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회신지연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14 결정일(선고일) 2021-10-20
결정요지(판결요지) 이탈리아의 경우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봉쇄·이동제한·공공기관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방송·신문보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조치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 물품 생산자, 수출자 등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전국봉쇄 등의 상황으로 인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쟁점물품에 대한 검증결과 회신지연은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검증결과의 회신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장이 2020.10.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6.1.25.부터 2018.8.13.까지 OOO 소재 ○○○(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라 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 처분청이 2018.10.1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을 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11.9. 쟁점물품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9.4.10.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으나, 2019.7.20.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회신기한 2020.5.20.)하였다.

 

. 처분청은 2020.4.22. 전자우편을 통하여 ○○○ 관세당국에 기한 내 검증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독촉하면서 기한 내에 회신이 힘들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반영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하였고, 2020.5.14. 다시 전자우편을 통하여 ○○○ 관세당국에 기한 내 회신해 줄 것을 독촉하면서 기한 연장 서한을 발송하였다.

 

. 처분청은 위와 같은 독촉에도 ○○○ 관세당국이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2020.8.26.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가 불충족된다는 취지의 원산지 조사 결과통지와 함께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2020.10.13.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한편 처분청은 2020.8.27. ○○○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진본이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받았고, 청구법인이 2020.9.22.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2020.10.7. 이를 승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한·EU FTA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27조에 따라 처분청은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 회신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

 

대법원은 한·EU FTA와 동일하게 원산지 조사에 있어 간접검증 방식을 취하며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 결과 미회신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EFTA FTA와 관련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산지 증명의 검증을 간접검증 방식으로 하고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도록 하면서도 그 회신기간을 제한하고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대하여 간접검증 결과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 취지와 회신지연 또는 불충분한 정보제공의 이유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회신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8.24. 선고 20144290 판결)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한·EU FTA와 관련하여 ○○○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 결과 회신이 회신기간 10개월을 도과하여 송부된 경우에 대하여 원심(1심 인천지방법원 2018.2.8. 선고 2017구합50113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10.16. 선고 201838705 판결)① ○○○ 관세청은 이 사건 수입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수입물품이 실질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한·EU FTA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점, 세관으로서는 ○○○ 관세청의 회신이 송부되어 오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회사의 협조에 따라 어느 정도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 수입회사는 세관이 2014.6.18. ○○○ 관세청에 간접검증을 요청한 후 그 회신의 지연을 염려하여 2015.3.3. 수출자에게 회신기간 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수입회사의 입장에서 회신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점, 반면 세관은 수입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갱신된 인증수출자 인증서 자체에서는 별다른 위조혐의 등을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일반적인 진위 확인 차원에서 간접검증 절차를 취하기로 하면서도 이를 제출받은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4.6.18.에 이르러서야 간접검증 요청을 ○○○ 관세청에 송부하였고, 회신이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그 이유를 알아보거나 ○○○ 관세청에 회신기간을 준수해달라는 요청 내지 독촉 등의 조치를 한 바 없는 점, ⑤ ○○○ 관세청은 2015.5.6. 간접검증 요청에 대하여 회신하였는바, 회신기간으로부터 약 2주 도과한 것으로서 전체 회신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할 수 있고, 회신에 약간의 지연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이 회신기간을 도과하여 송부되었더라도,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대법원 2019.2.18. 선고 201862225 판결)한바 있.

 

조세심판원도 한·EFTA FTA와 관련하여 ○○○ 관세당국이 원산지 조사 결과를 회신기간을 도과하여 송부한 사례에서 ○○○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① ○○○ 관세당국이 원산지 조사 결과를 회신기한 이내에 회신하였더라면 세관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 관세당국은 회신기한 이내에 해당 건이 복잡하고 다량이기 때문에 검증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검증 진행사실과 회신예정일을 중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회신기한 경과기일이 약 2개월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여 ○○○ 관세당국에서 검증결과 ○○○산이 맞다고 회신된 부분에 대하여는 협정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1138 201216, 2012.5.31.)한바 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은 공통적으로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지연의 이유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회신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회신기간이 경과하여 도착한 회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인지 여부, 수입회사가 세관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증명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는지 여부, 수입회사가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지연에 대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회신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수출국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미리 회신지연에 대한 중간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 당초 세관이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한 것이 형식적 절차였는지, 원산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어서인지 여부 등이 판단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이 건의 경우 비록 회신기한이 경과하기는 하였지만 ○○○ 관세당국은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고, 원산지 조사 결과 지연회신에 대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청구법인은 2018년 처분청의 유선 연락을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 원재료인 ○○○○○○으로 오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그 즉시 쟁점물품의 판매 및 재고 상황을 확인하였으나, 원재료의 출처가 잘못 표기된 상품이 매장에서 판매되거나 재고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810월경 원산지 자율점검 당시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 수출자 작성의 원산지 검증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20194월경 원산지 서면조사 당시에도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선하증권, 송품장 등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라는 점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서면조사 이후 2019.7.20. ○○○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규정상 원산지 검증 요청의 전제로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한편 처분청은 2019.7.20. 간접검증을 요청한 사실 및 그 회신기한이 2020.5.20.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처분청은 2020.4.22.2020.5.14. 회신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도 청구법인에게 ○○○ 관세당국의 기한 내 회신에 협조토록 요청하지 아니하다가 2020.5.18.에야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 관세당국의 회신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전달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그 즉시 쟁점물품의 ○○○ 거래업체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 관세당국의 회신이 기한 내 이루어지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20203월경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루에 427명이 사망하고, ○○○을 제치고 세계 최다 사망자 국가가 되는 등 비상상황에 돌입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전국에 이동제한령을 내리고 전국의 모든 공공시설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 거래업체에 따르면, ○○○ 관세당국이 ○○○ 거래업체에 이메일을 통해 원산지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은 2020.5.5.이고 그 회신기한은 2020.5.20.이며, 이후에도 ○○○ 관세당국은 ○○○ 거래업체에게 관련 자료들을 계속 요구하여 2020.7.28.에야 ○○○ 거래업체에게 원산지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는바, 이 건 원산지 조사결과의 회신지연은 전적으로 ○○○ 관세당국이 원산지 조사를 늦게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정물품 원산지 조사 및 ○○○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 결과 회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 관세당국의 조사 결과 미회신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자율점검 및 서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한 것이고, 전쟁, 자연 재해 등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8.10.10.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통지2019.4.12. ‘수입물품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후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요청한 모든 서류를 상세히 제출하고 소명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 관세당국의 회신지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이동제한령 및 공공시설 폐쇄 등 전쟁 및 자연재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 관세당국이 통제불가능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20.8.26.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20.8.27. ○○○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진본이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받았다.

 

위와 같이 처분청의 ○○○ 관세당국에 대한 간접검증요청은 합리적인 의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회신지연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 관세당국의 통제 불가능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한·EU FTA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회신지연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 처분청 의견

○○○ 관세당국이 회신 기한을 도과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FTA 협정세율을 배제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2016.1.25.부터 2018.8.13.까지 쟁점물품인 ○○○ 제품을 HS 0910호로 분류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이 원산지가 ○○○로 표시되어 있으나 원재료인 ○○○○○○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의심되어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한·EU FTAHS 091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상대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원산지를 ○○○, 원재료를 ○○○으로 표시하였으면서도, 자율점검 및 서면조사에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 관세당국은 회신기한(2020.5.20.)이 도과한 2020.8.27. 원산지조사결과를 회신하였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호에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FTA 특례법35조 제1항 제5호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 FTA 특례법에서 회신기한을 두고 있는 취지는 체약 상대국간 원산지 증명을 원활하게 하여 회신지연의 사정 등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의 과세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한·EU FTA FTA 특례법」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한 회신내용을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경우 회신기한을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여 한·EU FT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된다.

 

이 건은 비록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가 회신되었으나 그 회신시기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및 FTA 특례법에서 정한 회신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호 및 FTA 특례법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여 특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에 대한 회신지연은 ○○○ 관세당국의 책임이고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한·EU FTA 협정관세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가 없다.

 

FTA 특혜관세는 수입자에게 일종의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FTA는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원산지 검증제도를 두고 있고, 한·EU FTA는 사후 검증 방식으로 수출 당사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 당사국의 간접검증 결과 등에 따라 수입자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특혜관세의 적용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호에 규정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특정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s)’라 함은 원산지 검증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이 검증 내지 회신을 지연하거나 그 내용상의 부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물품 생산자, 수출자,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으로 한정(서울행정법원 2013.6.14. 선고 2011구합7403 판결 참조)한 것이지 이 건과 같이 수출 당사국의 이유 없는 지연회신까지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

 

처분청은 미회신 및 회신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2020.4.22. 2020.5.14. 두 차례에 걸쳐 전자우편으로 ○○○ 관세당국에 간접검증 결과를 기한 내 회신하도록 독촉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 관세당국이 기한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수입국 과세관청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고, 특히 두 번의 독촉 서한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특수상황 등으로 회신기한 내 회신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회신 연장이 가능하다고 ○○○ 관세당국에 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나, ○○○ 관세당국은 이러한 내용의 전자메일을 수신하였음에도 회신기한 연장 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

 

○○○ 관세당국의 지연 회신이 한·EU 협정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쟁, 자연 재해 등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 관세당국이 지연 회신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법원은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지연의 사유가 수출자나 수입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적인 상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수출국 내 검증기관의 운영상의 과실(인사이동 등)로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이 지연된 것을 수출국의 통제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6.11.18. 선고 201550399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처분청이 수출국의 검증수행기관에 쟁점물품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후에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검증수행기관의 내부적 사정으로 회신이 지연된 것을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조심 2014424, 2015.3.11.)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회신지연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 관련 법령(발췌)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27(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in exceptional circumstances)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용기에 인쇄되어 있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의 원산지 표기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원재료명 : ○○○, 원산지 : ○○○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보면, 쟁점물품이 품목분류되는 HS 0910호의 경우 9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 원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인보이스(송품장) 등에는 원산지가 모두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처분 관련 경과는 아래와 같다. <생략>

 

(4)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한국 관세청이 진행하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 관세당국의 회신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2020.5.18.자 이메일 등 그 사본 8매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2020.4.22. 2020.5.14. ○○○ 관세당국에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여 기한 내에 회신이 어려운 경우 회신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회신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6) ○○○ 관세당국은 2020.8.27.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이고, 쟁점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7) 청구법인은 코로나19 : ○○○ 사망자 수가 ○○○을 넘어섰다는 제하의 2020.3.20.○○○의 한국판 뉴스, “[속보] ○○○가 멈춰섰다 … 전국봉쇄 이동제한·공공시설 폐쇄라는 제하2020.3.10.○○○ 인터넷 신문기사와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에 따른 주요국 동향 및 20201/분기 국내 보건산업 수출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2020.4.10.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소책자(보건산업브리프 vol.299) 중 일부 발췌자료, “이탈리아, 코로나19 대응 경제지원책 발표라는 제하의 2020.3.18.KOTRA(밀라노 무역관)의 발표자료를 제출하였다.

 

(8)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호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in exceptional circumstances)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신지연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간접검증 방식에 의한 원산지의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검증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사정과 아울러 FTA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에서 간접검증 방식에 의한 원산지 증명 검증 제도를 둔 취지를 종합하여 회신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8.24. 선고 20145644 판결)하였고,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지연의 사유가 수출자나 수입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예외적인 상황이라 할 수 없는바, 수출국내 검증기관의 운영상의 과실(인사이동 등)로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이 지연된 것을 수출국의 통제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6.8.18. 선고 201550399 판결)한바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결과의 회신지연이 협정관세 적용 배제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대법원은 검증결과 회신지연을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회신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원산지 검증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이 검증 내지 회신을 지연하거나 그 내용상의 부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물품 생산자, 수출자,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 등을 그러한 경우로 보고 있는데(대법원 2016.8.24. 선고 20145644 판결 및 대법원 2016.8.18. 선고 201550399 판결 참조), 이 건과 관련하여 ○○○의 경우 20201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봉쇄·이동제한·공공기관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방송·신문보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조치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 물품 생산자, 수출자 등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전국봉쇄 등의 상황으로 인한 ○○○ 관세당국의 쟁점물품에 대한 검증결과 회신지연은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검증결과의 회신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