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ASEAN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013 결정일(선고일) 2022-07-13
결정요지(판결요지) 수출자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MEMS Wafer와 이를 절단한 MEMS Chip의 품목번호가 모두 HSK 제○○○호에 해당하여 쟁점물품과 그 원재료인 MEMS Wafer 또는 MEMS Chip의 품목번호가 모두 동일한바, 쟁점물품은 HS 4단위가 변경되어야 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검증절차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입당사국에 부여된 권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세관장이 2021.9.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5.2.25.부터 2016.1.6.까지 CCC 소재 AAA(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건으로 휴대폰용 마이크로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8518.10-9000(기타의 마이크로폰, 기본관세율 8%)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한 후 2016.2.19.부터 2016.10.26.까지 CCC 국제통상산업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ASEAN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0%)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하 세번변경기준이라 한다)이다.

 

. 처분청은 2017.9.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17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음에도, 다른 수입업체가 위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물품(이하 동종수입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처의 현지조사가 예정(2017.11.19.2017.11.25.)되어 있음에 따라 현지조사 또는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2019.3.26. 2019.7.18.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21.1.6. 동종수입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9. CCC 국제통상산업부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CCC 국제통상산업부는 2021. 4.22.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 처분청은 위 회신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과 동종수입물품이 동일한 물품이어서 쟁점물품에 위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을 달리 적용할 사정이 없고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2021. 7.2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한·ASEAN FTA에서 정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처분청은 2021.9.14. 청구법인의 위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2021.8.20.자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2021.9.26.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22.2.21.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가산세 중 ○○○원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4.1. 위 가산세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원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처분은 한·ASEAN FTA에서 정한 절차규정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한·ASEAN FTA 19조는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협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기본 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18조에서도 원산지 결정, 어떤 상품의 분류 또는 이 부속서 및 부록 1의 이행과 관련한 다른 사항과 관련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 또는 수출 당사국의 관계정부 당국의 차이의 해결과 관련하여 서로 협의한다. 그리고 결과는 정보교환 차원에서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1항에 규정된 협의를 통해 차이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당사국은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쟁점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는한·ASEAN FTA에 규정된 수출당사국 발행기관이 적법하게 발행하였고, 그 형식과 내용도 한·ASEAN FTA에서 규정된 형식요건에 부합되며, 수출당사국인 CCC 관세당국은 사후 원산지검증 결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아닌 쟁점물품과 모델·규격이 동일하다는 다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사례에서 있었던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질의회신 사례를 들어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 의견은 유추해석으로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 왜냐하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질의회신은 당해 건에 한하여 유효한 해석으로 보아야 하고 설혹 당해 건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직접적 효력도 없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9.5. 선고 94710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대법원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회시 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사전회시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설령 처분청이 유추해석하는 것처럼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의견은 한·ASEAN FTA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 증명 규정과 원산지 검증 규정의 이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수출당사국과 상반되는 것으로 분쟁사항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내지 쟁점물품의 상품 분류와 관련하여 수출당사국의 공식 의견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처분청과 CCC 세관당국과의 상반된 해석·적용은 한·ASEAN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은 쟁점 처분은 한·ASEAN FTA 18조의 규정 및 같은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15조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한·ASEAN FTA에 따라 취해진 처분청의 이 건 조치가 한·ASEAN FTA의 당사국인 CCC 세관당국의 검증결과를 무효화하였고, 한·ASEAN FTA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CCC 세관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쟁점 처분은 한·ASEAN FTA 원산지검증에서의 당사국 간 협력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왜냐하면 한·ASEAN FTA는 체약당사국의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사국들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 흐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 수준의 향상 및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적용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원산지상품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6.8.24. 선고 20145644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한·ASEAN FTA에 따라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된 사실을 믿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게 된 경위도 20143월 초경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 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하도록 구두로 행정지도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여 달라고 수출자에게 요청하였던 것이다.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발급권한을 가진 CCC 국제통상산업부만이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발급된 쟁점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출자로부터 계약단계에서 제공받은 견적서에서 쟁점물품의 HS Code가 제8518호임을 사전 확인하였다. 통상적으로 무역거래의 계약에서 상호 신뢰관계가 있는 수출자가 제공하는 계약 관련 서류는 수입자가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신뢰는 국제무역규범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관습이므로 청구법인은 국제무역관습에 따라 수입자로서 최선의 확인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원산지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확인을 거쳐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라는 것은 FTA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증명서 발행제도와 검증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당한 의견이다. 이러한 처분청 의견은 FTA 협정관세를 신청하기 전에 청구법인 스스로 원산지 검증을 이행하라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판례는 원산지 검증 관련 판례가 아니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사건으로 이 건과 그 성격이 달라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요청에 따라 CCC 세관당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적정하게 발급된 것이고, 쟁점물품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를 통해서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많은 결정례에서 수출당사국의 검증 결과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있다[조심201938(2019.10.16.), 201942(2019.8.21.), 201943(2019.7.17.), 201952(2019.9.18.), 201989(2019.12.19.), 202061(2020.6.30.) 등 참조].

 

 

. 처분청 의견

(1) 한·ASEAN FTA FTA 관세법」에 따라 한·ASEAN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은 한·ASEAN FTA 세번변경기준 충족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쟁점물품은 원재료인 MEMS Wafer4단위 세번이 제8518호로 동일하여 한·ASEAN FTA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사후검증 요청에 대하여 CCC 발급기관은 쟁점물품의 4단위 세번이 제8518호이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사후검증결과 회신문을 송부하였으나, 이 회신문에는 관련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된 사실관계나 결정들을 배척할 내용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한·ASEAN FTA 부속서3 부록1 14(검증) 1항 라호, 한·ASEAN FTA 부속서3 부록1 17(특혜관세대우의 배제) 등은 특혜관세대우 적용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 권한을 수입당사국측에 부여하고 있는 바,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인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 및 이에 따른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갖는 이상, 처분청이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과 동일물품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등에 따라 쟁점물품과 그 원재료의 4단위 세번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 처분에 한·ASEAN FTA 19(분쟁해결)및 한·ASEAN FTA 부속서3 원산지 규정 제18(분쟁해결)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사후검증이 한·ASEAN FTA 19조에 따른 협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한·ASEAN FTA 부속서3 원산지 규정 제18조에는 원산지 결정, 어떤 상품의 분류 또는 이 부속서 및 부록1의 이행과 관련한 다른 사항과 관련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수입 당사국 또는 수출 당사국의 관계정부 당국의 차이의 해결과 관련하여 서로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산지 결정 등에 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분쟁해결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 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쟁점물품이 제8518호에 분류된다는 사실, 쟁점물품의 원재료도 제8518호에 분류된다는 사실,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절차에 따라 발급되었으나, ④ 한·ASEAN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4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의 판단은 수입당사국인 처분청에 있으므로, ⑤ 한·ASEAN FTA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물품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청구법인은 원산지조사 결과통보서를 받은 후 이의제기를 하였고, 쟁점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제기한 바, 청구법인이 행정구제절차로 나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 쟁점 처분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쟁점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여러모로 타당하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본질은 쟁점물품이 한·ASEAN FTA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며,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1078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CCC 발급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가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대해 관세법86조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 면밀한 사전 확인을 하였어야 하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한·ASEAN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거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점은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6.10. 선고 2015구합63421 판결, 항소 포기로 확정)을 하였고, 한·ASEAN FTA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건에서 한·ASEAN FTA 부속서에는 품목분류 번호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번호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합리적 근거 없이 품목분류를 단정한 점은 과실이므로, 수출당사국의 원산지증명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1.18. 선고 2012구합4573 판결, 항소 포기로 확정)을 한바 있다.

 

또한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하에 적용받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원산지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수출자에게 문의하는 등 원산지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처럼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①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ASEAN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7(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16조 제1항 제3호의 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2.25.부터 2016.1.6.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8518.10-9000(기본관세율 8%)로 신고고 해당 관세를 납부한 후, 2016.2.19.부터 2016. 10.26.까지 한·ASEAN FTA 협정관세(0%)를 사후적용신청하였고, 이때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세번변경기준으로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

 

(2) 한·ASEAN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에 따르면, ‘2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경우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의 주요 부품은 MEMS Chip인데, 이는 수출자가 일본 BBB로부터 MEMS Wafer수입한 후 희생층을 제거하는 Wet Bench Release 공정을 거친 다음 이를 절단한 후 칩상태로 만든 것이다. 수출자는 MEMS ChipPCB 기판 위에 CMOS IC 등과 함께 장착한 후 금속 케이스로 패키징하는 방식으로 쟁점물품을 제조한다.

 

(4) 처분청은 동종수입물품에 대한 국제 현지조사 당시 MEMS Wafer를 단순 절단한 것이 MEMS Chip이라는 수출자의 설명에 따라 MEMS Chip대해 2018.3.13.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고,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3. 27. ‘실리콘 재료의 기판 위 두 매의 판으로 구성되고, 외부의 음성신호의 유입에 따른 두 판 사이의 간격의 변화가 정전용량의 값으로 변환되는 기타의 마이크로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8.10-9090(2017년 이전 : HSK 8518. 10-9000)에 분류된다고 회신(품목분류3-1403)하였다.

 

 

위 회신문서의 물품 설명은 아래와 같다.

 

2. 물품 설명

○ 품명·규격

- Knowles Microphone MEMS Chip

 

물품 설명

- 물품의 개요
소리의 진동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기기

- 물품의 형태, 구성요소 및 작동

실리콘 재료의 기판 위에 진동판인 Diaphragm과 고정판인 Backplate electrode의 두 매의 판이 형성되어 있고, 외부의 음성신호에 따라 진동판이 진동하면 진동에 의한 두 판 사이의 간격의 변화가 정전용량의 값으로 변화됨.

소리는 본 신청물품에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돼 별도로 분리된 CMOS IC에서 증폭됨.

주파수 대역 : 100100k Hz

 

 

(5) 관세청장은 2020.11.13. 2020년 제4회 관품목분류위원회(2020.11.5.)에서 MEMS Wafer의 품목번호를 HSK 8518.10-9090호로 결정하였다.

 

1. 품명
MEMS Wafer
400-018-18, 206-010-18

 

2. 물품 설명

개요

- 음파(소리에너지)를 전기적인 신호(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이 실리콘 기판 위에 MEMS 기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웨이퍼 형상의 물품

작동원리

- 진동판(Diaphragm)과 고정판(Backplate) 2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외부의 물리적인 소리가 유입되면 진동판이 움직이면서 두 판 사이의 정전용량 값이 변화하고 이를 감지하여 전기신호로 출력하게 됨.

 

3. 결정세번
8518.10-9090

 

4. 결정이유

<중략>

본건 물품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이 실리콘 기판 위에 MEMS 기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물품으로

미완성 형태이기는 하나, 외부 음성신호가 유입되면 진동판과 고정판 사이의 정전용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로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완성품으로 분류됨이 타당함.

참고로 문헌에서도 마이크로폰이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며, 마이크로폰의 핵심원리는 소리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이 제8532호의 축전기로 분류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본건 물품은 전기를 저장·방출하는 축전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아니며, 9518호 해설서에서 예시한 축전기(콘덴서) 마이크로폰으로서 단순히 축전기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므로 제8532호에 분류될 수 없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로폰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통칙 제1호·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10-9090호에 분류함.

 

(6) 관세청장은 2021.1.6. 타업체가 제기한 동종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위 (5)의 품목분류 결정을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동종수입물품과 쟁점물품은 모델·규격이 동일한 물품이다.

 

(7) 청구법인은 2022.4.1. 처분청이 2022.2.21.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 처분의 가산세 중 ○○○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조치함에 따라 가산세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원으로 변경하였다.

 

(8) 동종수입물품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관련 경과는 ○○○와 같다.

 

(9) 청구법인이 계약단계에서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2014.12.4.자 견적서에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8518.10-9000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MEMS Microphone’에 대한 2014.12.12.자 부품승인서(Sisonic Approval Sheet)를 보면 부품리스트를 기재한 : 게재 생략내부 부품 이름(Internal Component Name)’란에 ‘Metal Can, Solder(Antimony free), PCB, CMOS IC, Encapsulation for CMOS IC, MEMS, Wire- bond pads, Wire, Solder terminal’ 9종의 물품이 연번에 따른 각 행에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아닌 동종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CCC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결과와 달리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ASEAN FTA 19조에 따른 분쟁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동종수입물품은 모델·규격이 일치하여 동일한 물품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과 동종수입물품의 품목번호는 동일하게 HSK 8518.10-9000호가 적용되는 것인 점, 수출자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MEMS Wafer와 이를 절단한 MEMS Chip의 품목번호가 모두 HSK 8518. 10-9000호에 해당하여 쟁점물품과 그 원재료인 MEMS Wafer 또는 MEMS Chip의 품목번호가 모두 동일한바, 그렇다면 쟁점물품은 HS 4단위가 변경되어야 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검증절차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입당사국에 부여된 권한인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FTA의 해석, 이행 등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한·ASEAN FTA 19조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전에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등 원산지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이전에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쟁점물품의 부품리스트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입자로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음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CCC 관세당국이 쟁점물품뿐만 아니라 동종수입물품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을 통해 뒷받침되는 반면 위 청구법인의 신뢰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