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의료용품’으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27 결정일(선고일) 2021-06-16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일견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여러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고, 제3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은 ‘메인 드레이프’로 보이고, 그 재질 및 특성 등으로 보아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제6307호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도 제6307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6307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 수입신고번호 ○○○으로 1회용 외과용 수술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3005.90-9000(협정관세율 0%, 이하 3005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일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 동일물품을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보아 HSK 6307.90-9000(한·중 FTA 협정관세율 4%, 이하 6307라 한다)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하자 ○○○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307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 합계 ○○○원을 보정신청·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3005호에 해당하므로 보정신청·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을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1회용 외과용 수술팩으로, 전적으로 외과용으로 각각의 수술에 맞게 사용되고 있고, 병원 등에서 소매로 판매하기 위한 포장상태로 제조 및 수입되며,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의료용으로 그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인증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일반 감시 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쟁점물품은 피복용으로 원단 생산단계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핵심소재이기도 한 ‘Melt-blown’가공을 하여 의료물질을 별도로 도포 또는 침투시키는 것과 동일한 방수·방혈·감염예방 효과를 얻는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5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방직용 섬유제·종이제·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거즈·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 자극제·방부제 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은 수술을 위한 것으로 수술 부위 주변에 접착식 투명필름을 부착하여 감염을 차단하고, 수술 부위 외의 부분은 방수·방혈·감염차단 등 목적을 위한 드레이프 팩으로 구성되어 감염예방과 외과수술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바, 수술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이 접착성을 갖고 있는 이상 주된 기능에 따라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인 제3005.10호로 분류되거나, 접착층이 없는 수술 부위 외의 부분이 주된 기능이라 하더라도 수술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구이므로 제3005.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아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3호 나목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의료용(외과용)’이므로 쟁점물품은 제6307호가 아니라 제3005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유럽 등 주요국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유사물품을 제3005호로 분류하고 있다.

 

 

. 처분청 의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동일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외과 수술 시 사용되는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 물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방직용 섬유제인 ○○○(이하 ○○○이라 한다)에 있다고 보아 통칙 제1, 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그 품목번호를 제6307호로 회신하였다.

 

쟁점물품은 외과용 수술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위해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조합되어 있고,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세트 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외과적 수술 시에 환자의 수술 부위, 수술 이외의 부위, 수술도구 등을 덮어 외부 또는 환부의 오염이나 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포 등 외과 수술 보조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내지 구성요소는 ○○○로 봄이 타당하고, ‘○○○는 폴리프로필렌제 부직포로 만든 일회용 외과용 드레이프이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 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유사물품을 일관되게 제6307호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이 의료용이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3005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 재료의 드레이프 내지 커버 외에도 스크럽 타월, 슈처백 등으로 구성된 1회용 수술팩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통칙 제1호만으로 품목분류 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품목분류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제3005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탈지면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005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탈지면 등에 도포 내지 침투되는 의료물질에 대해 항 자극제, 방부제 등을 예시하면서 요오드나 살리실산 메틸 등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Melt-blown 가공으로 드레이프를 제조한 사정만으로 드레이프에 항 자극제 등의 의료물질을 도포·침투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탈지면 등과 유사한 물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물질의 도포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볼 이유도 없다.

 

청구법인은 유럽 등 주요국에서 유사물품을 제3005호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물품의 대략적인 설명만으로는 해외 사례 물품들이 쟁점물품과 어느 정도의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부족하고, 품목분류는 해석의 원칙에 따라 수입국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히 유사물품에 대한 해외 품목분류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의료용품으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38조의3(수정 및 경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5(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

 

86(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98(품목분류표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99(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외과 수술 시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다음 : 게재 생략과 같은 구성품으로 구성된 1회용 외과용 수술팩 세트로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이다.

 

() 청구법인은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일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 청구법인에게 동일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307호로 회신하였다.

 

()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을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물품과 쟁점물품과 같이 ○○○ 및 다른 호에 분류되는 여러 수술용품을 세트로 하여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물품을 제6307호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설통칙 제3호 나목 ()에서 통칙 제3호 나목 적용 시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도록, ()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의료용으로만 사용되는 세트 물품이므로 제3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일견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여러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은 ○○○으로 보이고, 그 재질 및 특성 등으로 보아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제6307호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도 제6307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6307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