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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64 결정일(선고일) 2021-11-16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품목분류 및 해당 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신고 기간 중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제8504호가 아닌 제8543호로 수입신고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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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6.12.12.부터 2019.2.20.까지 ○○○에 소재한 ○○○로부터 ○○○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8504.40-1090(4%~7%) 및 제8543.70-9090(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9.6.28.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8.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8543.70-9090호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9.8.30. 재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2.3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8543.70-9090호로 결정하여 재심사 회신을 하였다.

 

. 청구법인은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에 따라 2020.5.11. 그 적용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수정신고 후 납부한 뒤, 2020.5.14. 가산세 ○○○원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3., 2020.6.4. 이를 각각 기각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이라고 한다) 8504호로 수입신고한 것은 20년이 넘었고, 쟁점물품 중 2건은 세관 수입검사로 선별되어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22조에 따라 품목분류와 세율의 적정 여부를 심사받았고, 청구법인은 2004년 및 2014년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에 대한 기업 심사를 받았으며, 또한 관세법3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선정되어 품목분류, 세율, 세액, 감면액 등을 심사 받았으나 품목분류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바, 쟁점물품이 HS 8504호에 분류되는 것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이하 관세감면 규칙이라 한다) 2조에서 쟁점물품과 동일 규격의 출력 전원 주파수가 최대 1킬로헤르츠(kHz) 이상의 것이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인 HS 8504호로 게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을 HS 8504호로 수입신고해 왔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 한다)에서 개최된 품목분류위원회(HSC, Harmonized System Committee, 이하 ‘HSC’라고 한다)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2018.8.1.부터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HSC 등 전문가 집단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으로 설사 청구법인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이를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4) 행정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또한 합법적이어야 하나 처분청은 행정절차법26조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처분청 의견

(1) 관세법38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한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품목분류를 부적정하게 신고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수입통관 시 수입검사는 물품의 신고내역과 현품의 동일성 여부 및 수입관련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품목분류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관 수입통관 검사 결과를 이유로 부족세액의 책임을 처분청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적용 세율이 사후심사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가 확정된 것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 세관장의 기업심사 이후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모델의 물품에 대하여 제8504호가 아닌 제8543호로 수입신고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업심사 결과 제8504호로 분류됨을 신뢰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으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감면적정 여부 판단은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관세감면 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출력전원 주파수가 최대 1킬로헤르츠(KHz) 이상인 물품은 모두 HS 8504호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HS 8504호로 분류되는 물품 중에 출력전원 주파수가 최대 1킬로헤르츠(KHz) 이상인 물품은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세법령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4) 쟁점물품이 WCO에서 품목분류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WCOHS 8543호와 제8486(0%) 중에서 결정을 유보한 것임에 반해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도 하지 않고 관세청의 반도체 가이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쟁점물품을 HS 8504호로 자의적으로 분류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3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신청에 따른 처분청의 승인여부 통지서에 불복여부, 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의 절차 미기재로 인한 그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2020.1.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가산세) 세관장은 제38조의3 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241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외부의 교류 전원이 인가되면 RF(Radio Frequency)를 발생·증폭시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Etching하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장비의 챔버에 공급하는 장치이다.

 

()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 관세율은 아래 1 : 게재 생략과 같다.

 

() 관세법50[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 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 청구법인은 2019.6.28. 쟁점물품이 HSK 8486.90-2010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8.2. 청구법인에게 아래 2[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 게재 생략의 기재내용과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을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9.8.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2.30. 동일한 이유로 쟁점물품을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 WC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과 유사한 RF generator(이하 제품 A’라고 한다)에 대한 품목분류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8.8.1.부터 2018.8.16.까지 개최된 WCO 62HSC에서 미국 관세 당국은 제품A를 제8486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는 제84류 주 제9호 라목의 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다른 회원국들이 물품의 상세정보를 요청함에 따라 제63HSC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2019.3.19.부터 2019.3.29.까지 개최된 WCO 63HSC에서 미국 관세 당국은 제품A가 제16부 주 제5기계정의에 부합하고, ‘반도체 제조용으로 설계 및 전용·주로 사용되며,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제8543호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제시된 물품이 제84류 주 제9호 라목의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HSC는 회원국들의 표결을 거쳐 제품A376으로, 제품B269로 제8543.70호로 결정하였다.

 

HSC는 이러한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국에 전문 Working Party의 검토를 받은 품목분류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2019.9.18.부터 2019.9.27.까지 개최된 WCO 64HSC에서는 미국 관세 당국 측의 제품A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후 회원국들의 표결을 거쳐 제품A3415로 결정하였고, HSC는 이러한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국에 전문 Working Party의 검토를 받은 품목분류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결정의 유보를 요청하였다.

 

20203월 및 20209월에 개최된 WCO 65차 및 제66HSC에서는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제품A에 대한 품목분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코로나19 사정 등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보류되었고, 2021년 하반기에 논의가 가능할지에 대하여 코로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내역을 보면 아래 3(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수입신고한 내역) : 게재 생략과 같이 2018년에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모델명을 가진 물품을 HS 8543호로 수입신고한 이력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쟁점물품을 HS 8504호로만 품목분류 하지는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품목분류 및 해당 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신고 기간 중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제8504호가 아닌 제8543호로 수입신고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관세법86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수입통관검사는 물품의 신고내역과 현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통관절차이며, 수입신고필증 세관기재란에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적용 세율이 사후심사로 변경될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WCO HSC에서 논의 중인 물품은 그 품목분류가 제8486.20호인지 제8543.70호인지에 대한 논의이며, 8504.40호로 분류가 가능하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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