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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58 결정일(선고일) 2022-02-08
결정요지(판결요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주 기능, 위 ○○○ 세관장의 경정청구 인용사유,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쟁점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내용 및 외국 수출 시 TV용 사운드바의 품목분류 현황 등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 결정 및 경정청구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 세관장이 2021.4.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6.6.9.부터 2019.4.15.까지 ○○○ 소재 ○○○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수입된 ○○○에 포함된 Digital Signal Processor 처리부의 기능이 관세율표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 시 품목분류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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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6.6.9.부터 2019.4.15.까지 ○○○ 소재 ○○○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모델 :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8518.22-0000[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한·중 FTA 협정관세율이라 한다) 4.8~ 6.4%, 이하 8518라 한다]인클로저(enclosure, 스피커 통)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이하 확성기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1.3.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8519.81-2900(한·중 FTA 협정관세율 0%, 이하 8519라 한다)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이하 음성 재생기기라 한다)’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1.4.15.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확성기를 갖춘 음성 재생기기이므로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호에 따라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본체○○○서브우퍼(sub woofer)로 구성되어 있고, TV·DVD·스마트 폰 등과 케이블 또는 블루투스로 연결하거나 외장 저장매체(USB)로부터 음성신호를 전달받아 음성 신호가공처리(DigitalSignalProcessor,이하 ‘DSP’라 한다)를 거쳐 음성을 재생하고 출력하는 음향기기이다.

 

쟁점물품의 구조는 오디오 입력부·DSP 처리부·오디오 출력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오디오 입력부는 외부 연결단자·블루투스 및 USB 메모리 등으로부터 각 오디오 입력신호를 전달받아 DSP 처리부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DSP 처리부에서는 시스템 및 볼륨 등을 제어하고 음향을 가공하거나 오디오 신호를 복호화 또는 재생 가능하도록 처리하는데, 특히 USB 오디오 입력신호 전달 시 USB 메모리 내에 저장된 파일을 재생하도록 시스템을 가동하는 역할을 하며, 오디오 파일 외 동영상 파일은 처리가 불가능하고, 오디오 출력부에서는 DSP 처리부에서 처리된 음향을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여 스피커를 통해 음향을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며, 서브 우퍼는 본체의 오디오 출력부와 유사하고 저음부 재생을 담당한다.

 

쟁점물품은 제8518호의 확성기와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가 함께 구성된 물품으로 볼 수 있는데,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 16부 총설 ()에서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 제3호의 규정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면 복합기계의 분류기준인 주 기능을 검토하여 품목분류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해설서 제8519호에서 음성 재생기기는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나 매체(자기 테이프·광학 매체·반도체 매체나 제8523호의 그 밖의 매체)에 저장되고 그곳에서 재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 ‘() 자기식·광학식이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에서 이 그룹의 음성 재생기기는 음향장치(확성기·이어폰·헤드폰)와 증폭기에 부착되거나 그런 용도로 고안되기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탈착이 가능한 USB를 통해 오디오 파일을 읽어 음성을 재생하는 기능도 있고, 음향장치인 증폭기를 갖춘 물품이므로 제8519호 해설서에서 규정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한편 해설서 제8518호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USB의 음원을 읽고 재생하기 위한 특정 목적을 가진 기기와 확성기·증폭기 등이 하나의 하우징 안에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제시하는 확성기·증폭기의 범주를 벗어나는 물품이다.

 

더구나 해설서 제8518호에는 스피커에 음성 재생기기가 부착되기도 한다는 규정이 없는 반면, 해설서 제8519호에는 음성 재생기기에 확성기와 증폭기가 부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분리하여 제시된 마이크로폰·확성기·가청주파 증폭기·음향증폭세트(8518)’는 제8519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에 확성기나 증폭기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519호로 분류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16부의 주 제3호를 적용할 필요 없이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2019년부터 2021년까지 ○○○ EU 관세청이 USB에 수록된 음성을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사운드 바 23건을 모두 제8519호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사운드 바○○및 그 외 USB 반도체 매체를 읽어 음성을 재생하는 물품들도 일관되게 제8519호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EU 위원회에서는 USB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사운드 바에 대하여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규칙(Regulation)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27EU 가입국은 국내법 제정 없이 해당 규칙에 의거 동일물품을 제8519호로 분류하고 있고, 인도에서도 라디오 재생기능이 없는 USB 음성 재생기능을 가진 다기능 스피커를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복합형 스피커를 제8518호로 분류한 사례는 사운드 바와 그 구조·기능·제작 의도·용도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사운드 바를 제8518호 분류한 6건의 사례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USB 음성 재생기능이 없는 물품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제851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적절치 않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마치 새롭게 발명된 스피커와 음성 재생기기가 결합된 복합기기라는 의견이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료의 저장방식이 바뀌었을 뿐 쟁점물품과 같은 음성 재생기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쟁점물품이 스피커라는 처분청 의견은 과거의 전축을 스피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스피커는 쟁점물품 외에도 TV·라디오·PC·승용차·HiFi 오디오·전화기·게임기 등 다양한 제품에 부착되어 사용되지만, 이들 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스피커에 다른 물품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보아 그 주 기능이 스피커인지, 아니면 다른 물품인지를 판단하지는 않는바, 쟁점물품은 당연히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통칙 제3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주 기능은 음성 재생기기에 있으므로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물품을 복합물로 볼 경우,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의 특성상 성질·용적·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구성요소별 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바, 쟁점물품의 가격비중은 회로(S/W) 부분(36~65%)이 스피커 부분(12~16%)보다 훨씬 높으므로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음성 재생부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통칙 제3호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이 건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 청구법인의 오류신고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므로 동종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회신을 신뢰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 첫 출시 이후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위해 대표모델(○○○, 이하 쟁점 사전회신물품이라 한다) 1개를 선정하여 2013.3.27.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4.9. 청구법인에게 제16부 주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쟁점 사전회신물품을 제8519호로 분류한다고 회신(○○○, 이하 쟁점 사전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9.11. AUX Optical 단자·USB 메모리 단자·micro SD 슬롯·Wi-Fi 기반 NAS 등 음원 재생, 인터넷 라디오 및 스트리밍 재생 등의 기능을 가진 All-In-One Sound System(이하 쟁점 유사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제8519호로 결정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우리나라 기업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외국 과세관청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HS분쟁신고센터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영문으로 번역한 쟁점 사전회신을 제공하여 ○○○ 관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으로 수출하는 ○○○의 품목분류를 제8519호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분쟁을 해결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할 약 ○○○원을 절감하였다는 취지의 2014. 6.12.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 사전회신을 받은 내용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그 기간과 건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 사전회신을 신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USB 음원 재생 기능이 있는 사운드 바를 제8519호로 신고하여 왔음에도 담당 부서의 실수로 쟁점물품이 물품관리시스템(ERP)USB 음원 재생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제8518호로 신고하게 된 것인데, 이는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지 않았다거나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제특송업체(DHL)에 의해 발생된 오류이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쟁점 사전회신을 신뢰하여 자체 자율심사 과정을 통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고자 경정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뿐만 아니라 ○○○세관장에게 동일모델(모델번호 : ○○○건 및 ○○○, 이하 쟁점 동일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였는데, ○○○세관장은 2020.3.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승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기각하였는바,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상이한 것은 납세자의 신뢰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9AEO(Authorized Eco- 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공인을 획득하였고, 2016년 종합심사 시 쟁점물품과 관련된 품목분류에 대하여 별도로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03월까지 매년 수입세액정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할지 세관장은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사운드 바를 제8519호로 수입신고한 내역에 대해 별도의 지적사항 없이 정산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은 쟁점 사전회시·국내 품목분류 사례·보도자료 등을 통해 쟁점물품과 같은 사운드 바를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명시적 견해표명을 믿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8518호로 수입신고 후 제세를 납부하였다가 제8519호로 경정을 청구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명시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쟁점 사전회신이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쟁점 사전회신물품과 외형상 디자인이나 부품 개수만 다를 뿐 쟁점 사전회신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동일한 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한편 2013년 쟁점 사전회신 당시 관세법 시행령106조 제4항에서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관세법86조 제6항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신뢰를 변경 전까지 보호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 사전회신에 대하여 변경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사운드 바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납세자에게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재차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인천지방법원 2014.1.23. 선고 2013구합105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16. 선고 201443228 판결로 확정되었다)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종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받은 경우 이를 인정한 사례(조심 201773, 2017.10.13.)가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6204, 2016.12.21.)은 청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없이 다른 업체의 다른 모델·규격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한 것은 납세자의 귀책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건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조항인 관세법 시행령25조 제1항의 동종·동질물품과 관련된 조항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쟁점 사전회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매우 부적절하다.

 

처분청은 HS 국제분쟁센터의 언론 보도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는 일반적인 세법 해설·납세 안내자료·납세지도 등 그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결정(조심 2013282, 2014.3.6.)하였으므로 위 보도자료도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외 다른 수입자들이 동종·유사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HS Code 내비게이션에 사운드 바를 검색하면 제8518호로 신고한 비율은 22.79%인 반면, 8519호로 신고한 비율은 38.5%이므로 오히려 제8519호가 일반적인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USB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사운드 바를 제8518호로 신고한 실적이 절반 이상이므로 쟁점 사전회신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모델 중 ○○○ 모델의 USB 단자는 음성 재생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용 접속단자인바, 이를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의 신고오류 과세가격의 비율은 ○○○%에 불과하다.

 

() 쟁점 사전회신은 2021.10.28. 변경고시되었으므로, 그 시행일 이전의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1.9.3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결정(○○○, 이하 쟁점 위원회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관세청장은 2021.10.19. 청구법인에게 쟁점 사전회신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에서 제8518호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품목분류 변경통지(○○○, 이하 쟁점변경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2021.10.28. 다른 수입업체가 수입한 쟁점유사물품(All-In-One Sound System)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에서 제8518호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였다.

 

처분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쟁점물품을 제8518호로 결정한 사실만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고, 쟁점 사전회신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같은 사운드 바라도 모델이 다를 경우 동일한 품목분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결정되자 관세청장이 모델이 다른 동일 기능의 사운드 바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변경고시 및 변경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USB 음성 재생기능을 가진 사운드 바는 모두 동일한 품목번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시한 것이다.

 

한편 「관세법86조 제5항 및 제87조 제4항에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있을 경우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내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외 USB 음성 재생기능을 가진 사운드 바의 품목번호는 2021.10.28.부터 제8518호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쟁점 사전회신은 오히려 이 건 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주 기능은 확성기에 있으므로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8518호에 확성기 등이 분류되고, 소호 제8518.22호에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유/무선 연결방식으로 외부 음성 재생기기와 연결하여 음성을 출력하는 스피커 기능과 USB 메모리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재생하는 기능(해당 물품에 USB 음성 재생 기능이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등을 수행하는 다기능기기를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주 기능에 따라 동일 인클로저에 2개 이상의 스피커 유닛이 장착된 스피커로 보아 제8518호의 복합형 확성기로 분류(품목분류3-458, 2016.2.15. 1)하여 오고 있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 사전회신 외에 2014.9.19.부터 2021.4.5.까지 사운드 바의 품목번호를 일관되게 제8518호로 결정(품목분류3-1999, 2014.9.19. 4)하였고, 특히 청구 외 다른 업체의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사운드 바와 청구법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사운드 바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해 통칙 제1, 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본질적 특성과 주 기능이라는 분류 근거를 구체화하여 제8518호로 결정(품목분류3-996, 2015.4.9. 및 품목분류3-3377, 2018.7.9.)하였다.

 

쟁점물품은 주로 TV·USB Host·블루투스·기타 외부기기로부터 전기적 입력신호를 받아 신호가공처리를 거친 음향(소리와 소리의 울림)을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여 스피커를 통해 출력하는 사운드 바로, 쟁점물품의 핵심 기능은 3차원 입체음향을 구현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공간음향·입체음향·청취 위치를 고려한 가상 음향출력방법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응용연구하며, 그 기술적 성과를 특허출원해 오고 있다.

 

쟁점물품은 제8518호의 스피커와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통칙 제1호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를 경우 어느 하나의 호로 분류할 수 없고,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8518호 및 제8519호에서 각각 쟁점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호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3호 가목이 아닌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고, 본질적 특성은 그 구성요소의 성질·용적·수량·중량·가격·역할에 따라 결정되는데, 쟁점물품은 전기적 신호의 변화로 진동판을 진동시킴으로써 전기적 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기의 진동(소리)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만, 오디오 소스 제공방식에 따라 TV를 통한 음향출력은 연결된 당시에 입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가공하여 실시간으로 출력(real-time output)하며, USB 저장장치를 통한 음향출력은 USB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암호화 복호화하여 복원한 후, 전기적 신호를 가공하여 재생(reproduction)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소비자에게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이 음향출력이고, USB 메모리의 음성파일 재생기능을 부가기능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스피커 하나로 벽면에 반사되는 소리(음향)를 이용하여 가상으로 홈시어터 효과, 섬세하고 명확한 서라운드 사운드 확장기술을 제공, ○○○에서 입체 음향을 감상할 수 있는 오디오 포맷인 DOLBY DIGITAL 지원, 사운드 바 및 서브우퍼에서 각각 ○○○를 출력하여 큰 소리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한편 큰 출력을 지원하는 앰프와 스피커를 갖추고 있어 작은 소리도 왜곡이 적은 안정적인 소리로 낼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 및 역할은 단순 소리재생이 아닌 입체음향 출력을 위한 스피커라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본체 및 서브 우퍼의 크기와 무게는 각각 ○○○kg, ○○○kg인 반면, USB 포트는 극히 작은 부분(입력단자)에 불과하므로 음향출력 기능을 위한 구성요소가 압도적으로 많고, 각 구성품의 복잡성·조립의 난이도·기술의 진보성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단순히 음성신호를 재생하는 기능보다는 재생된 소리와 그 울림을 증폭시켜 크고 깨끗한 음질을 출력하도록 공학적으로 설계된 확성기 부분의 중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음성 재생기능보다는 확성기의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쟁점물품에서 TV·블루투스 및 기타 외부기기를 통한 음성 재생기능은 매 순간 입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공기의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성을 재생하는 반면, USB 저장매체를 통한 음성 재생기능은 저장된 음성파일의 전기적 신호를 공기의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성을 재생하는 것인데, 양자는 음성재생을 위해 제공되는 오디오 소스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재생된 음성을 증폭기를 거쳐 입체적인 음향으로 출력하므로, 결국 쟁점물품의 음성 재생기능은 주 기능인 음향출력을 위한 보조기능이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USB 저장매체를 통한 음성 재생기능은 쟁점물품의 음성 재생기능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해당하여 이를 주 기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해외분류사례는 해당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음성 재생기기로 본 구체적인 판단기준 내지 이유 등이 제시되지 않아 그 품목분류 근거가 불분명하고, 그 결정내용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이 결정한 해외 관세 당국도 품목분류에 따른 세율은 편의를 위해 제시되는 것이며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이는 해당 판단 내지 결정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의미하는바, 쟁점물품의 적법한 품목번호는 품목분류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 및 결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참고에 불과한 해외 품목분류 사례의 존재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제8519호의 해설서에 음성 재생기기에 음향장치(확성기 등)와 증폭기가 장착 내지 부착되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복합물품이 아닌 음성 재생기기 단일물품으로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51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음향장치에 부착된 음성 재생기기는 그 개념상 복합물에 해당하고, 이러한 복합물은 통칙 제3호에 따라 품목분류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성 재생기기가) 음향장치와 증폭기에 부착되기도 한다라는 제8519호에 대한 해설서 내용은 통칙 제3호의 가목 내지 다목의 순차적 적용의 귀결로 제8519호로 분류되는 음성 재생기기와 음향장치 등이 결합된 물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에 불과할 뿐, 그 해설서의 설명 자체가 이러한 복합물을 단일의 음성재생기로 보아 통칙 제1호만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확성기에 있.

 

청구법인은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6가지 중 가격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본질적 특성의 결정요소이므로 가격을 쟁점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결정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 제3호 나목 해설서 ()에서 본질적 특성에 대한 판단은 성질·용적·수량·중량·가격·역할 등의 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카세트 라디오나 아동용 소리동화책과 같이 단순히 음성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음향을 구현하여 스피커로 출력하는 물품이고, 이는 쟁점물품의 핵심역할이므로 품목분류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구성비를 제시하며 회로(S/W)의 가격 비중이 스피커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음성 재생기기에 있으므로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가격구성비 중 회로 항목이 USB 매체를 이용한 음성 재생기능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별다른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회로가 음성 재생기능에만 관여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해당 가격구성비의 각 항목(회로·기구·스피커)에 포함되는 가격의 범위를 쟁점물품의 물리적 구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격 비중을 정확하게 측정한 다음에야 비로소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로서의 가격을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 건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쟁점 사전회신을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지도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 사전회신 물품을 제8519호로 회신하였고,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이에 대한 변경고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동종 유사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신고하였고 과세관청도 이를 수리한 점, HS국제분쟁센터가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TV용 사운드 바에 대해 제8519호로 컨설팅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수출통관 및 관세 절감에 일조하였다는 언론보도, 과세관청의 관세조사 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대하여 별도의 지적이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이 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 사전회신 및 HS국제분쟁센터의 언론 보도는 쟁점물품을 제8519호로 분류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의 유의사항에서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품목번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내용이 동종의 유사물품에 대해서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쟁점 사전회신 물품과 모델 규격이 상이한 쟁점물품까지 제8519호로 분류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상대 수입국에서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자문했다는 사정이 곧 쟁점물품을 포함한 모든 사운드 바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결정하겠다는 공적 견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러한 언론보도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로 신뢰하였다면 이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청구법인의 귀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종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내용을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없이 양자를 동일한 물품으로 추정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16204, 2016.12.21. 외 다수)하였다.

 

더구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8518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제8519호로 변경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으로, 쟁점 사전회신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 사전회신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그 기간○○○과 건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 사전회신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25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에 대해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에 대해 모든 면에서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사전회신 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진 유사물품으로 볼 수는 있어도, 각 모델규격이 가진 특성, 출시연도별 적용된 공정 내지 기술적 차이가 만들어낸 버전의 상이, 그에 따른 차별적인 가격대 등이 서로 달라 그 물리적 특성, 품질, 소비자 평판 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사전회신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그대로 적용하여 제8519호로 분류할 수 없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사전회신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아 이를 신뢰하였다면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동종 유사물품의 품목번호를 모두 제8519호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물품 및 2020년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동종 유사물품의 품목번호의 절반 이상(○○○달러 중 ○○○달러)을 제8518호로 신고하였는바, 쟁점 사전회신을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는 업무상 오류 내지 실수의 반복으로서 납세자의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조사에서 제8519호로 신고한 동종유사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거나 ○○○세관장이 동종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5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관적법성 위험분석 정보제공 공문을 보낸 것 등은 묵시적·명시적 견해표명이고,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8519호로 경정청구한 것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운드 바에 대하여 청구법인 이외의 일반납세자는 동종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518호로 수입신고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13491 판결 및 대법원 1991.1.11. 선고 907432 판결 등, 같은 취지).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8519호로 분류된다는 명시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동종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518호로 분류해 온 결정을 근거로 과세처분해 온 처분청이 지금까지 청구법인이 제8519호로 신고한 동종유사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이 어떤 정책적 목적, 즉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도 아니며,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 할 수도 없는바, 청구법인이 애당초 제8518호로 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통계자료에서 유사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19호로 더 많이 신고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히 거래품명을 ○○○로 신고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소계하여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해당 물품들이 실제 음성 재생기기와 스피커가 결합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그 비율의 산출근거(건수 및 금액)도 설명하지 않아 이를 비과세 관행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상 HSK 10단위가 아닌 제8518호의 총 신고비율은 ○○○%, 8519호의 총 신고비율은 ○○○%로 제8518호로 신고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USB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모델을 제8518호로 신고한 것은 수입과정에서 특송업체가 잘못 신고한 오류 때문이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송업체를 통해 쟁점물품을 수입 통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품목분류 및 납부세액에 대해 여전히 신의성실 신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쟁점물품을 제8518호로 신고한 것에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귀책이 존재한다.

 

 

() 쟁점물품이 제8518호에 해당한다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만이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21.4.15. ○○○ 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1.9.30. 처분청과 같은 입장에서 복합물인 쟁점물품의 주 기능이 입체음향구현을 위한 스피커에 있고, USB 매체를 통한 음성 재생기능은 보조기능으로 보아 통칙 제1, 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호로 결정하였다.

 

쟁점 사전회신이나 언론보도상 사운드 바는 쟁점물품과 모델규격·출시연도·버전·사용된 기술·가격·품질·평판 등이 상이하여 쟁점물품의 동종유사물품으로는 볼 수 있어도 동일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저 참고사항으로서의 의미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이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유일한 결정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 결정문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쟁점 위원회 결정과 같이 쟁점물품이 제8518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바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①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로 분류할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제5(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 본체와 서브 우퍼로 구성돼 있고, 주로 TV·USB Host·블루투스 혹은 기타 외부기기로부터 전기적 입력신호를 받아 신호가공처리를 거친 음향을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여 스피커를 통해 출력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설명서에서 ‘USB 직접 재생기능과 관련하여 USB 복호기(decoder)에서 USB로부터 오디오 파일(MP3·WAV·WMV )을 읽어 들이고 DSP에서 압축된 부호화된 파일을 복호화(decoding)하여 복원한 후 신호가공처리를 하여 증폭기(AMP)를 통해 증폭된 후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HDMI/AUX/블루투스 연결 재생기능과 관련하여 오디오 소스 기기(TV·DVD·스마트 폰 등)로부터 입력된 신호가 DSP를 통해 신호가공처리를 거쳐 증폭기에서 증폭된 후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2013.3.27. 관세평가분유원장에게 USB 음성 재생기능이 탑재된 쟁점 사전회신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4.9. 쟁점물품을 외장 저장매체(USB)로부터 오디오 파일을 읽어 들여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로서 음향장치 및 증폭기가 부착되어 있는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칙 제1(8519호의 용어, 16부 주 제3) 및 제6호에 따라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취지의 쟁점 사전회신을 하였는데, 쟁점 사전회신은 공개되지 아니하여 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아니하고, 쟁점 사전회신문 하단에 통관지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및 쟁점동일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신고하였다가, 2020.1.22. 처분청 및 ○○○ 세관장에게 그 품목번호가 제8519호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 세관장은 2020.3.12. 이를 승인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9.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2021. 3.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19호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1.4.15. 이를 재차 거부하자, 2021.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1.4.15. ○○○ 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1.9.3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18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쟁점 위원회 결정을 하였으며, 관세청장은 2021. 10.19. 청구법인에게 쟁점 사전회신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에서 제8518호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쟁점변경통지를 한 후, 2021.10.28. 관세청 고시 제2021-61호로 수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개정하여, 2015.9.11. 8519호로 회신하였던 쟁점 유사물품의 품목번호(쟁점사전회신)를 제8518호로 변경하였다.

 

() 관세청장의 2014.6.12.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초 ○○○ 세관이 USB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사운드 바를 복합형 확성기로 보아 제8518(4.9%)로 주장하던 것을, HS국제분쟁센터에서 제8519(0%)로 결정하여 B○○○를 통해 ○○○ 세관에 제출토록 하여 B사가 납부한 관세 ○○○원을 환급받는 등 약 ○○○원을 절감토록 하였다는 취지가 나타나고, 관련 첨부자료에서 HS국제분쟁센터는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품목분류 관련 분쟁해결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16월 관세평가분류원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기구로 설명하고 있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EU 위원회 규칙[(EU)2019/47, 2019.4.15.]에서 제8518호의 확성기 기능(TV 또는 다른 음성 재생기기와 연결하여 사용)과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능(인터넷 라디오 또는 USB 메모리로부터 오디오 파일을 재생)이 결합된 복합물이 음원 재생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18호에서 제외되고, 반도체 매체인 USB 연결을 제공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기타 반도체 매체를 사용하는 음성 재생기기인 제8519.81-45호로 분류한다는 취지가 나타나고, 인도 시행규칙[F.No 528/36/2013-STO(TU)]에서 FM 라디오 기능이 없고 USB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USB 단자가 결합된 스피커의 주 기능은 USB 재생기능으로부터 부여되므로 다기능 스피커 시스템을 HS 8519.81호의 기타의 반도체 매체를 사용한 음성 재생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8518호의 확성기와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로 구성된 복합기계에 해당하고, 그 주 기능이 확성기에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USB 음성 재생기능과 관련하여 USB 복호기에서 USB로부터 오디오 파일을 읽어 들이고 DSP 처리부에서 압축된 부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여 복원한 후, 신호가공처리를 하여 증폭기를 통해 증폭하여 소리를 재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9호에서 음성 재생기기에 확성기와 증폭기가 부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리하여 확성기 제8518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사전회신 물품을 음향장치 및 증폭기가 부착되어 있는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로 보아 제8519호로 분류하였던 점, 쟁점물품에 포함된 DSP 처리부의 기능이 단순히 음원으로부터 전달된 전기적 신호를 소리 신호로 변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호기(decoder)에서 USB로부터 압축된 부호화된 오디오 파일을 읽어 들이고, 이를 복호화하여 복원한 후 신호가공처리를 하여 증폭기로 전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세관장은 2020.3.12.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동일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던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TV용 사운드 바에 대해서 제8519호로 경정한 것으로 보이고, 2015.9.11. 쟁점 유사물품에 대해서도 제8519호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포함된 DSP 처리부의 기능이 관세율표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능에 해당하는지 등 쟁점물품의 주 기능, ○○○ 세관장의 경정청구 인용 사유,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쟁점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내용 및 외국 수출 시 TV용 사운드 바의 품목분류 현황 등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 결정 및 경정청구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신고한 것은 단순 실수에 불과하고, 쟁점 사전회신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변경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애당초 청구법인이 쟁점 사전회신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신고하였던 점, 그 신고기간도 ○○○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신고건수도 ○○○건에 달하여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신고행위를 단순 실수로 본다 하더라도 그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보호할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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