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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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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21관0023 | 결정일(선고일) | 2021-04-23 |
결정요지(판결요지) |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건에 대해서만 쟁점 보증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제출된 쟁점 보증서도 관세율표상 ‘보증된 참조 물질’의 보증서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쟁점 ②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주문 | ○○○ 세관장 및 ○○○ 세관장이 2020.12.7.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원에 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 중 1. <별지 1 : 게재 생략> 기재 연번 1∼9번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 개요가. 청구법인은 ○○○까지 ○○○ 소재 ○○○(이하 ‘○○○’라 한다) 및 ○○○ 소재 ○○○(이하 ‘○○○’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쟁점 판매자’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으로 수출용 자동차 엔진 테스트용 연료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보증용 참조 물질’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822.00-3046호(이하 ‘제3822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 경질유와 조제품(휘발유)’이 분류되는 HSK 제2710.12-9000호(이하 ‘제2710.12호’라 한다)로 회신 및 재회신하자 2019.7.17., 2019.8.1. 및 2019.8.7.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710.12호 및 ‘기타 경유’가 분류되는 HSK 제2710.19-3000호(이하 ‘제2710.19호’라 하고, 제2710.12호와 합하여 ‘제2710호’라 한다)로 정정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 등 합계 ○○○원을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8.3.부터 2019.10.15.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제382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교통세 등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7.부터 2019.10.17.까지 이를 각각 거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원처분과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0.8.31. 가산세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조심 2019관179·180(병합)]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11.25. 및 2020.11.27. 처분청에 가산세 합계 ○○○원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7.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수입신고번호 ○○○으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하고, 나머지 쟁점물품은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가산세 ○○○원의 면제신청은 이를 각하하고, 쟁점②물품에 대한 가산세 ○○○원의 면제신청은 거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2. <별지 1 : 게재 생략>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관세율표 제38류 주(註) 제2호 나목에서 “제28류나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면 보증된 참조 물질을 분류하는 데는 제3822호가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3822호의 ‘보증된 참조 물질’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있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던 것인바,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를 논하기 어렵다.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이하 ‘「가산세 면제지침」’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인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 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위 규정에 부합하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한 쟁점①물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 면제지침」 제4조 제1항에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조세법률관계가 확정되어 과세권자는 증액경정은 물론 감액경정도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같은 뜻)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①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쟁점①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신청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처분은 기각되어야 한다.
관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세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정확한 품목번호에 대한 확인과정 없이 자의적인 판단하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부적정하게 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당사자 간 품목분류 이견이 존재한다거나 「가산세 면제지침」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규정을 이유로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귀책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에 「가산세 면제지침」이 적용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①물품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파라핀계·나프텐계·방향족계 탄화수소 등으로 구성된 미황색 투명 액상의 경질유(210℃에서 전 용량의 90% 이상 증류)로 수출용 차량의 엔진 개발 시 배출가스, 엔진 성능 및 연비 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연료로 사용되고, 쟁점물품의 물질적 특성은 제2710호의 ‘기타 휘발유’ 및 ‘기타 경유’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1건에 대해서만 ○○○의 표준물질 국가인증기관인 ○○○가 인증한 보증서(이하 ‘쟁점 보증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쟁점 보증서상 각 측정항목별 결과값, 스펙 및 측정방법 ○○○이 기재되어 있고, 옥탄값(RON) 및 민감도(Sensitivity)는 ‘스펙을 벗어난 값(value outside the specification)’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의 마크와 시험이 ○○○에 따라 인증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8.8.1. 및 2019.4.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3. 및 2019.4.8. 청구법인에게 쟁점 보증서는 인증표준물질에 대한 보증서가 아니라 수출용 차량의 엔진에 적합한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결과값이 기재된 시험성적서이므로 쟁점물품은 제3822호로 분류될 수 없고, 제27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 및 재회신하였다.
(라) 관세율표상 ‘보증된 참조 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은 ISO 및 우리나라 「국가표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증표준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인증표준물질’은 국제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인증표준물질생산기관’이 생산하고 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의 2019.7.3일자 확인서에서 ○○○의 ‘시험 및 표준연료’ 생산자를 ○○○ 및 ○○○로 밝히고 있으나 각 생산자들이 ○○○에 따라 인증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
(마) 「가산세 면제지침」 제4조 제1항에서 가산세 등의 면제신청은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관장은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한 수입신고 건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면제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이 증액은 물론 감액도 할 수 없고(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같은 뜻임), 「가산세 면제지침」 제4조에서 가산세 면제신청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가산세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신고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1건에 대해서만 쟁점 보증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제출된 쟁점 보증서도 관세율표상 ‘보증된 참조 물질’의 보증서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쟁점②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