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판시사항) |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
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21관0050 | 결정일(선고일) | 2021-12-27 |
결정요지(판결요지) | 한·중 FTA 제3.15조 제4항에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발급하더라도 선적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발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원산지증명서가 모두 쟁점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를 특혜관세의 목적상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
주문 | ○○○ 세관장이 2021.1.1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 개요가. 청구법인은 2018.5.23.부터 2019.7.9.까지 ○○○ 소재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으로 Video Processor 등(LED 전광판 제어기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8517.62-3520호(WTO 양허세율 0%)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7.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질의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20.5.27.자 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8543.70-9090호(기본세율 8%)에 해당하므로 그 세율차이에 따른 부족세액을 2020.7.17.까지 수정신고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0.8.6.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2020.8.13.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7.10., 2020.7.13. 및 2020.9.2. ○○○ 관세당국으로부터 처분청이 경정할 때 적용한 품목번호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2020.9.9., 2020.9.16. 및 2020.9.1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 사후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9.17. 이를 수리하였으며 2020.10.26. 위 경정·고지금액 중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12.17. 청구법인에게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급발급된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한·중 FTA에 위배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21.1.1.까지 수정신고하도록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2020.12.31. 위 ‘다.’의 환급받은 세액을 부족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1.8.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적법하므로 위 ‘라.’의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과 위 ‘나.’의 가산세 ○○○원을 포함한 합계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 이를 기각(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급된 쟁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조항의 신설 취지는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과 관계없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이는 2019.12.31. 「FTA 관세특례법」 개정 취지에도 명확히 나타난다.
즉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과 상관없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어야 청구법인의 사안과 같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30일이 넘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산지증명서를 제때에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한·중 FTA 제3.15조 제4호에서 소급발급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발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으나 실제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자유무역협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라 한다) 제19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 심사) 제1항 제4호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가 협정별 서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 유효 여부까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타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한·EU, 한·미, 한·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5년까지 소급발급되는데 반해, 기관 발급의 경우 1년이 경과되어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이미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무효라는 처분청의 해석은 과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처분청은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한·중 FTA에 위배되어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FTA의 취지가 회원국 간의 거래에서 관세를 낮추어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고, 원산지증명서의 취지는 수입자나 수입국의 관세당국에서도 원재료 가격, 가공 공정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복잡한 절차를 배제하여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관세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쟁점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문답자료를 통해 발급기간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로는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문답자료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발급기한이 지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신청기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수출국 관세당국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실제로 발급된 경우에 관하여 답변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오히려 세관장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를 심사할 때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할 사항으로,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제4호는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각 협정별 서식(기재요령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원산지증명서와 같이 서식에 어긋남이 없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뒤 수정신고를 통해 그 적용을 철회한 물품에 대해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내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조세행정에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므로 조세법률주의도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2021.1.8.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취지로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뒤 수정신고를 통해 그 적용을 철회한 물품에 대해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한 것이 아니다.
(2) 쟁점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2016년 9월경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제8517.62-3520호로, 관세율은 WTO 양허세율 0%로 하여 신고하여 원산지증명서 없이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와 협정관세 적용 방식에 있어서 처분청의 관행을 신뢰하였고, 청구법인의 신뢰에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 더구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변경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8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난이도가 있었던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다른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 및 관세청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이에 따른 처분청의 환급처분을 신뢰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담당자로부터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라도 ○○○ 정부가 실제로 발급하여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다면 사후적용을 승인하여주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관세청은 ‘수입신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내역에 대하여도 새로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여 FTA 사후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 담당자의 답변뿐만 아니라 관세청의 답변은 일반적인 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특수한 경우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고, 처분청에 확인을 요청하여 그 확인이 있은 후 답변한 것인데다가 그에 의하여 처분청이 실제로 협정관세를 사후적용하여 환급까지 하였으므로 이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없이 그대로 수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질의를 미리 하였다면 적법한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존재하며, 질의에 대한 관세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으려면 반드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비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549 판결)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2016년 9월경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제8517.62-3520호로, 관세율은 WTO 양허세율 0%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2020.7.2.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결정문을 첨부하여 수정신고 대상임을 통보할 때까지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던 것이므로 「관세법」 제5조가 적용되어 비과세관행을 신뢰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품목분류는 수출입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로, 실제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한번 결정했던 품목분류를 스스로 번복하는 사례도 있고 국제기구인 WCO에 질의하여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 이 건의 경우에도 관세평가분류원에서 8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난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애초에 다른 품목부호로 분류하고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1)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발급된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한·중 FTA에 위배되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중 FTA 제3.15조 제3호에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상품의 선적 전·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원산지 증명서가 불가항력, 뜻하지 않은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소급발급’이란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 발급하되, 선적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발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소급발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므로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의 목적상 유효한 증명서라 할 수 없는데,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2018.5.21.부터 2019.7.8.까지이고 쟁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이 2020.7.10., 2020.7.13. 및 2020.9.2. 등인 이 건의 경우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한·중 FTA의 규정에 위배되어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였고, 쟁점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발급된 쟁점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9.12.31.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이 신설되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FTA 관세특례법」이 FTA와 상충되는 경우 FTA가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규정은 개별 FTA에서 정한 원산지의 절차적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FTA의 규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쟁점 원산지증명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 신설 당시 2019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2019.7.25.)를 통해 발급기한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바 있고, 「FTA 관세특례법」은 제8조와 제9조를 통해 사전·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절차만을 정하고 있으며,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뒤 수정신고를 통해 그 적용을 철회한 물품에 대해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내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FTA 내지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협정관세 재적용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재적용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6년 9월경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517.62-3520호로 수입신고하여 원산지증명서 없이 WTO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오다가, 2020년 7월경에야 처분청이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점, 품목분류질의 회신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협정세율 사후적용신청이 늦어져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하다는 민원질의 답변을 신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쟁점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①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존재하고, ②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따라 한 행위가 존재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서는 안된다는 입장(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외 다수)이다.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첫째,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쟁점물품에 대해 신고한 품목번호와 관세율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한 사정만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517.62-3520호에 해당한다거나 원산지증명서 첨부없이도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해주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도 납세자의 수입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한바 있다.
둘째,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또는 품목분류 질의를 미리 하였다면 쟁점물품의 적법한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에게는 이러한 노력없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을 자의적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부족세액이 발생한 근본적인 귀책이 존재한다.
셋째,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관세청장의 국민신문고 답변은 한·중 FTA 및 쟁점 원산지증명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닌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하므로, 이 민원질의 회신만으로 한·중 FTA를 위반한 쟁점 원산지증명서로 사후 협정관세가 가능하다거나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직권) 가산세 관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게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물품은 Video Processor 등으로 PC 등에서 영상신호가 입력되면 이를 LED 전광판용 영상으로 업스케일링하거나 영상속성(대비, 색상)을 조정하고, LED 전광판 컨트롤러용 영상신호를 처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제8517.62-3520호(디지털신호 전송방식의 다중화장치, WTO 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5.27. 처분청의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HSK 제8543.70-9090호(고유한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0.8.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 1(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 내역) : 게재 생략>과 같이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0.7.10., 2020.7.13. 및 2020.9.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처분청이 경정 시 적용한 품목번호로 변경하여 쟁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4) 청구법인은 2020.9.9., 2020.9.16. 및 2020.9.17. 쟁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9.17. 이를 수리하였으며, 2020.10.26.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하였다.
(5) 처분청은 2020.12.17. 청구법인에게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소급발급된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한·중 FTA에 위배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21.1.1.까지 수정신고하도록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2.31.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21.1.8.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적법하므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 이외에도 수정신고할 때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가산세 ○○○원을 포함한 합계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11. 이를 기각하였다.
(7) 청구법인은 ○○○를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 세관 - 수입신고 정정 관련 문의’라는 제목으로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건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과 관련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처분청 답변을 받았는데, 이 답변에 대한 당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20.8.21. ‘정정된 HS 번호를 반영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2020.4.1. 이후에 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8)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2019.7.25.자 ‘2019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를 보면, 신설되는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규정’과 관련하여 그 개요를 ‘관세당국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라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까지 사후신청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협정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 발급기한이 선적일로부터 1년인데, 새로 도입되는 사후신청기한 예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발급기한이 지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신청기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발급기한이 선적일로부터 1년인 기관발급의 경우 혜택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나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이 없으므로 도입효과가 있음”으로 기재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조항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비록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라 하더라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한·중 FTA 제3.15조 제4항에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발급하더라도 선적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발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원산지증명서가 모두 쟁점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를 특혜관세의 목적상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기 어려운 점,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예외규정의 신설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2019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를 보면 발급기한이 지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신청기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년 9월경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517.62-3520호로 수입신고하여 원산지증명서 없이 WTO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왔고 위 품목번호로 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하다는 민원질의 답변을 신뢰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 처분 이전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와 관세율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 제8517.62호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를 통한 청구법인의 질의는 이 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답변 또한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질의·답변을 ‘쟁점 원산지증명서가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함에 있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6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 양허세율(0%)을 적용받은 사실과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으로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비과세관행의 성립이나 소급과세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직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12.31.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원) 및 부가가치세(○○○원)만을 수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2021.1.8. 경정청구를 할 때는 가산세(○○○원)를 포함한 금액(○○○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위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가산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