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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01 결정일(선고일) 2021-04-09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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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수입한 ○○○(이하 쟁점 원재료라 한다)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대부분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반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Scrap)은 전량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아 왔다.

 

. 그간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의 2015.5.29.자 질의회신(○○○, 이하 쟁점 질의회신이라 한다)에 따라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보아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 고시라 한다) 7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부산물 공제 비율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 오다가 2020.7.15. 환급신청 번호 ○○○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한 스크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쟁점 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중량비를 1:1로 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 ○○○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였다.

 

.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소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2020.8.20.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및 과다 환급 가산금 ○○○, 합계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물품으로 적법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이란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하므로, 수출에 공해진 쟁점물품은 환급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소요량 고시3조 내지 제8조에서 소요량을 계산하는 6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9조에서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사항(연산품, 시제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가 위 6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선택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소요량에 손모량을 포함하지 않아 공제하여야 할 부산물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적정하게 소요량을 산출하였고, 이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부산물 공제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 환급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일반회계상Waste(폐품)Scrap(잔폐물)으로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므로(부산물이므로)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이 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장이 수출기업지원 차원에서 이 건에 한해 적용하도록 한 쟁점 질의회신에 기인한다.

 

환급특례법상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면 그 수출제품에 들어간 소요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가치를 공제하고 관세를 환급받게 되는데 그 부산물에는 그 가치만큼의 미환급금이 발생하므로 쟁점 질의회신은 부산물마저 수출하게 되면 그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미환급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관세청장은 쟁점 질의회신에서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하되, 과다 환급 방지를 위해 부산물 공제 비율 산정 시 부산물 발생비율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산물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산물 공제 비율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부산물 공제 비율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이 제기한 동일 쟁점의 선행 심판청구사건(조심 2020146·147 )에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도 동일한 취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물품이란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3(환급대상 원재료)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10(환급금의 산출 등)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한다.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면서 접속단자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2차례에 걸쳐 수출한 스크랩에 대하여만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세환급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07.9.19. 2015.5.29.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 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라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 비율을 적용한 후 관세환급을 받아 왔으나, 2019년부터는 이와 달리 쟁점 원재료와 스크랩을 중량비 1:1의 비율로 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후 관세환급을 받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 가능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쟁점 질의회신은 영세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되, 부산물 공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한정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법인도 수년간 스크랩에 대하여 쟁점 질의회신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왔던 점,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사전에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법한 변경 절차 없이 소요량 고시9조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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