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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 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생산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 2020관0161 결정일(선고일) 2021-04-12
결정요지(판결요지)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취지 및 쟁점 덤핑방지규칙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특정의 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평균 정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그 밖의 공급자’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그 밖의 공급자’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쟁점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 세관장이 2020.6.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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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 소재 ○○○(○○○,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으로 도자기 타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 6개 회사(이하 쟁점 생산자라 한다)로 기재된 생산자증명서(이하 쟁점 생산자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기본관세율 8%와 덤핑방지관세율 16.07%를 합한 관세율 24.07%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20.5.18.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위조된 쟁점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기본관세율 8%와 중국산 도자기 타일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 29.41%를 합한 관세율 37.41%를 적용하여, 2020.6.1.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과세 전 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쟁점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118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같은 법 제38조의3 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 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 생산자가 실제로 쟁점물품을 생산하였으므로 쟁점 생산자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물품에 16.07%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제조업체 발굴부터 제품 개발 및 품질검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OEM 방식으로 도자기 타일을 제조 및 수입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생산을 의뢰한 쟁점 생산자들은 ○○○ 내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여 직접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별도의 에이전트인 쟁점 수출자를 통하여 쟁점 생산자들이 생산한 도자기 타일을 수입하여 왔고, 쟁점 생산자들은 모두 덤핑방지관세율 16.07% 적용 대상인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실행세(기본관세율 8%)에 덤핑방지관세율 16.07%를 추가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조업체별로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공급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쟁점 수출자가 임의로 제조업체를 변경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 수출자가 임의로 제조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쟁점 수출자와 제조업체 간 체결한 구매 계약서(이하 생산 계약서라 한다), 수출화물 신고서 및 증치세 전용 영수증 등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제조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바,

 

생산 계약서 제1항에 나열된 패턴 번호, ○○○, 상자 종류 ○○○ 등을 통하여 해당 생산 계약서가 쟁점물품과 관련된 계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9항에서 쟁점 생산자는 쟁점물품 출고 후 쟁점 수출자의 영수증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납된 17%의 증치세표를 쟁점 수출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전용 영수증에는 쟁점 수출자가 수출신고한 수량() 또는 중량(kg)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화물 신고서의 국내화물 원산지에 쟁점 생산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발주 시 쟁점 생산자별로 구분하여 발주를 하고 별도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개설된 신용장에 선적서류에 제조업체를 표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에 쟁점 생산자가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쟁점 생산자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가 쟁점 생산자임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쟁점물품에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29.41%)이 아닌 쟁점 생산자가 속한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16.07%)이 적용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과세 전 통지 없이 쟁점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188조 제1항 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 전 통지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5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63, 2015.2.25., 이하 쟁점 덤핑방지규칙이라 한다)에서 중국산 도자기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부과 대상 공급자를 규정하면서 공급자별로 9.07~29.41%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중국산 도자기 타일에 부과되는 고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회피하고자 실제 공급자와 상이한 공급자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자 원칙적으로 ○○○(이하 ○○○라 한다)에서 생산자 검증을 완료한 후 발급하는 생산자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을 통하여 해당 공급자를 생산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되 확인(검사) 과정에서 공급자 미상 등 공급자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 세율을 부과하도록 지침(○○○, 2012.11.7., 이하 쟁점 관세청 지침이라 한다)을 시달하였다.

 

쟁점 관세청 지침에서 공급자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덤핑방지세율 중 최고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쟁점 덤핑방지 규칙상 그 밖의 공급자는 해당 업체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 특정업체를 기재한 규정과 동등한 개념으로 생산자 미상까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수입자가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공급자가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의도적으로 공급자를 증명하지 않을 경우 그 밖의 공급자로 보아 16.07%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면 덤핑차액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에게 2015년부터 2018.9.30.까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생산자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생산자증명서가 모두 위조되었다고 회신하였.

 

생산자증명서는 생산자가 ○○○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생산자를 대신하여 수출자 등이 ○○○에 신청하여 발급(이하 간접발급이라 한다)받을 수 있는데, 간접발급의 경우 수출자 등이 생산자로부터 회사 명판이 날인된 생산자증명서(수출자 및 생산자명, B/L 및 송품장 번호, 컨테이너 번호와 도착항과 선적되는 제품의 수량 및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를 발행 받아 구매 계서 등 무역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

 

청구법인은 쟁점 생산자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가 쟁점 생산자임이 입증되므로 쟁점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낮은 세율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유효하지 않은 쟁점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한 후, 그 증명서가 위조된 것이 드러나자 쟁점 생산자증명서의 진위 여부는 상관없다는 식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 생산자증명서는 간접발급 방식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거래 당사자인 청구법인이 간접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당연히 입수할 수 있으므로 쟁점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으며, 생산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무역서류 내지 현품 확인을 통해 쟁점 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위조된 쟁점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의 생산자는 쟁점 생산자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제시한 구매 계약서의 진실성도 의심되며, 신용장은 수입물품 대금 결제방법 중 하나일 뿐 신용장 개설시 쟁점 생산자가 특정되었다는 사실이 쟁점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생산자임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조세심판원에서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14418, 2015.6.3.)한 사례가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과세 전 통지를 생략한 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생산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공급자별로 9.07~29.41%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한 쟁점 덤핑방지규칙을 제정·시행하였는데 쟁점 덤핑방지규칙에서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은 16.07%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정의 등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율 적용 대상 공급자를 확인하여 왔는데,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실제 공급자와 상이한 공급자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관세청장은 2012.7.25. 산하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대신 생산자증명서를 제출받아 공급자를 확인하도록 도자기질 타일 제품 덤핑방지관세 적용 시 생산자 확인 유의사항을 시달하였다가 2012.11.7. 공급자 미상 등 공급자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 세율을 부과하도록 한 쟁점 관세청 지침을 시달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5.6.2.부터 2018.9.30.까지 쟁점 생산자로부터 OEM 방식으로 도자기 타일을 생산하여 수입하면서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 16.07%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에 해당 생산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2020.4.20. 처분청에 ○○○에 확인한 결과 해당 생산자증명서가 모두 가짜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처분청은 2020.5.18.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포탈 혐의로 관세조사를 실시하던 중 관세법115조에 따른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및 제118조에 따른 과세 전 통지를 생략한 채 2020.6.1.에는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 세율인 29.41%를 적용하여 쟁점 처분을 하였고, 2020.8.27.에는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도자기 타일에 대하여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후속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 현지에 출장하여 생산자 선정 단계부터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단계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여 오고 있고, 쟁점 수출자와는 쟁점 생산자별로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공급 계약서로 쟁점 생산자가 특정된다면서 청구법인과 쟁점 수출자 간 2019.4.17.자로 체결한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 수입 당시의 공급 계약서, 쟁점 수출자와 쟁점 생산자 간 체결된 구매 계약서, 생산자증명서 간접 발급을 위해 쟁점 생산자가 발행한 생산자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처분이 과세 전 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118조 제1항 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 전 통지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쟁점 처분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관세청 지침에 따라 ○○○ 도자기 타일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덤핑방지관세율 및 그 적용 대상은 관세법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 쟁점 덤핑방지규칙에서는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 적용 대상 공급자들을 특정하고 있을 뿐, 리 공급자(또는 생산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 관세청 지침과 같이 그 밖에 공급자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취지 및 쟁점 덤핑방지규칙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특정의 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평균 정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의 공급자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 적용 대상 공급자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생산자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그 밖의 공급자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쟁점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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