 과세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WCO 관세평가위원회는 권고의견 2.1에서 동종·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가격이 협정 제1조의 목적상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단지 동종·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협정 제1조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의심되고 제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거래가격이 왜곡되었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와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여 결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장으로 결제를 진행하였고, 수출국에 방문하였거나 기타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이득이 되는 지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사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WTO 관세평가협정의 취지 및 권고의견 2.1에 위배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쟁점물품의 원가계산서와 BBB(이하 ‘CCC’라 한다)의 산지조사가격을 비교하여 원물가격은 10%26% 정도 높은 반면, 포장비·이윤이 10분의 1 정도로 낮고, 통관 관련 제반 비용도 6분의 1 정도로 현저히 낮아 이를 신뢰할 수 없어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인용하는 CCC의 산지조사가격은 20209월 자료이고, 쟁점물품은 2019년산 물품으로 그 시기에 차이가 있고, 국내도매가격을 살펴보았을 때 2019년 양 건 상품의 910일 평균가는 20,000/kg이며, 2020년 양 건 상품의 910일 평균가는 35,607/kg으로 전년대비 약 78%의 변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산품의 경우 계절 및 시기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물품이기 때문에 비교를 위한 기준년도가 서로 상이할 경우 과세가격을 위한 비교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CCC 자료에 따르면, 20199월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1,945불로 나타나고, 20209월 산지가격은 미화 1,549불로 나타나는데, 쟁점물품은 2019년 생산물품으로 CCC2019년 자료와 비교할 경우 원물가격의 경우 쟁점물품 미화 1,870불과 산지가격 미화 1,945불로 CCC의 자료가 평균단가를 나타낸 것을 감안하면 그 차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농산물 포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하시기에 인건비가 상승하는바, 중국의 인건비는 출하시기에 맞추어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지므로 포장비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쟁점물품은 2019년 물품을 적기에 판매하지 못하여 보관 중이던 물품으로 피크시즌에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용직 고용의 기반을 둔 포장비가 아니라 월급제 고용의 인건비를 기초로 하여 포장비를 계상한 것이어서 낮은 것이고, 이윤의 경우에도 판매시기가 지난 물품을 판매함에 따라 쟁점 수출자는 매우 적은 이윤으로도 판매가 가능했던 것이다. 만일 이윤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어야 함을 가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의 정신을 위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원가의 구성비가 다른 물품과 유사하여야 함을 전제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수입물품의 모든 원가구성비를 수입자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판매 물품에 대한 원가구성비는 수출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수입자가 수출자의 원가구성비가 진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만일 원가구성비가 수입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는 일반적인 무역거래 관행상 수입자에게 과도한 의무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원가구성비가 수입물품에 따라 모두 유사해야 한다는 것은 물품간 차이를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관세법31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 경위를 보면 중매인을 통하여 일종의 사기거래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쟁점물품은 2019년 물품을 2020년에 수입하여 햇품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간 저장하여 변색이 진행 중이며, 고추씨를 다량 포함하고 있고, 수분함량 또한 상대적으로 높으며, 단일 품종이 아닌 23가지의 품종이 섞여 있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건고추의 상품등급을 상·중·하로 구분할 경우 쟁점물품은 하품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꼭지가 달린 건고추와 꼭지가 제거된 건고추는 고추씨의 함량이 서로 다르며, 꼭지 제거 유무에 따라 유사물품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관세법32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그리고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의 조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그 기간을 90일로 확장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관세법32조가 아니라 제35조를 적용할 때 가능한 것이다.

 

다만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1.2.23.) 23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6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선적일 전후를 90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또한 관세법31조 제1항 제2호에서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 목록 간의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고려한 부분은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

 

WTO 관세평가협정7조 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29조 제2항은 관세법35조를 적용할 경우의 사용할 수 없는 가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통지서류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처분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관련 고시 조항의 임의적 확대적용 및 조정가격에 대한 고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의의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관세법 시행령2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 처분에는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를 잘못 제시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처분청은 2021.3.5. ○○○ 세관장으로부터 관조사(심사) 결과를 통지받았는바, 위 통지서에는 세법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문에는 관세법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처분의 근거를 변경하여 제시하고 있다.

 

관세법32조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같은 법 제35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를 적용할 수 없을 때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조문으로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어야 함이 당연하나,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처분의 근거가 별도의 통지없이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를 크게 침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법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의 근거를 밝혔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제33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수 없었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법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가산요소를 더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공제요소를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24조 제1항 제1호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제3호의2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 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30조 제5항은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세관장은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신고한 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세법30조에 따라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명, 규격, 원산지, 수확연도(2019)가 동일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어 신고가 수리된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찾지 못함에 따라,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 입항일 전후 30일만 90일로 확장한 조건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그 가격은 가중평균가격 기준 톤당 미화 2,387불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2,026불로서 그 기간을 확장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84.87% 수준에 불과하다.

 

위에서 입항일 전후 90일로 확장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확인한 것으로 관세법32조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청장이 조사자로 지정한 CCC의 건고추(꼭지 제거 전) 산지조사가격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비교해 보았고, 그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산지조사가격의 80.269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기간 중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증명자료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물품 가격의 항목별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원물비용(Material Price) 톤당 미화 ○○○(93%), 내륙운임(Truck) 및 해운비(Sea Freight) ○○○(2%) 등인데 수출자의 이윤은 톤당 미화 ○○○(0.7%)에 불과하다.

 

CCC가 조사한 신강 등 5곳의 산지조사가격을 보면, 20209월경 건고추 최저가격은 톤당 미화 2,209불 내지 2,524불이고, 이중 이윤은 미화 103118불로 건고추가격의 4.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의 원가계산서상 이윤은 CCC가 조사한 이윤에 비해 8분의 1 수준으로서, 이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쟁점 수출자가 터무니없이 낮은 이윤을 가산하여 쟁점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또한 검역비용, 통관대행비, 부두사용료 등이 포함되는 수출통관비용의 경우 CCC가 조사한 가격은 톤당 미화 ○○○불 상당으로 수출업체 간 발생 비용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가계산서에는 오직 부두 이용료 미화 ○○○불만이 기재되어 있어 그 밖의 비용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가계산서상 기재 내역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분함유량이 고추 수분 측정기로 측정하였을 때 수분함유량이 2223% 수준으로 저품질로 판단되어 저렴한 수준의 가격에 거래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저품질의 근거로 제시한 수분함유량과 관련하여 해당 수분이 포함된 물품이 저품질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나아가 처분청이 분석한 유사물품의 수분함량도 1822%여서 쟁점물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세법30조는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신고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고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제31조를 적용할 수도 없었다.

 

쟁점물품의 입항일은 2020.9.10.인데 전후 30일 내에 입항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32조 또한 적용할 수 없었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청구법인의 장부를 확보할 수 없거나 청구법인의 원가 내역에 대한 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법3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90일 내에 입항한 물품으로서 신고품명 ○○○, 표준품명코드 ○○○ 원산지는 중국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19년산이고, 고추씨가 다량 포함되었으므로 유사물품과 달리 하품이어서 서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건고추는 중국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의 수확기를 거쳐 출하되므로 9월은 햇품 출하를 기다리는 시기로서 저장품을 거래하는 시기이고,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비교한 유사물품의 생산연도는 모두 2019년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2019년에 수확한 묵은 물품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법인은 브로커의 사기로 인해 고추씨가 다량 포함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쟁점물품은 건고추의 실중량의 적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 결과 고추씨 함량은 약 26%로 확인되었고, 유사물품에 포함된 고추씨도 2429%에 달하여 쟁점물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추씨의 함량만으로 쟁점물품이 사기를 당한 저품질 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청구법인은 20199월 및 20209월의 농산물 해외수입정보-농산물유통정보 KAMIS 자료를 제시하면서 건고추의 중국 산지가격은 20199월경 톤당 미화 1,945, 20209월경 톤당 1,549불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의 원물가격은 톤당 미화 1,870불로서 CCC가 조사한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99월의 중국산지가격 자료는 2018년도에 수확한 건고추의 거래정보를 나타내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CCC20209월의 톤당 미화 1,549불은 중국 산지가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감모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원물가격이므로 꼭지 제거 등 감모비용을 포함하여 그 기준이 상이한 쟁점물품의 원물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CCC의 산지조사가격 중 중국 내 산지의 감모비용은 최저가격 기준으로 톤당 미화 564불부터 693불로 확인되는데, 쟁점물품의 감모비용은 원가내역서에 표기하지 않아 감모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농산물의 특성상 감모비용은 반드시 발생하므로 쟁점물품의 원물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CCC의 산지조사가격 중 산지수매가격과 감모비용을 합하였을 때의 원물가격은 톤당 미화 2,094불부터 2,246불까지로 쟁점물품의 원물가격인 톤당 미화 1,870불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를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관세법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관세법32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당시 앞서 살펴본 바와 관세법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음을 청구법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다.

 

청구법인은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산물의 과세가격 결정은 선적일 전후 30(6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90일로 확대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관세법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과 쟁점 처분은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결과 통지서의 과세가격 결정방법(3방법)과 다른 방법(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시행령

24(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9(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29(6방법 적용요건) 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영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2019년에 수확하여 꼭지를 제거한 중국 ○○○ 건고추로, 고추의 품종은 금탑이며,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달러(CIF 기준)이고, 동종물품의 담보기준가격은 톤당 미화 ○○○달러이며, 쟁점물품의 상세 규격은 ○○○과 같다.

 

(2) 처분청의 수입통관부서에서 2021.1.19. 의뢰하여 처분청의 분석실이 2021.1.22. 회보한 쟁점물품 ○○○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쟁점물품은 꼭지가 제거된 건조 고추를 수지제 봉투에 넣어 포장한 것(내용량 약 ○○○kg)으로, 모델·규격은 Dried(A) ; Length(M) ; Equality(L)이며, 수분함량은 약 21.5%, 고추씨 함량은 약 26%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번호별 신고 내역은 ○○○와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가계산서는 ○○○과 같다.

 

(5) 청구법인과 쟁점 수출자가 체결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Sales Contract)의 주요 내용은 ○○○과 같다.

 

(6)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 청구법인의 주요 소명 내용은 ○○○과 같다.

 

(7) CCC‘20209월 수입농산물 산지가격 및 거래동향 조사보고서에서 발췌한 20209월의 원물 조사가격 및 각 가공단계별 비용은 ○○○과 같다.

 

(8)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품명, 규격, 원산지, 수확연도(2019)가 동일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2019.9.10.)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어 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 그 기간만 입항일 전후 90일로 확장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이 확인한 유사물품의 수입신고 수리내역은 ○○○과 같고,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은 톤당 미화 ○○○불로 확인된다.

 

(9) 유사물품의 수분함량 및 고추씨 비율 분석결과는 ○○○과 같고, 쟁점물품 ○○○의 고추씨 비율은 약 ○○○%이다.

 

(10) 처분청은 ○○○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톤당 미화 ○○○달러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11) 처분청은 2021.3.5. 청구법인에게 ○○○ 관세조사(심사) 결과 통보문서를 송부하였는데, 이 문서에 첨부된 심사결과 요약서에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검토 결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동사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최저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처분청은 2021.6.22. 청구법인의 2021. 5.12.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송부하였다. 이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및 판단○○○과 같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지급가격임에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담보기준가격 대비 84.3%, 입항일 전후 90일 이내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84.8% 수준이어서 이들 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수분함량이나 고추씨 함량 등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CCC의 산지조사가격보다 쟁점물품의 원물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쟁점물품이 유사물품에 비해 품질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가격은 CCC의 산지조사가격에 비하여 원물가격은 높은 반면 포장비용, 이윤 등은 현저히 낮아 그 구성 항목의 금액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제 관세법35조를 적용하였으면서도 관세조사 결과 통보에서 처분근거를 관세법32조를 적용한 것으로 잘못 제시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관세조사 결과 통보에 기재한 관련 법령의 조항들을 보면 관세법32조는 같은 법 제35조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청구에 앞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법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음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고, 2021.6.22.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조사 결과 통보에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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