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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유아용 조제분유’로 보아 제19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86 결정일(선고일) 2021-06-29
결정요지(판결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2106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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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월부터 ○○○ 소재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조제식료품인 ○○○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영아용 조제분유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1901.10-1010(한·EU 협정관세율 6.5% 및 부가가치세 면세, 이하 1901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2019.1.2. 2019.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11. 2019.5.1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한·EU 협정관세율 0% 및 부가가치세 과세, 이하 2106라 한다)로 결정하여 회신 및 재회신하였다.

 

. 청구법인은 ○○○까지 쟁점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로 ○○○건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제2106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2020.7.16. 2020.7.30.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19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합계 ○○○원은 증액하고, 가가치세 합계 ○○○원은 감액하여 총 합계 ○○○원의 과오납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4. 2020.8.28.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표 제1901호 용어에서 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9류 총설에서 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은 제19류로, ‘카스터드·디저트·아이스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가루로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제품은 제1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서 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가루는 코코아 함유량에 따라서 제1806호 또는 제190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유당 ○○○(이하 쟁점 원재료라 한다), 탈지분유 ○○○, 유청단백질 ○○○ 혼합유 등으로 제조된 조제분유이고, 쟁점물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 원재료(유당)는 오로지 제0404호에 분류되는 ○○○으로 만들어지는,

 

쟁점 수출자는 다른 원재료 공급사로부터 쟁점 원재료를 구매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는데, 원재료 공급사에게 쟁점 원재료는 반드시 우유를 통해 제조된 ○○○을 사용하여 제조하도록 세부기준을 제공하고 있고, 해당 원재료 공급사는 청구법인에게 ○○○ 우유로 제조된 쟁점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도에서도 위 원재료 공급사가 제공한 쟁점 원재료가 그대로 투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분류되는 물품 자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야만 제1901호로 분류될 수 있는데, 쟁점 원재료는 제0404호가 아니라 제1702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제1901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1901호의 0401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을 기초로 제조된(based on) 물품에는 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 자체를 원재료로 사용한 물품뿐만 아니라, 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을 기초로 제조된 원재료를 사용한 물품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제19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어떠한 조제식료품이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제19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 동일한 영유아용 조제식료품이 제조사가 직접 ○○○을 기초로 유당을 제조하여 그 유당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901호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제조사가 유당을 구매하여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106호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하나의 물품이 오직 하나의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물일처(一物一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에도 어긋난다.

 

(3) 처분청은 WCO 23HS 위원회 품목분류 의견서를 수용한 관세청고시[2001-62(2001.12.24.), 이하 쟁점 관세청고시라 한다] 및 유제품을 제2106호로 분류한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이 제1901호로 분류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WCO 분류사례는 ○○○을 기재로 만든 유당을 사용한 물품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쟁점물품과 같이 유당이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제1901호로 분류한 국내외 사례가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만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단정할 수 없다.

 

 

. 처분청 의견

(1)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는 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4호 및 제1702호에서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을 초과하는 것은 제1702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원재료는 비록 제0404호에 해당하는 ○○○으로부터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에 달하여 제1702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쟁점물품 중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유제품은 탈지분유(0402) 11.7% 및 유장 단백질 분말(0404) 6.8% 18.5%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은 제1901호로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 원재료가 ○○○을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제19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 제시된 물품 및 성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지, 그 물품의 성분이 어떤 원재료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최초 원재료 등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제된 식료품만이 분류되어야 하고, 관세청장은 2009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 관세청고시에 따라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함량이 29%인 조제식료품을 제2106호로 분류하였는바, 0401호 내지 제0404호의 함량이 29% 미만인 쟁점물품은 제210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유당의 조달 방법의 차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것은 일물일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상태의 물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1.12. 선고 201113491 판결 등, 같은 뜻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이 ○○○○년까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던 ○○○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구성 성분을 검토하여 각각 제2106호 및 제1901호로 분류하였을 뿐, 해당 물품의 제조자가 직접 원재료인 유당을 제조하였는지, 또는 다른 제조자로부터 원재료인 유당을 구매하여 추가하였는지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일물일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유아용 조제분유로 보아 제19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할 것인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38조의3(수정 및 경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6(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쟁점 원재료(유당분말) ○○○, 혼합 식물유 약 ○○○, 탈지분유 약 ○○○, 유청 단백질 분말 약 ○○○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내용량 ○○○의 금속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포장 용기에 표기된 축산물의 유형에 영아용 조제유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조제유류중 영아의 모유 수유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영아용 조제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영아의 모유 수유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실은 여러 구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 청구법인은 2019.1.2. 2019.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11. 2019.3.29.자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 ○○○을 참조하여 2019.5.1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106호로 회신 및 재회신하였는데,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 결과 쟁점물품의 ○○○을 차지하는 쟁점 원재료의 순도는 ○○○인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쟁점 원재료는 쟁점 수출자가 제3의 원재료 공급사인 ○○○으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고, ○○○의 확인서 및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쟁점 원재료는 ○○○ 소의 우유에서 생산되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2009.6.1. 쟁점 관세청고시를 참조하여 설탕의 함량 ○○○보다 많은 제품을 당류 가공식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결정하였고,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유사물품에 대하여 대부분 제2106호로 품목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원재료가 제0401호의 유청으로 제조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19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율표상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으로 제조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고, 유당은 그 순도가 95% 이하인 경우에는 제0404호로, 9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702호로 분류되는데,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쟁점 원재료는 그 순도가 99%를 초과하여 제1702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 원재료를 제외할 경우 쟁점물품의 구성 성분에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비중은 약 18%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을 제1901호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입신고 당시 쟁점 원재료의 품목번호가 1702호인 이상 쟁점 원재료의 기초 원재료0404호라 하더라도 쟁점 원재료를 제0404로 간주하여 쟁점물품을 제1901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2106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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