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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02 결정일(선고일) 2021-03-30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 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통관 보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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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 소재 ○○○로부터 구매한 성인용품 2(품명 :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로 수입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2020.10.23. 쟁점물품이 관세법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가 2020.11.12. 쟁점물품을 성()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아 통관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자, 2020.11.18.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한다는 취지의 통관 보류 통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2019.6.13. “리얼돌 성 기구는 사용자의 성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쟁점물품은 사적 사용 목적의 성 기구로서 그 수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쟁점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 기구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성을 돈으로 매수한다거나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다.

 

청구인은 최근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불허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19.6.13. 선고 201935503 판결, 심리불속행)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해당 물품의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성기 부위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실제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임을 전제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성적 흥미를 유발할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실물과 비슷한 형태로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제작하여 성적 부위 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위 판결의 대상 물품과는 그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바,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허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

 

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이후에도 수입 허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입 금지 청원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인간을 형상화한 성인용품의 수입을 용인할 만큼의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관세법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234(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37(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246조의3 1항에 따른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키가 160cm(머리 결합)이고, 무게가 35kg이며, 여성의 성기를 포함한 전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남성용 자위 기구로 머리는 결합 및 분리가 가능하다.

 

쟁점물품은 가슴, 유두, 쇄골, 견갑골, 복근과 배꼽, 항문, 손·발톱에 이르기까지 신체의 각 부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관절이 형성되어 있어 앉거나 구부리는 자세가 가능하며, 피부는 실리콘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뼈대는 철심으로 되어 있.

 

 

(2) 최근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성기나 항문의 형태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유두와 성기 주변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음모·혈관·근육 등 인체의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지 않았으며,

 

물품이 활용되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 형상의 표현에 관한 구체성이나 적나라함의 정도만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고(○○○법원 2019.1.31. 선고 201865134 판결), 대법원은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9.6.13. 선고 201935503 판결, 심리불속행)하였다.

 

 

(3) 관세청은 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0.2.5.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을 각 세관장에게 시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이 성기가 구현되어 있는 전신형 또는 반신형 리얼돌의 경우 통관 보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청와대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되어 2019.8.7. 기준으로 263,792명이 참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위 대법원 판결이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청소년이 성 기구인 리얼돌을 구매하거나 이에 접근하는 것을 단속하고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 방안 및 특정 인물 맞춤형 리얼돌의 주문제작·유통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사용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 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9.6.13.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여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판결 내용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리얼돌 수입·판매에 대한 반대 청원 등과 같이 여전히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쟁점물품이 그러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청장이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통관 보류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 보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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