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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 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84 결정일(선고일) 2021-06-14
결정요지(판결요지) 설령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근본적으로 바퀴의 속도가 아닌 회전수를 검출하는 물품이므로 속도 센서보다는 회전 센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 세관장이 2020.7.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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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까지 ○○○ 소재 ○○○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9029.20-1090(한·중 FTA 협정세율 4% 또는 3.2%)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HSK 9029.20-1090(기타의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동 호는 해당 물품이 속도 센서인지 또는 기타인지에 따라 협정세율이 달리 적용되므로, ○○○ 관세청 국민신문고에 쟁점물품에 적용될 협정세율이 얼마인지를 재차 질의하여 ○○○ 쟁점물품은 속도 센서에 해당하며 2020년에 적용되는 한·중 FTA 협정세율은 3.2%라는 회신을 받았다.

 

. 청구법인은 ○○○ 쟁점물품이 차륜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센서로 속도 센서가 아닌 기타에 해당하므로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다 납부한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 쟁점물품이 속도 센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바퀴 회전 시 발생하는 자기장 변화를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회전 센서로, 속도 센서가 아니므로 한·중 FTA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고정된 위치의 센서 헤드가 회전하는 톤 휠(Tone Wheel)의 톱니(Tooth)의 산과 골까지의 거리 차이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 차이를 감지하여 톱니와 가까워지는 부분에는 High 신호를, 톱니와 멀어지는 부분은 Low 신호를 주파수 형태의 전기적 신호로 출력하여 차량용 ○○○○○○에 전달하는 물품으로, 그 신호는 바퀴의 회전수가 많을수록 주파수가 높아지고 회전수가 적을수록 주파수가 낮아지는데, 쟁점물품은 그 신호를 ○○○에 전달할 뿐 속도를 연산하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90류의 물품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이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에 따라 해당 호인 제9029호에 분류하여야 하는데, 이때 쟁점물품에 속도 판단이나 연산 기능이 없다면 속도 센서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회전하는 바퀴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감지하여 단순히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 후 ○○○에 전달하는 기능만 수행할 뿐 자체적으로 속도를 연산하는 어떠한 기능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쟁점물품을 최종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측정하여 ○○○○○○에 전달하는 자기장 세기에 대한 전기적 신호는 ○○○의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바퀴의 회전 정보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변속기의 전자 속도제어, 주행 제어장치, 속도계, 내비게이션 등에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단순히 속도 센서로 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명 또한 ○○○이므로 속도 센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차량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아니라 ○○○의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바퀴의 회전 정보를 ○○○에 전달하는 물품이므로 기능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명칭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등은 센서를 실제 현상과 관련된 물리적·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변환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10.13. 관세율표 제9026, 9027, 9029, 9030, 9031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특게되어 있던 각종 센서의 세번을 삭제함에 따라 관세청장은 센서에 있어서 측정 대상 값을 기준으로 그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고 불완전할지라도 관세율표의 해당 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2015.12.20. 발효된 한·중 FTA2012년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양허표가 작성되었는데, 이를 보면 HS 9029.90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속도 센서, 회전 센서, 그 밖의 센서, 기타로 각각 구분하여 양허하였으나, 2014년 관세율표 개정 이후 한·중 FTA 양허표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센서는 그 밖의 센서기타 센서로 하였을 뿐 여전히 HS 9029호의 각 6단위별 해당 측정기기로 분류함에 있어 속도 센서, 회전 센서, 기타 센서로 구분하여 양허세율을 규정하고, 부속품과 부분품은 HSK 9029.90-0000호로 규정하였다.

 

쟁점물품은 ○○○에서 차륜의 회전속도가 달라 자동차가 도로에서 이탈하거나 전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29.20-1090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다.

 

HSK 9029.20-1090호의 한·중 FTA 양허표는 속도 센서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 센서의 경우에는 속도 센서만 분류되고 기타에는 센서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이 분류되는 것이므로 자동차 바퀴의 회전수, 즉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쟁점물품은 속도 센서에 해당되므로 한·중 FTA 협정세율은 4%(2019) 또는 3.2%(2020)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바퀴 회전 시 발생하는 자기장 변화를 감지하여 회전량을 측정할 뿐 속도 연산의 기능이 없으므로 이를 속도 센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측정 대상은 바퀴의 회전속도이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그 자체로 회전속도를 구할 수 없으나 회전속도계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HSK 9029.20-1090호에는 시계식이 아닌 기타의 속도계와 회전속도계가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은 속도계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란 쟁점물품의 명칭이 세부 품목분류의 결정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도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속도 센서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회전 센서로 볼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HSK 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 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제16(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7(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제84(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98(품목분류표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 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 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신고 품명은 ○○○이고, ○○○과 영구자석이 내장된 센서헤드부, 센서가 검출한 신호를 ○○○으로 전달하는 케이블 및 커넥터 등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차의 ○○○에서 차륜의 회전속도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바퀴의 너클(knuckle) 부위에 톱니바퀴 모양의 톤 휠(tone wheel)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장착되어 자동차 바퀴가 회전할 때 톤 휠의 산과 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고전류 ○○○ 또는 저전류 ○○○)를 감지하는데, 그 변화는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주파수 형태를 띠게 되고, 쟁점물품이 감지하는 주파수는 회전속도에 비례한다.

 

(2) 청구법인은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 ○○○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로 아래(○○○건의 회신 중 택일, 나머지 ○○○건도 품명만 상이하고 동일한 내용임)와 같이 HSK 9029.20-109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3) 관세청장은 자동차 흡기 다기관의 서지탱크(공기저장탱크)에 부착하여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유량()을 검출하는 압력센서를 자동 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부분품(HS 9032.90)으로 볼 것인지, 기타 압력의 측정용·검사용 기기(HS 9026.20)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20048월경 이를 완성(HS 9026.20)으로 분류한 사례(WCO 04NL0409-LFC, 2004.8.18.)를 수용하여 200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동 물품을 불완전한 압력계이지만 측정 검사하는 장비인 압력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칙 제1(90류 주 제2호 나목), 2호 가목 및 제6호에 의거 HSK 9026.20-1900호로 결정한 후, 2004.10.16. 종전 HSK 9032.90-9000호로 결정한 Pressure Sensor의 품목분류를 HSK 9026.20-1900호로 변경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42)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센서류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완성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관세청장은 ○○○ 청구법인의 ○○○자 국민신문고 질의(쟁점물품에 적용될 협정관세율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속도 센서에 해당하며, 2020년 현재 한·중 FTA 협정세율은 3.2%’라고 회신하였다.

 

(5) ○○○, 자동차 용어 사전 등에 따르면 휠 속도 센서(wheel speed sensor)는 자동차 바퀴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라고 설명하고 있고, 회전 센서는 회전수 또는 회전각을 검출하는 센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6) 2015.12.20. 발효된 한·중 FTA의 한국 양허표는 2012HSK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 여기서 속도 센서 및 회전 센서는 각 부분품 세번인 HSK 9029.90-1100호 및 제9029.90-1200호로 구분되어 그 양허 유형도 10(관세가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 차 11일부터 무관세 적용)5(이행 5년 차 1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으로 달리 규정된 반면, ‘기타의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는 완성품 세번인 HSK 9029.20-1090호에 분류되고 양허 유형도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양허 유형 10년의 경우 2019년 및 2020년에 적용될 협정관세율은 각 4%, 3.2%이고, 5년의 경우 2019년부터 무관세(0%)가 적용된다.

 

(7)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10.13. 2014HSK 개정 시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9025.90, 9026.90, 9027.90, 9029.90, 9030.90, 9031.90호에서 10단위에 구분되어 특게되어 있던 센서의 세번을 모두 삭제하였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이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제16항 관련 ‘[별표 17]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서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HSK 9029.20-1090호는 속도 센서와 기타로 구분하여 각 양허 유형 10년과 5년에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8) 관세법84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 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9029.20-1090호에 분류되더라도 해당 호의 속도 센서에 해당하여 2019년 및 2020년 협정세율은 4% 또는 3.2%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2012HSK에서는 속도 센서, 회전 센서 등이 별도로 구분되어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10.13. HSK를 개정(2014.1.1. 시행)하면서 부분품 세번에서 센서 등을 모두 삭제하였고, 관세청장도 2004년 이후 센서류를 부분품이 아닌 완성품으로 분류하여 왔고, 그에 따라 쟁점물품도 동일하게 완성품 세번인 HSK 9029.20-1090호에 분류하였던 점,

 

2015년에 발효된 한·중 FTA의 한국 양허표는 2012HSK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여기서 속도 센서는 부분품으로 HSK 9029.90-1100호에 분류되고 양허 유형도 10년이어서 2019년에 적용될 협정관세율은 4%인 반면, 완성품인 기타의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는 HSK 9029.20-1090호에 분류되고 양허 유형이 5년이어서 2019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제16항 관련 [별표 17]에서 HSK 9029.20-1090호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세번임에도 속도 센서와 기타로 구분하여 속도 센서에 대하여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때 적용되는 양허 유형 10년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분류 또는 품목분류표를 변경하는 경우 세율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관세법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근본적으로 바퀴의 속도가 아닌 회전수를 검출하는 물품이므로 속도 센서보다는 회전 센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속도 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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