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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거래통화 변경 및 국내 판매 가격에 맞춘 수입가격의 조정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66 결정일(선고일) 2021-12-29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은 AAA가 지분 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업체로 청구법인과 AAA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이 건 거래통화의 변경은 수출입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쌍방 APA의 합의 내용에 따라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기인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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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 소재 ○○○(이하 ○○○이라 한다)100%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2016.4.25.부터 2018.8.18.까지 ○○○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1,516건으로 공기압 밸브 및 실린더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 처분청은 2018.8.20.부터 2018.9.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20.6.19.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31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2020.7.6. 청구법인의 조기경정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0.8.18. 청구법인의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하였.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거래통화의 변경 및 국내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하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화표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므로,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가격 인하 여부는 원화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64월경 일시적으로 10% 정도 급등한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외화기준 FOB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중 하나인 가격조정계수를 10% 정도 인하함으로써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원화수입신고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거래통화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한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① <1 : 게재 생략수입물품 시리즈별 인하금액 비교(41쪽 참조)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약 10%의 단가인하가 있었고, 2016.4.25.2016.5.31. 기간 동안 FOB ○○○화 표시가격을 원화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것과 20166월 이후 FOB 원화 표시가격이 유사한바, 거래통화변경 후 원화 과세가격도 단가인하를 하였으며, 가격조정계수가 20164월 이전 평균 ○○○에서 이후 평균 ○○○으로 하락하였고, ④ ○○○ 담당자들 간 4가지 안을 두고 내부 검토한 이메일을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가격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⑤ ○○○의 청구법인에 대한 FY 2016(○○○) 매출총이익률이 전년 대비 약 7% 이상 하락하였는데, 이는 수입물품의 단가인하로 인해 수출자의 이윤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거래통화 변경 전·후 원화 수입가격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먼저 위 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가 수입가격을 조정한 것은 () 거래 기준통화 변경과 () 시장가격 괴리가 큰 일부 품목의 차등적 가격 조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FY 2015 평균환율×가격조정계수 5% 인하’(이하 ‘A이라 한다)로 품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여기서 () ‘FY 2015 평균환율APA 이후 거래통화를 ○○○화에서 원화로 변경하면서, 원화 수입가격이 직전 연도인 FY 2015 원화 수입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 직전 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고, () ‘가격조정계수 5% 인하○○○의 생산원가 감소, ○○○의 전세계 판매분 가격인하, 청구법인의 판매가격 인하(DC율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한 것으로, ○○○가 속한 산업분야의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수입가격 조정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A안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여러 실무상의 이유로 실행한 ‘200164월 환율×가격조정계수 10% 인하’(이하 ‘B이라 한다)에서 가격조정계수 10% 인하부분만을 부각하여 마치 10% 인하가 있었던 것처럼 곡해하고 있다.

 

원화 수입가격은 () 거래 기준통화 변경에 따른 적용 환율과, () 가격조정계수가 함께 일체(세트)로 적용되어 결정되는 것이고, A안 조합이든 B안 조합이든 이에 따른 원화 수입가격은 유사한 수준이며, 처분청 의견과 달리 B안이 A안 대비 원화 수입가격이 3.7% 정도 높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실무진들이 실무상의 이점이 있는 B안으로 실행했던 것이다.

 

○○○ 실무자들은 품의승인 받은 A안에 따른 원화 수입가격과 유사한 원화 수입가격이 나오는 조합을 살펴보다가, ‘20164월 환율가격조정계수 10% 인하라는 조합을 적용할 경우, 원화 수입가격은 품의승인 대비 3.7% 정도 높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20164월 환율은 FY 2015 평균환율에 비해 9.2% 정도 ○○○여서, 여기에 가격조정계수 10% 인하를 적용하면 결국 원화 수입가격은 FY 2015 원화 수입가격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B안 조합을 실행할 경우 ○○○ 실무자(해외판매부)는 추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추가 가격인하 요구를 받을 경우 위 3.7% 범위 내에서는 재량으로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A안보다 B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격조정계수만 떼어놓고 보면 외형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생색을 내기 좋은 측면도 있어서, 실무자들 선에서 B안을 실행한 것이다(이는 ○○○ 실무자들 간 내부 이메일에서 확인된다).

 

다음으로 위 에 대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64월경의 환율은 FY 2015 평균환율(○○○)과 비교하면 9.2% 정도 ○○○()가 발생하여 그 무렵 원화 수입가격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었다. 20164월경의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준통화를 원화로 변경하게 되면, 원화 기준 수입가격이 FY 2015 대비 9.2% 상승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바, 20164월 환율과 가격조정계수 10% 인하를 함께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20164월 이후의 원화 수입가격은 FY 2015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 된 것이다.

 

다만, 가격조정계수와 환율 적용에 일시적으로 시차가 발생한 것은 ○○○ 담당자의 실수 때문이다. 전산시스템의 전체적인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016.6.1.부터 가격계수(10% 인하환율(2015년 연평균 환율 대비 약 10% 상승)’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해외영업부의 AAA 과장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가격계수의 인하도 의사결정이 내려진 4월이 아닌 6월로 연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2016.4.22. 전산실의 책임자인 BBB 부장에게 이메일로 평균 -10%가 되는 청구법인새로운 가격계수 데이터(엑셀파일)를 송부하면서 2016.4.25.부터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전산실은 평균 -10%가 되는 새로운 가격계수를 컴퓨터의 가격시스템에 등록하였고, 그 결과 2016.4.25.2016.5.31. 기간 동안 ○○○에서 청구법인으로 출하된 거래에 대해서는 ○○○화 기준으로 그 이전의 FOB 가격에 비해 평균 10% 정도 인하된 FOB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2016.6.1. 예정대로 결정통화가 원화 기준으로 변경되어 그 이후의 거래가격은 당초 예정대로 원화가격으로는 2015년도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 되었다.

 

다음으로 위 에 대하여 이는 B안에서 가격조정계수 10% 인하부분만을 떼어놓고 보아 생기는 착시에 불과한바, A안에 따른 수입가격을 보면 가격조정계수 5% 인하만 이루어진 것이고, 5% 인하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가 속한 산업분야의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A안에 따른 원화 수입가격과 유사한 원화 수입가격이 나오는 B안을 실행한 것인데, B안에서 후단(가격조정계수 10% 인하) 부분만을 떼어놓고 마치 수입신고가격이 10% 인하된 것처럼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의 경우 청구법인보다 가격조정계수가 높은 수준이므로 ○○○의 이들에 대한 매출총이익률 역시 높은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 역시 가격조정계수만 떼어놓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이다.

 

외화기준 FOB 가격은 ‘E가격(○○○국내 기준가격) × 가격조정계수 × 적용환율이라는 산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순히 청구법인에 대한 가격조정계수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총이익률도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가격조정계수를 약 5% 인하하는 A안 대신, 가격조정계수를 약 10%를 인하하는 B안이 적용되었으나 적용환율은 A안보다 B안이 더 높기 때문에 실제 원화 수입가격은 B안에 따른 것이 더 높다. 따라서 B안에 따른 가격조정계수만을 기초로 ○○○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총이익률보다 ○○○이나 ○○○대한 매출총이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다음으로 위 에 대하여 ○○○ 담당자들의 이메일을 통해 당시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12년간 평균환율을 적정환율이라고 결정한 적이 없고, 원화 수입가격이 직전 연도인 FY 2015 원화 수입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 FY 2015 평균 환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한국에 대해 미뤄온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판매가격 인하를 실행하면서 가격조정계수 5% 인하를 시행하기로 하여 A안으로 품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 담당자들의 이메일 일부만 발췌하여 실제 이메일의 내용 및 취지와 다르게 오해에 기인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 담당자들의 이메일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처분청이 특수관계 영향의 핵심 근거로 삼은 의견이 사실과 다름을 설명한바 있다.

 

마지막으로 위 에 대하여 20164월경 거래기준 통화가 원화로 바뀌면서 환리스크를 ○○○가 부담하게 되었는데, 통화 변경 후 마침 FY 2016 동안 ○○○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FY 2015 대비 FY 2016 ○○○의 매출총이익률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실제 ○○○화 가치가 직전 연도에 비해 다소 떨어진 FY 2017에는 매출총이익률이 직전 연도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가 부담하도록 거래통화를 ○○○화에서 원화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한국 ○○○의 권고 목적에도 부합한다.

 

처분청은 수출자가 자기부담으로 수입가격인하를 결정하고 저가형시장 점유율의 확대를 지시하여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고, 내부적으로 APA 대상 기간인 12년간 평균 환율이 적정하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금융위기 이후 최저 환율인 FY 2015 평균 환율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에 맞추어 FOB 가격을 인하한 것은 수출자의 자의적인 가격 결정방법이라고 하면서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다.

 

첫째, 처분청은 20164월경의 환율을 적용해야 함을 전제로 가격조정계수를 약 10% 인하하여 원화 수입가격을 2015년 수준으로 인하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2015년 평균 환율 적용을 전제로 원화 수입가격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20164월경의 원/○○○화 환율은 ○○○으로 FY 2015 평균 대비 급격하게 높아진 수준이었으나, FY 2015 평균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64월 이후의 원화 수입가격은 FY 2015 평균과 유사한 수준(전체 수입물품 평균 약 1.97% 정도 인하)이므로 단가인하가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둘째, 수출자가 수입국의 통화로 결제통화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두고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환리스크를 ○○○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 특수관계로 인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게 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수출자가 수입국의 통화로 결제통화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두고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2001.3.20.)수출자가 각국의 통화를 결제기준으로 변경하여 중앙집중적으로 환리스크 관리를 하였다고 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

 

또한 처분청은 환차손에 해당하는 부분을 거래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국상거래상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변동에 따른 손익변동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고정환율인 이상 수출자는 환율의 등락에 따라 환차손을 부담하기도 하지만 환차익을 얻기도 하므로 수출자가 환차손을 입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도 적용환율 결정 시에 당시의 시장환율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의도적으로 낮게(또는 높게) 책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한 거래방식이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국심 200384, 2004.2.21.)한바 있다.

 

셋째, 가격조정계수 5% 인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가격 결정으로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가격조정계수 5% 인하는 시장가격의 인하, ○○○생산원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세계으로 진행한 가격인하를 한국에 대해서도 뒤늦게 행한 것이지, 한국에 대해 로엔드(Low-end) 시장의 개발을 지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1995년 설립된 이후로 2016년까지 20여년간 단 한 차례도 수입 가격 조정이 없었고, 출시된지 오래된 범용품인 로엔드 제품의 경우 그 사이에 상당한 원가절감이 이루어졌다는 점, 각국에서의 시장 판매가격이 상당히 하락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가격조정이다.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공기압기기 시장은 반도체, 전자 및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자동화 생산설비 등에 사용되며, 특히 범용품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 처해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수요자의 판매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 및 해외 제조자회사는 원가 절감에 주력하였고, 기존 제품의 설계 및 제조공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생산 효율성 향상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SMC의 생산원가는 FY 2006 대비 FY 2015에 재료비 5.9%, 제조 고정비 2.8%, 판매관리비 1.9% 합계 10.6%의 하락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쟁사들도 시장확보를 위하여 제조원가 절감 등을 통해 매년 조금씩 판매단가를 인하하며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도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20117월부터 20161월까지 수입가격 인하가 보류된 시기에도 국내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단가는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이는 제품의 판매 시 고객에 대한 DC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2016년의 DC율은 40.1%, 2012년의 DC28.4% 대비 13.7%p나 높으며, 이를 판매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그 인하폭이 16.34%에 이른다. 이처럼 1995년 설립 이후로 단 한 번도 수입가격이 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내 판매가격 인하는 오롯이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APA 체결 이슈로 보류되고 있었던 가격인하를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 담당자들 간의 초기 이메일에서도 충분히 확인되는바, 2016.3.22.자 이메일에서 당초 예정되었으나 APA로 인해 보류되었던 통화 변경과 가격조정계수 5% 인하에 대해 회장님으로부터 구두로 실시 허가를 받았다라는 내용과 2016.3.23.자 이메일에서 가격조정계수 5% 인하는 ○○○가 해외 판매법인의 판매가격을 모두 510% 인하 조정한 것을 한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승인받기 쉽다라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처분청도 관세법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6방법) 적용에 관해 검토한 인하율이 5%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공제한 후 자의적으로 공급가격계수를 인하조정한 0.91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하는바, 인하율 5% 부분은 당해 산업부분에 있어 정상적인 가격결정 방식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넷째, 국내 로엔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시하여 시장점유율이 증가했다는 처분청 의견도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은 2016.3.22.자 이메일에서 저가격대 공격용의 5% 가격인하, 2016.3.25.자 품의서에 격렬한 저가공세를 받고 있어 기존 마켓을 유지하고 그 위에 마켓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가격조정계수 가격을 인하함이라는 기재를 통해 ○○○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5% 가격 인하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효과에 대해 함께 기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일부 기재 내용만으로 ○○○에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지시하였다거나, 510% 인하가 ○○○의 생산원가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시하고 한국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처분청은 로엔드 시장 개발에 의한 가격하락분에 대해서는 ○○○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통합기업보고서에 기재된 것은 일반론적인 원칙에 불과하고, 이 건에서 가격조정계수 5% 인하가 로엔드 시장 개발을 위한 가격하락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경쟁사들의 판매단가 인하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DC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내 제품 판매단가를 인하한 것은 ○○○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117월부터 20161월까지 수입가격 인하가 보류된 시기에도 자신의 부담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단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한편, 가격협상 없이 ○○○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가격인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처분청이 스스로 인용하고 있는 수입물품 시리즈별 인하금액 비교 : 게재 생략표에 의하여도, ○○○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가격인하율 대로 인하율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희망 가격 인하율을 고려하여 시리즈별 최종 가격 인하율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016.4.12. AAA 과장이 CCC 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AAA 과장이 청구법인과 가격 인하율에 대해 최종 조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그로스 마진이 낮고, 확판 등의 이유로 크게 가격인하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외에는 8%를 인하하여 전체로 따지면 10%를 인하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가 일방적으로 인하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 사이에 충분한 협상을 통해 한국내 판매가격이 낮아진 기종 중에서 제조원가 역시 낮아진 제품에 대해 기종별로 차등적으로 인하율을 조정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 담당자들의 이메일을 시간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화 수입가격이 직전 연도인 FY 2015 원화 수입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FY 2015 평균 환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한국에 대해 미뤄온 판매가격 인하와 가격조정계수 5% 인하를 시행하기로 하여 A안으로 품의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후 실무자들이 여러 실무상 이유로 위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이보다 원화 수입가격이 3.7% 더 높은 B안을 실행한 사실도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내부적으로 12년간 평균환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 환율인 2015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한 원화환산가격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격조정계수를 인하하였다는 식으로 논의하거나 언급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위 이메일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FY 2015의 평균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환율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특수관계 영향을 추측하고 있지만, ○○○FY 2015의 평균환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 A안으로 승인했던 것이 아니라 20164월경의 환율이 지난 12개년의 평균환율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실무자들이 FY 2015의 평균 원화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조합을 적용한 것일 뿐, 20164월경의 환율 또는 직전 12년간 평균 환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고, 외환위기가 진정된 2000년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전인 2007년까지 원/○○○화 평균환율은 ○○○당 약 ○○○원 전후임에 비추어 보면 FY 2015의 평균환율(○○○)을 유독 낮은 환율이라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수출국의 통화로 결제통화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두고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적용환율 결정 시에 당시의 시장환율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의도적으로 낮게(또는 높게) 책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한 거래방식이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처분청은 FY 2012, 2013 미달된 영업이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인하하고, 가격 인하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효과를 상쇄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만 가능한 가격결정방식이며, ③ ○○○와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은 비용과 이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추측 역시 사실과 다르다.

 

결국,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 및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고, 처분청의 판단근거는 거래통화 변경 경위 및 국내 판매단가와 괴리가 큰 제품의 가격 인하에 관한 내용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1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예비적 주장) 처분청이 이 건에서 적용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위법하다.

 

처분청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부당히 낮은 가격이라는 취지로, 1방법을 부인하고 이하 제2방법, 6-2방법, 6-6방법을 혼용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은 앞서 상세히 주장한 바와 같고, 1방법을 부인하고 제2방법, 6-2방법, 6-6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이 정한 각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

 

(3)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법35조 제2항 제2호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이를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고 한다)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운영지침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는 사유들을 정하고 있으며, 동 사안은 운영지침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최근 ○○○장관은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입하는 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상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회신[○○○(2018.6. 27.)]한 바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는 거래가격을 인하해 준 것이 아니라, 거래통화 변경 전후의 원화 수입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적용환율이 ○○○고인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조정계수를 인하하였던 것이지 원화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러한 거래통화 변경 당시 적용 환율의 결정 및 가격조정계수의 조정은 수출자인 ○○○의 내부 결정에 의한 것으로,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그러한 경위를 알지 못하였으며, ○○○고 상태인 20164월경의 환율을 적용하되 이를 중립화 할 목적으로 가격 조정계수를 10% 인하 조정하기로 한 전체 계획의 일부만이 청구법인에게 잘못 알려져서, 처분청의 현장심사시 마치 거래가격이 인하된 것처럼 사실과 달리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추후 ○○○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가격조정계수의 조정 사실, 목적, 경위 등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적어도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거래통화 변경 및 국내 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먼저 ○○○는 수출자 자기부담으로 수입가격인하를 결정하고 저가형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지시하였다.

 

○○○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에서, 20161월경 한국과 ○○○ 양국간 APA 상호협의에 대한 가()합의의 성립으로 거래통화를 ○○○화에서 원화로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협상 없이 청구법인의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수출자인 본사 부담의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국내 로엔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지시하였는데,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이다.

 

청구법인은 20165월 단가인하의 주요 근거로엔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보가 목적임을 본사 해외판매부 단가인하 결정 품의서(2016.3.25.), 단가인하관련 업무연락 메일(2016.3.22., 2016. 3.29., 2016.4.6., 2016.4.18. ), 청구법인의 FOB가격변경에 대한 설명(2018.8.27.)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20165월경 청구법인의 국내시장점유율은 ○○○%에 달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공기압밸브 시장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있었고 본사의 저가 판매정책이 국내 공기압밸브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정도였음에도, 자인 ○○○는 자기부담으로 수입가격 인하를 결정하고 저가형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지시하였는바, 에 따라 실제 시장점유율이 FY 2015에는 ○○○%였으나 FY 2016에는 ○○○%로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현재 국내 시장에서 충분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단가인하를 조건으로 시장점유율 확대까지 지시하는 ○○○의 일련의 거래방식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5월경 수입물품의 단가인하 과정에서 ○○○에 단가인하 요청을 하지 않았고, 전체 인하폭(10%)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가 일방적으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6.3.22.자 이메일 및 2016.3.25.자 품의서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6.3.22.자 이메일에서 ○○○는 거래통화 변경 및 저가격대 공격용의 5% 가격인하를 전제로 하여 거래통화 변경시점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이 확인되고, 2016.3.25.자 품의서 기재 내용에서도 기존 마켓을 유지하고 그 위에 마켓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FOB 가격을 인하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4.18.자 이메일의 확실한 시장 점유율 UP의 실현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본사인 ○○○가 자회사인 청구법인에게 가격인하를 하였으니 시장점유율 확대에 최선을 다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례적인 말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단편적인 문구만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위 이메일의 일부만을 인용해 잘못 해석한 것으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본사인 ○○○에서 청구법인에 대해 시장점유율 확대를 지시하며 가격인하 후 발생하는 이익을 예상하여 세부적으로 가격인하 범위 및 특가신청의 조건까지 일방적으로 설정해 주는 내용이다. 이는 단지 ○○○ 본사에서 자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생색을 내기 위한 수준이 아닌 것이다.

 

○○○의 구분손익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은 FY 2015 ○○○%에서 FY 2016 ○○○%로 전년대비 약 7%이상 하락하였고, 이는 수출자의 이윤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전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요소인 가격조정계수는 20164월 이후 상위1∼○○○ 품목은 ○○○에서 ○○○, 상위1∼○○○ 품목은 ○○○에서 ○○○으로, 전체품목은 ○○○에서 ○○○으로 하락하였다.

 

청구법인이 약 10%의 단가인하 사실을 인정한 2016.4.25.부터 2016.5.31.까지의 FOB ○○○화 표시가격을 원화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것과 2016.6. 이후 FOB 원화 수입신고 가격을 비교하면 두 가격은 유사한데, 이는 결과적으로 거래통화변경 후 원화과세가격 또한 인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와 청구법인과의 시리즈별 단가인하율을 조정한 표를 보면, 인하 전 금액에서 인하율을 반영하여 실제 인하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실제 10% 정도의 가격인하가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65월 거래통화를 변경하면서 ‘FOB(원화)수입가격=FOB(○○○)가격×0.91(가격조정계수 9% 인하환율(FY 2015의 평균환율 ○○○)’의 산식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하여 수입신고하였는바, ○○○ 담당자들은 한국으로의 수출물품 가격인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안을 업무연락 메일에서 교환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사인 ○○○는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물품의 가격인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었고, 위 산식에서와 같이 최적의 환율인 12년간 평균환율을 채택하면서 공급가격계수를 약 9% 인하조정하여 원화수입가격을 2015년도 원화가격수준으로 맞춘 것은 수출자의 자의적인 가격결정방법이다.

 

청구법인은 현장심사 당시 환율적용의 계산근거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의 적용환율을 제시하면서, 그 기간의 평균환율은 ‘1=○○○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이후 결제통화 변경 시 적용한 환율은 12년간 평균환율인 ○○○FY 2015의 평균환율인 ○○○을 참고하여 결정한 것이라 소명(납세자 의견, 2018.10.25.)하였고, 다시 2016.4.7.의 환율인 ‘1○○○으로 설명(납세자 의견, 2019.2.22., 2019.4.9.)하는 등 수차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APA 대상기간인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12년간의 평균환율이 적정하다는 내부협의를 거쳐 최종 선택한 적정환율(1○○○)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환율인 2015년도 평균환율(1○○○)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에 맞추어 FOB 가격(○○○)을 인하한 것은 수출자의 자의적 가격 결정방법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된다.

 

청구법인은 ○○○화 표시 FOB 가격을 10% 인하한 것은 거래 기준통화 변경 시(20164) ○○○화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하였기 때문에 2015년도 평균수준의 가격으로 되돌린 것에 불과하며, 그 결과 관세 과세표준이 되는 원화 수입가격에 큰 변동은 없다고 하면서 20164(거래통화 변경 시점) 일시적으로 ○○○화가치가 급상승했다고 주장하나, 이 시점의 환율은 ○○○가 적정환율로 산출한 ‘12년간 평균환율에 근접(근소하게 낮음)하고 있으며, 오히려 2015년의 원화 가격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적용한 ‘2015년 평균환율이 일시적으로 낮다.

 

또한 환율 적용기간(또는 시점)2015년 평균환율, 20163월경의 거래통화 변경시점 환율, 12년간 평균환율 적용 시점으로 구분하여 과세가격을 비교해 보면, 단가인하 폭은 최소 1.47%에서 최대 9.52%까지 변동됨에도 거래통화변경 이후의 FOB 원화 수입가격을 2015년도 원화환산 과세가격에 맞춘 것이다.

 

이와 같이 거래통화를 ○○○화에서 원화로 변경함에 있어, 금융위기 이후 최저 환율 수준의 2015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금액으로 FOB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고 상황인 20164월경의 환율을 적용하면 직전 연도 대비 원화 수입가격이 일시에 올라가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도록 FY 2015 원화 수입가격 수준으로 유지하였다고 하면서 ○○○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경위를 설명하였는데, 그중 2016.3.25.자 관련 품의서의 ‘FOB 5% 인하 FY 2015 평균 환율내용을 근거로 ○○○ 내부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인 FY 2015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거래통화를 변경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것이고, 20164월경의 환율이나 직전 12년간 평균 환율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6.3.22.자 업무 관련 메일에 의하면 외화표시 변경과 관련하여 12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와 다른 환율 적용 시에는 일부러 레이트를 조정해야 하므로 12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까지 명시되어 있으며, 2016.4.7.자 업무 관련 메일에서도 환율 등록은 과거 12년간 평균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메일상의 A안과 B안 모두 과거 12년간 평균환율 적용을 전제하여 가격할인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품의서의 ‘FOB 5% 인하 FY 2015 평균 환율과 관련해서는 향후 한국의 로엔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격화되는 경우에 해외영업부가 신속하게 가격인하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두었던 것이라고 2019.8.29.자 납세자 추가 소명서에서 밝히고 있고, 실제로 이 품의서 내용은 그대로 실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실무자의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안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거래통화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12년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 200384, 2004.2.21.)는 적용환율을 1년간의 고정환율에 의한 원화거래방식으로 매 1년마다 시장환율을 검토하여 산출된 환율을 적용 및 조정하여 수입거래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함으로써 특정 연도에는 수출자에게 환차익이 발생한 적도 있어 수출자와 수입자간 시장환율과 적용환율을 적정하게 협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환리스크를 판매자인 ○○○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2016. 12월 이후 환율은 하락추세여서 그로 인한 공급자 이윤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청구법인에 의한 가격 협상이나 통화변경 요청은 없었다.

 

이는 환차손에 해당하는 부분을 거래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인 수출자가 부담한 것으로, 국제상거래상 관행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기업현장심사 당시 단가인하의 주요인으로 APA과정에서 합의된 7년간의 누적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향후 수입물품의 가격을 추가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 본사 관계기획실 CCC 부장은 청구법인의 FT 2011FY 2015 누적영업이익률이 ○○○%로 목표범위(중위값 ○○○%) 이하로 되어 있어, 이익범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FOB가격의 추가 인하가 필요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1차 소명자료(2018.10.25.)에서는 FY 2011 FY 2012의 누적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은 ○○화 대비 원화환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며, 동 기간낮은 누적영업이익률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하였고, 납세자의견서(2019.6.27.)를 통해서는 APA에서 합의된 7년간 누적영업이익률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후 소득금액을 조정하면 되는 것(목표 누적영업이익률 범위에 들도록 맞추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님)이므로 수입신고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는 권한 있는 본사담당자가 AP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수입물품단가 추가인하사실을 인정(FY 2011 FY 2012○○○저로 인한 실제영업이익을 반영한 누적영업이익률을 산출한 결과임)하였음에도 수입가격 조정을 통한 목표 누적영업이익률 범위를 맞출 필요가 없었다고 번복한 것이다.

 

그러나 2016.3.23. CCC부장이 DDD 부장 등 주요 임직원들에게 보낸 업무연락(제목 : FW: 한국 대상 외화거래변경의 건)에서 2016. 2월말 합의된 한-○○○ APA의 내용에 “2016년도, 2017년도 2년간 평균 ○○○의 영업이익률을 ○○○%의 범위로 하고 이에 과부족이 생긴 경우 소득조정을 한다는 것이 추가되었으므로 이 범위로 환율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이익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1=○○○ 정도가 적정하다고 밝히고 있다.

 

○○○APA의 누적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환율을 자의적인 조정을 통하여 2016년 이후 수입신고단가를 인하하였고, 이는 기업현장심사 당시 CCC 부장의 답변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청구법인의 FY 2011부터 FY 2017까지의 연도별 및 누적 영업이익률을 보면 FY 2013부터 FY 2015까지의 각 연도 영업이익률은 APA에서 합의한 정상영업이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시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고, 거래가격의 인하요인이 없었음에도 APA의 정상가격 검증방법인 7년간 누적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FY 2015 이후의 FOB 단가를 인하한 것은 FY 2011 FY 2012의 미달된 영업이익률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청구법인과 ○○○ 간의 특수관계와 국가 간 APA 합의 결과가 20165월 이후 수입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며, 거래가격의 협상 및 결정에 있어 당해물품의 가격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소가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화기준 수입가격인데 원화 기준 평균 거래가격 자체가 거의 인하되지 않았으므로, FY 2011, FY 2012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65월경 수입가격을 인하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거래순이익률법으로, 이를 적용하는 기업의 수입가격 결정구조는 대부분 차년도 품목군별 예상매출액에서 예상 판매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이 목표 영업이익률에 근접하도록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한국과 ○○○APA“7년간의 누적 영업이익율이 ○○○%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소득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을 들어, 원화로의 결제통화 변경은 20164월경의 검토에 기초하여 행하여졌으므로 FY 2016 FY 2017에도 FY 2014FY 2015의 수준을 유지하면, 상기 APA의 조건을 문제없이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0166월 이후의 가격인하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화로의 결제통화 변경은 20164월경에 검토된 것이고, 그 이전 FY 2011FY 2015의 누적 영업이익율은 ○○○%로 목표범위(중위값 ○○○%)보다 낮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결제통화 변경시점에서는 7년간의 누적 영업이익율이 목표범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향후 FY 2016 FY 2017의 영업이익율을 올릴 필요가 있었고, 이에 가격인하를 단행하게 된 것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기업현장심사 당시의 소명 및 ○○○ 본사 관계기획실 CCC 부장의 설명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분석인 것이다.

 

수출자인 ○○○의 구분손익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법인과의 매출총이익률이 ○○○ 국내판매 및 ○○○ 전체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주해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동류물품의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지 못하는 것이다.

 

ACPPM(All Costs Plus a Profit Method)방법의 관련 규정에서 () 당해물품의 가격(price)은 기업회계상 매출에, ()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all costs)은 기업회계상 각각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일반경비), ()의 이윤(profit)은 기업회계상 영업이익에 대응되어 수출자의 재무제표에 계상된다. 결국 ○○○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상물품 매출액은 해당 매출을 위해 지출된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와 그로부터 발생된 이윤으로 구성될 것이다.

 

다만 판매관리비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매출액에 직접 대응시키기 어려운 공통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부 직접 대응되는 판매관리비를 제외하고 매출액 등을 이용한 배분의 방식으로 각 매출별로 안분되는 바, ACPPM 분석시에는 () ○○○의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에서의 이익률이, () ○○○의 전반적인 이익률 수준보다 동등하거나 높은지 여부만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영업이익률 단계가 아닌 매출총이익률 단계에서의 검토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만일 ○○○의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 시 통상의 제3자에 대한 판매 활동과 달리 특별한 판매비용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고 있다면 이 또한 가격 결정 구조의 이원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FY 2016 FY 2017의 거래대상별 구분손익을 보면, ○○○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은 ○○○% 수준인데 비해 ○○○ 국내판매는 ○○○%로 청구법인에 비하여 20% 정도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판매 역시 ○○○% 수준으로 청구법인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 국내 판매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이유가 제조 및 판매기능을 수행하○○○와 판매기능만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거래단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 국내판매분의 비용은 ○○○가 부담하므로 더 많은 매출총이익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ACPPM의 검증방법에서 판매관리비의 정확한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총이익률과 ○○○국내판매 매출총이익률의 차이인 20%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무런 설명 없이 단순히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므로 이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타 특수관계자의 매출총이익률보다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기업심사과정에서 제출한 기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격조정계수는 ○○○의 경우 청구법인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는 매출총이익률과 연관되어 ○○○의 매출총이익률 역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해외 자회사의 기능을 분류한 표인 ○○○의 통합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자회사는 ○○○이며, ○○○은 제품개발 중 설계기능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법인과 동일함에도 청구법인의 인하 후 공급가격계수보다 높은 공급가격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 자회자의 공급가격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의 경우 제품 제조와 판매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은 환리스크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유형자산이 없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거래통화 변경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가격 결정은 실시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원화 평균 거래가격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필요한 일부 제품기종별 원화 거래가격의 조정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가 하달한 단가인하범위(10%) 내에서, 20154월경부터 20162월경까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시리즈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률, 할인율(DC)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매출총이익률이 낮은 시리즈에는 더 높은 인하율 적용을 요청하였고 ○○○는 이를 반영하여 수입물품 시리즈별 차등인하(5%33%)를 승인하였다.

 

수입물품 시리즈별 매출총이익률 산출 공식[(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 중 매출원가에는 수입물품 가격과 국내운송비 및 물류비뿐만 아니라 덤핑방지관세를 포함한 관세가 포함된 것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시리즈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만큼의 비용이 매출원가에 추가 반영되어 매출총이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동 시리즈의 가격인하 폭을 더욱 높게 산정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이 덤핑방지관세를 상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반적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자인 구매자는 추가된 비용을 감안하여 국내 시장가격을 인상하거나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유지하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덤핑방지관세만큼의 수입가격을 인하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국내시장 판매가격인하를 통해 여전히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같이 ○○○産 공기압밸브를 수입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타 업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 단가 추이를 살펴보면, ‘AAA()’의 경우 FOB(○○○)의 가격 변동없이 결제통화를 ○○○에서 KRW로 변경(2016.6.)하였고, ‘()BBB’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보다 수입신고단가를 10%40%정도 인상하여, 단가 변동이 없거나 다소 인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효과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하더라도, 이전가격의 조정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효과를 상쇄하는 것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만 가능한 가격 결정방식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65월 이후 청구법인이 ○○○로 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35조에 규정된 방법(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들로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72조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경미한 과실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가격인하 등의 사정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기각처분 또한 정당하다.

 

 

(2)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 20165월 이후의 수입물품 가격에 대하여 관세법3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업심사 ○○○에서 최종 승인인하율 통지대상이 아닌 시리즈에 포함되는 제품모델, 2016.4.25. 이후 신규개발 또는 리프레쉬되어 수입한 제품모델, 수출자가 제품생산에서 발생한 경비 및 충분한 이윤을 회수하고 있음을 입증한 제품모델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청구법인에게 과세대상제외 제품모델을 추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기업심사 당시 청구법인은 일부 제품의 단가인하 사유가 시장가격인하 및 대폭적인 제조원가 절감으로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가격인하 시점 이후에 수입한 신제품 및 리프레쉬 제품 그리고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수출자의 이윤 및 경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먼저 제2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가격인하 이전에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3[CCC]와의 거래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사용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수입물품 가격인하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선적일(입항일)2016.4.25. 이전 수입신고한 동종·동질물품과 60일 이내인 경우 제2방법(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3방법은 유사물품은 기준에 부합하는 물품이 없어 적용할 수 없다.

 

4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기업심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자료 및 국내판매 관련 소명서(2019.5.29.) 등을 기초로 국내판매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은 매출자료(ERP 회계자료)에 각 수입물품별 매출액(수량, 단가)을 계상하고 있으나, 당해 수입물품을 고객사에게 단순 재판매(단품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체 공기압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품을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판매(시스템 판매)하고 있어, 각 구성품의 판매 단가 산출과 당해 서비스대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4방법 또한 적용할 수 없다.

 

5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번별 원가 산출 회계자료 및 수출국 내에서 한국으로 동종·동류 물품을 수출하는 생산자의 통상이윤과 일반 경비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제5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 이외에는 제2방법을 신축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방법(6-2방법), 즉 당해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를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그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기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6-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20166월 거래통화를 ○○○화에서 원화로 변경함에 있어 ○○○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적정환율(○○○)이 존재함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015년 가격수준으로 거래가격을 맞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가격조정계수를 인하조정(2015년도 환율수준으로 공급계수를 인하조정, 9%인하)한 결과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정환율을 적용하여 재산출하였다.

 

다만 20134월 전세계 판매분 가격인하시 APA를 위해 청구법인만 가격인하가 보류된 점과 1995년 이후 동일한 수입가격으로 신고함에 따라 그 동안 시장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일부 시리즈의 경우 제조원가가 절감된 점을 감안하여 처분청은 과세가격을 신고금액×0.95÷0.91’이라는 산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결정은 ○○○ 국내 기준가격×가격조정계수×0.91×시스템환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산식으로 결정된 가격(신고금액)에서 20162월경 ○○○가 가격인하를 검토할 때의 인하율이 5%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를 공제(×0.95)한 후 자의적으로 가격조정계수를 인하조정한 0.91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여기서, 인하조정한 가격조정계수가 0.91보다 작은 시리즈인 ○○○(0.95), ○○○(0.95)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0.91보다 큰 시리즈의 경우(0.85) 또한 0.91만 제거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장가격과의 괴리가 큰 제품의 가격조정을 반영하여 처분청이 활용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기 전) 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 56조는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세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도 아무 제한 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누락분까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추징액이 상쇄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불성실한 수입신고로 인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정확한 세액산정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 전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과 국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부가가치세법35조 제2항은 수입자의 성실 납세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누락이 있는 경우 누락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되,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세관장이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등을 받기 전에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관련 규정은,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고, 발급 가능한 경우를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불공평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에서 귀책사유 없음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8.12.27. 선고 2017헌바455 결정).

 

청구법인은 이 건이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1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적용환율의 결정 및 가격조정계수의 조정은 수출자인 ○○○ 내부결정에 의한 것으로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귀책사유가 없거나 적어도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지침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의 경우라 함은 수입자 업무착오로 인한 신고오류·누락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 본사로부터 FOB 단가인하 및 거래통화변경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기종(시리즈)별 인하율의 차등적용을 요청하였고 제품가격협상에 참여함으로써 거래통화변경 전후 가격인하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가격인하에 대하여 빈번한 입장 번복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정확성과 진실성이 의심되는 등 성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72조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경미한 과실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가격인하 등의 사정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거래통화 변경 및 국내판매가격에 맞춘 수입가격의 조정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5(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2(수입세금계산서)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3월 공기압 기기와 그 보조기기 등 자동화 제어기기의 수입·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19594월 설립되어 약 85개국에 500여개의 거점을 확보하고 다수의 공기압 기기와 그 보조기기 등 자동화 제어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이다.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공기압 제품을 ○○○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장자동화설비를 제작·설치하는 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로부터 공기압시스템을 구성하는 공기압밸브, 실린더, 에어유닛 등을 수입하여 고객사의 요구에 맞도록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판매 및 구성품만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산정방법은 FOB 가격에 운임 등 가산율을 곱하여 결정되는데, FOB 가격은 ○○○국 내 기준가격(○○○)에 각 국가별·제품시리즈별로 설정된 가격조정계수를 곱한 값에 설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국 내 기준가격은 모든 국가의 관계사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가격(○○○)으로 제품 출시 당시 최초 결정된 가격을 고정값으로 하여 변동없이 적용된다.

 

가격조정계수는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요소로, 본사인 ○○○가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가격조정계수는 각 시리즈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20165월 이전에는 ○○○, 이후에는 ○○○이 적용되고 있다.

 

20166월 청구법인과 ○○○ 사이의 결제통화를 ○○○화에서 원화로 변경하는 시점에 적용된 환율은 20164월경 환율인 ‘1=○○○(○○○)’이다.

 

청구법인은 20165월 이전까지는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 국내총판이었던 CCC[. DDD]○○○로부터 수입했던 물품은 그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해 오다가, 20165월 이후에는 거래통화를 ○○○화에서 원화로 변경하고 수입단가를 기존의 ○○○화 기준 수입단가 대비 약 9%15%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 설정한 ○○○화 기준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19953월 이후 한 차례도 인하 조정되지 않은 가운데, 쟁점물품의 한국 내 판매가격은 치열한 경쟁에 의하여 대폭 인하됨에 따라 수입가격의 인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절감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갖게 되어 20134월경 가격 조정이 필요한 물품군들과 관련하여 다른 해외 자회사들(판매법인)에 대한 판매가격을 510% 정도 인하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당시 한국과 ○○○의 세무당국간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APA 타결 이후로 가격 조정을 보류하였다.

 

이후20162월경APA타결[○○○2016.7.4. 청구법인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거래순이익률법이고,비교수익성지표는7년간(2011.4.1.2018.3.31.)의 누적 목표영업이익률로, 그 범위는 ○○○%(중위값은 ○○○%)라는 취지의 APA 결과를 통지함]됨에 따라 보류되었던 가격 인하를 고려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세무당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영업실적(이익)이 원/○○○화 환율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거래 기준통화를 ○○○화에서 원화로 변경할 것을 권고 받음에 따라 거래 기준통화를 원화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변경된 원화 가격과 실제 판매단가 사이의 괴리가 큰 일부 물품군의 경우 실제 판매단가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는 한·○○○APA 합의 직후인 20164월경 청구법인과의 거래 기준통화를 ○○○화에서 원화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부 논의를 하였는데, 당시의 원/○○○화 환율은 ○○○으로 2015년 평균 환율인 ○○○과 비교하면 9.2% 정도 ○○○고가 발생하여 이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화로 거래 기준통화를 변경하게 되면 원화 기준 수입가격이 9.2% 상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거래통화 변경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원/○○○화 환율에 의하여 급격히 변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통화 변경 전·후의 원화가격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원화가격이 9.2%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 내부적으로 가격 결정 시스템상의 가격조정계수를 약 10% 인하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20166월 이후에 수입된 원화 수입가격은 거래통화 변경 이전의 수입신고가격(○○○FOB 가격을 수입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1.97% 정도만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과 ○○○ 사이의 이메일 등을 보면, ○○○ 관리부의 CCC 부장은 ○○○ 회장에게 한국과 ○○○ APA의 합의 내용에 대해 보고할 때, ○○○화에서 원화로의 결제통화 변경과 로엔드 시장 제품에 대한 공격적인 5% 가격인하 실시에 대하여 구두로 승인을 받았고, 가격인하와 관련하여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계획을 별도로 부탁한다고 하였으며, 승인받은 내용을 ○○○ 해외영업부의 DDD 부장에게 전달(2016.3.22. “CCC 부장이 DDD 부장에게 보낸 이메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쟁사로부터 격렬한 저가공세를 받고 있는 기존 마켓을 유지하고 마켓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FOB 가격을 인하함과 동시에 거래통화를 원화로 변경하는 것을 품의한다는 내용이 기재(2016.3.25.○○○의 품의서)되어 있으며, 20164월부터 원화를 결제통화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의 전산실로부터 원화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장표 등에 기재하는 수치의 자리수 상한을 늘릴 필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바로 실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연락이 있어 원화기준으로의 변경은 6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연기[2016.3.23. AAA 과장(해외영업부)CCC 부장에게 보낸 이메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4월초 ○○○ 관리본부의 CCC 부장은 2016년도부터의 원화기준 결제 거래로의 변경과 관련하여, 품의승인내용과 달리 가격계수(10% 인하환율(2015년 연평균 환율 대비 약 10% 상승)’을 세트로 하는 안을 제안하여 평균적인 거래가격 수준이 2015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도록(2016.4.7. CCC 부장이 DDD 부장에게 보낸 이메일, 2016.4.13. AAA 과장이 CCC·DDD 부장에게 보낸 이메일)하였고, 이에 따라 ○○○의 해외영업부는 청구법인의 영업부문(EEE 상무)과 협의하여, 평균 약 10% 인하 정도가 되도록 제품시리즈별로 가격계수 조정안을 작성하여 송부(2016.4.12. AAA 과장이 EEE 전무에게 보낸 이메일 및 EEE 전무가 AAA 과장에게 보낸 이메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의 관리본부는 해외영업부가 작성한 가격계수 인하안 중 실질적으로 원화로도 가격인하 필요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의 절감 상황 및 ○○○도 충분히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확인(2019.8.27. 원가 추이와 FOB 가격의 비교 확인 관련 자료)하고, 전산시스템의 전체적인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01661일부터 가격조정계수(10% 인하환율(2015년 연평균 환율 대비 약 10% 상승)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해외영업부의 AAA 과장은 2016.4.22. 전산실의 책임자인 BBB 부장에게 이메일로 평균 -10%가 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적용할 새로운 가격조정계수 데이터(엑셀파일)를 송부하면서 2016. 4.25.부터 변경해 줄 것을 요청(2016.4.22. AAA 과장이 BBB 부장에게 보낸 이메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2016.4.25.2016.5.31. 기간 동안의 ○○○화기준 FOB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평균 10%정도 인하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6) 20165월부터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단가(○○○FOB가격)는 아래 1(수입물품 시리즈별 인하금액 비교) : 게재 생략과 같이 약 10% 정도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을 보면 2016년의 매출총이익률(○○○%)2015년의 매출총이익률(○○○%)에 비해 약 7%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에 제출된 청구법인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아래 2[청구법인의 연도별 영업이익률(○○○ 제출 연례보고서 발췌)] : 게재 생와 같이 2015년까지의 누적영업이익률은 ○○%, ○○○2016.7.4.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APA 결과통지 문서상의 7년간(2011.4.1.2018.3. 31.)의 누적 목표영업이익률인 ○○○%(중위값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기업현장심사 당시 단가인하의 주요인으로 APA 과정에서 합의된 7년간의 누적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향후 수입물품의 가격을 추가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소명하였고, ○○○CCC 부장도 청구법인의 “FY2011FY2015 누적영업이익률이 ○○○%로 목표범위(중위값 ○○○%) 이하로 되어 있어, 이익범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FOB가격의 추가 인하가 필요했다고 설명하였으나, 이후 1차 소명자료(2018.10.25.)에서는 FY2011, FY2012의 누적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은 ○○○화대비 원화환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며, 동 기간의 낮은 누적영업이익률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8) 2016년 및 2017○○○의 거래대상별 구분 손익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3(○○○의 거래대상별 구분 손익) : 게재 생략과 같이 ○○○국내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에 비하여 낮으나, 기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총이익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20165월 거래통화를 변경하면서 ‘FOB(원화)수입가격=FOB(○○○)가격×0.91×환율(○○○)’이라는 산식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하여 수입신고하였는데, FOB 가격에 곱하는 0.912015년도 원화가격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가격조정계수를 9% 인하한 것이다.

 

 

(10)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장심사 당시 환율적용의 계산근거로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환율 및 20163월의 환율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12년간의 평균환율은 ○○○’, FY 2015의 평균환율은 ‘1=○○○’, 20163월의 환율은 ‘1= ○○○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래 4[환율 적용시간(시점)별 과세가격 비교] : 게재 생략와 같이 단가인하 전의 FY 2015 평균환율, 20163월경의 환율, 12년간 평균환율을 적용한 원화가격을 인하후의 원화가격과 비교해 보면, 단가인하 폭은 최소 1.47%에서 최대 9.52%까지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은 ○○○의 단가인하범위(10%) 내에서, 2015.4.2016.2. 기간 동안 수입물품 시리즈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률, 할인율(DC)을 산출하여 매출총이익률이 낮은 시리즈에는 더 높은 인하율 적용을 요청하였고, ○○○는 이를 반영하여 수입물품 시리즈별 차등인하(5%33%)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기종별/단가인하율별 수입액 비중은 아래 5(제품기종별/단가인하율별 수입액 및 비중) : 게재 생략와 같고, 덤핑방지관세(AD) 부과대상인 밸브의 경우 210%의 단가를 인하한 물품에도 포함되어 있다.

 

 

(12) 처분청은 관세법31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가 최종 승인한 인하율 통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델, 2016.4.25. 이후 신규개발 또는 개선 제품, ○○○가 제품생산에서 발생한 경비 및 충분한 이윤을 회수하고 있음을 입증한 제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때 제품생산에서 발생한 경비 및 충분한 이윤을 회수하고 있는지는 ○○○의 연도별 전체 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처분청은 2016.4.25. 이전 60일 이내에 수입신고한 동종·동질물품이 있는 경우 관세법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이외의 경우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방식이 대부분 시스템 판매(FY 2013FY 2017의 매출액 기준 판매 비중이 ○○○%)여서 물품 가격과 서비스 대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아 관세법33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때 제31조에서 정한 방법을 신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통화의 변경은 한·○○○ 과세당국의 APA 타결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환율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 과세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고, 가격조정계수의 인하 또한 ○○○가 다른 해외 판매법인에 대하여는 2012년에 수출가격을 5% 이상 인하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APA 진행을 이유로 가격인하를 보류하다가 APA가 타결된 20162월 이후 검토과정을 거쳐 수출가격 인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가 지분 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업체로 청구법인과 ○○○관세법 시행령23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이 건 거래통화의 변경은 수출입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쌍방 APA의 합의 내용에 따라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기인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통화의 변경과 관련하여 적용환율의 결정 과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적용환율 또한 당초 검토되던 12년간 평균환율이 아니라 거래통화 변경 후의 원화수입가격과 FY 2015의 원화수입가격이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정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수출가격의 인하는 청구법인의 FY 2012FY 2013의 미달된 영업이익률을 보전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가 가격인하를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로엔드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실제 시장점유율도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의 매출총이익률이 ○○○ 국내시장에서의 매출총이익률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전반적인 이윤이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수출가격이 인하된 품목에 덤핑방지관세 대상품목도 포함되어 있어 가격인하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효과를 상쇄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법31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정한 과세가격이 해당 조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주장은 구체적인 위법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통화의 변경에 따른 적용환율의 결정 및 가격조정계수의 조정은 쟁점 SMC의 내부 결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와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거래통화의 변경 및 가격조정계수의 인하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1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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