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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이 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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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20관0076 | 결정일(선고일) | 2021-03-04 |
결정요지(판결요지) |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처분은 선행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선행 판결의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 개요가. 청구법인은 2008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 소재 특수관계자인 ○○○(이하 ‘쟁점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하여, 2013.7.1.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4.30. 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나 제4방법 적용 시 국내 판매 가격에서 할인 및 장려금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세가격을 산정한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조심 2013관285, 이하 ‘쟁점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7.14.부터 2012.12.31.까지 수입신고번호 ○○○으로 수입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이하 ‘선행 수입물품’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제4방법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선행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나 제4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동종·동류 비율 산정 시 비교 대상 업체 선정에 오류가 있고, 2012.7.1. 이전에 수입신고된 선행 수입물품에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하 ‘기준 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 신청 기회(이하 ‘인정 신청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법원 2018.12.4. 선고 2017누40015 판결(2018.12.27. 확정),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처분청의 미상고로 확정된 선행 판결에 따라 선행 처분을 취소한 후, 선행 판결에서 지적한 비교 대상 업체 선정 방법의 시정 및 2012.7.1. 이전 선행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기준 비율 적용 및 인정 신청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후, 선행 처분 대상 중 수입신고번호 ○○○으로 수입신고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제4방법으로 결정하여 2019.12.20. 및 2019.12.26.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하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특례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또는 결정 내용에 따라 새로운 과세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위한 것(헌법재판소 2012.12.18. 선고 2002헌바27 결정, 이하 ‘쟁점 헌재 결정’이라 한다)이고, 특례제척기간 관련 규정의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을 의미(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한다.
선행 판결은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위법하므로 선행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이 선행 처분 당시 제4방법에 의하여 적법한 자료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면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이 적정하여 선행 처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선행 판결은 재처분이 필요불가결하고 재처분의 내용이 명확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현재 관세청에서 운용 중인 심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적정한 비교 대상 업체 선정 자체가 불가능하여 쟁점 처분도 선행 처분과 동일하게 비교 대상 업체 선정의 위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바,
선행 판결이 지적한 비교 대상 업체 선정의 위법성을 다시 쟁송절차를 거쳐 따져 보아야 하는 상황이고, 2012.7.1.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舊 「관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상 기준 비율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인정 신청도 배척하여 실질적으로 선행 판결이 지적한 근거법령을 변경할 수 없다는 위법성이 그대로 존재한다.
특히 선행 판결에서 2012.7.1.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지적한 ‘청구법인에게 인정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선행 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인정 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상 그 신청으로 인한 인정 비율에 따라 부과되었을 세액을 알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 처분 시 청구법인에게 인정 신청권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처분을 허용하게 된다면 처분청에게 무한정 입증의 기회를 주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사실상 합리적인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결국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가격 산정방법 및 소송수행의 해태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쟁점 처분은 「관세법」 제21조 제2항의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고, 처분청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내려진 선행 처분의 취소 판결을 무용화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
처분청과 선행 판결은 과세가격의 평가는 개별 물품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개별 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을 정함에 있어 다른 수입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 자체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가 목표이익률이 0% 미만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조정할 수 없으므로 경쟁력이 있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을 조정하였다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 판매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는바, 동종업계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의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 전체의 목표 영업이익률(EBIT) 수준을 유지하면서 각 품목별 연간 예상 매출액에서 연도별 평균 운영경비를 공제한 원가를 예상 수입가격으로 잡아 협상을 하는데, 다수의 품목을 동시에 거래하는 사업자들이 일괄 가격 협상(Package Deal)을 통해 전체 이익 수준에 따라 일부 품목의 가격은 양보하고 일부 품목의 가격은 유리하게 협상을 전개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이자 거래 현실로 특수관계와는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구매자는 ○○○원에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판매자의 판매 가격이 각각 ○○○원인 A·B·C 물품을 개별 물품별로 협상한다면 C물품에 대해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지만, 세 물품을 동시에 협상한다면 합계 ○○○원에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익이 많이 남는 주력 의약품 외에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의료기기 등도 같이 판매하는데, 쟁점 판매자가 원가 부담으로 청구법인의 가격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은 수입원가 수준에서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편 선행 판결은 ○○○(이하 ‘○○○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9년 및 2010년 ○○○ 등의 보험수가 및 국내 도매상에게 공급하는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목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수입가격이 인하된 것을 청구법인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 등의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등의 가격 인하는 2011.8.12. 보건복지부의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보험수가 인하가 예정된 상황에서 쟁점 판매자와 협의하여 수입가격을 인하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청구법인의 노력에 따라 ○○○ 등이 보험수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아졌을 뿐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다.
또한 선행 판결은 청구법인이 전체 목표이익률(EBIT)을 영업이익 수준에 따라 조정한 것이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 간 목표이익률을 조정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실현한 것으로 이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0년 목표 영업이익률을 종전 5% → 8%로 인상한 것은 2008년 및 2009년 연이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가격 인하를 통한 원가절감 및 판매관리비 등을 절감한 것이고, 영업상황이 개선된 후에는 쟁점 판매자로부터 수입가격 인상 요구가 있어 2012년부터 다시 목표 영업이익률을 8% → 5%로 낮춘 것으로 특수관계의 영향과는 관계가 없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 처분 시에도 개별 수입물품별로 거래가격의 특수관계 영향 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 영업이익률을 산정하면서 쟁점물품별 이익률을 천차만별이 되도록 거래가격을 책정하였으므로 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전체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것이므로 전체 수입물품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제4방법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격보다 거래가격이 낮은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제4방법에 따라 과세하고, 제4방법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격보다 거래가격이 더 높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지 아니하고 거래가격을 인정하는 선택적 과세(Cherry Picking)를 한 것으로 관세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관세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그 자체로 모순되며 자의적인 위법한 처분이다[○○○ 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5구합21347 판결 및 조심 2013관284(2014.9.3.), 같은 뜻].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선행 판결은 제4방법으로 과세한 선행 처분이 비교 대상 업체의 선정 및 동종·동류 비율 산정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백 보를 양보하여 처분청이 제4방법으로 재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행 처분의 위법성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4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과세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어떠한 의무 해태도 없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 처분은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 대상이다.
특례제척기간의 입법 취지는 선행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재처분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제척기간에 의하여 재처분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여 올바른 세법의 적용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끔 보장하는 역할에 있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적이며, 판례 및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쟁점 헌재 결정 및 대법원 1996.5.10. 선고 93누4885 판결, 같은 뜻)인바, 다수의 판결(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등)에서도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과세단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를 배척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처분청은 선행 판결이 지적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2.7.1.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과 그 이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 각각 그 시기에 부합하는 적법한 방법으로 재처분하였고, 특히 쟁점 처분 시 재산정된 인정 비율 및 동종·동류 비율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선행 처분 시의 동종·동류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인정 비율을 적용하고, 낮은 경우에는 선행 처분 시의 동종·동류 비율을 적용하여 2009년 및 2012년 수입신고 건은 감액이 발생하였고, 2008년, 2010년 및 2011년 수입신고 건은 선행 처분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처분이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 처분 시 2012.7.1.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정전 시행령 등에 따라 기준 비율을 적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인정 신청을 배척하였으므로 선행 판결의 근거법령을 변경할 수 없다는 위법성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선행 판결은 근거법령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인정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 주장은 선행 처분의 하자를 모두 보완하여 처분의 근거법령을 바꿀 필요가 없는 쟁점 처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 처분 시 청구법인에게 2012.7.1.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인정 신청권을 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정 비율은 청구법인의 품목별 매출총이익률로 기준 비율의 100분의 120을 모두 초과하여 舊 「관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 처분 시에도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에 의해 비교 대상 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선행 판결에서 지적한 비교 대상 업체 선정 등 동종·동류 비율 산정 오류의 위법성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은 2016.4.23.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시스템(이하 ‘국종망’이라 한다)’을 개통한 후, 2018년 12월 말경 추가로 ‘CDW 테이블 구축 및 심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제4세대 국종망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화면에서 각 기업의 수입 당시의 업종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는바, 쟁점 처분 시에는 선행 판결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수입 당시의 업종 정보를 기초로 외감 여부 및 감사의견 적정 등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 대상 업체로 선정하는 등 동종·동류 비율과 관련된 하자를 모두 치유하여 재처분하였다.
(2) 특수관계 영향 여부와 관련된 청구 주장은 확정된 선행 판결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선행 판결에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명백히 판단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청구 주장은 확정된 선행 판결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또한 선택적 과세와 관련된 청구 주장 역시 선행 판결에 의해 배척되었으므로 이유 없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 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5구합21347 판결)는 ○○○ 법원에서 위 선행 판결과 같은 취지로 취소(○○○ 법원 2017.6.30. 선고 2016누23820 판결)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3관284)은 처분청이 과거 관세조사 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던 사정 등을 들어 재조사한 사건으로 이 건과 그 사실관계 및 쟁점이 상이하므로 이 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 간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저가로 신고되었고, 처분청이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바, 애당초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 자체가 잘못되어 과세처분이 불가피하였던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선행 판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게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 소재 ○○○의 자회사인 ○○○가 각각 50%씩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쟁점 판매자는 ○○○의 자회사로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는 청구법인의 품목별 예상 국내 판매 가격에서 예상 관세 및 운임, 예상 판매 및 일반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 목표이익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산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을 맞추기 위하여 개별 품목별 목표이익률을 달리 산정하여 각 개별 품목별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3.4.8.부터 2013.4.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선행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2013.7.1. 원처분 및 쟁점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5.9.15. 선행 처분을 하면서 2012.2.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2012.7.1. 이전에 수입된 선행 수입물품에는 제4방법 적용 시 종전 규정에 의한 기준 비율 적용 및 인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 수입된 선행 수입물품에는 개정된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의한 동종·동류 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7.1. 이전에 수입된 선행 수입물품에 기준 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동종·동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다고 보아, 기준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인정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동종·동류 비율을 적용하여 원처분 및 선행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법원은 선행 판결에서 선행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였고, 동일한 거래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한 다른 수입물품은 과세하지 아니하고 선행 수입물품에만 과세하여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제4방법 적용 시 2012.7.1. 이전에 수입신고된 선행 수입물품에 기준 비율이 아닌 동종·동류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인정 신청권을 박탈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동종·동류 비율 산정 시 수입신고 당시의 동종·동류 물품의 수입업체를 비교 대상 업체로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처분 당시 업종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관련 법령과 고시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소송자료만으로는 선행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선행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처분청 및 청구법인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선행 판결은 2018.12.27. 확정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9.1.18.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해당 세액을 모두 환급한 후, 2012.7.1.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기준 비율 통보 및 ‘인정 신청’ 기회를, 2012.7.1.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동종·동류 비율 통보 및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11.1. 처분청에 기준 비율이 불합리하므로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인정 신청’을, 2019.11.14.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재처분은 불가하다는 취지 및 동종·동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의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9.11.11., 2019.11.19. 및 2019.12.2. 청구법인과 사전상담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쳐 2019.12.7. 청구법인에게 ‘인정 비율’을 통보하였으며,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2019.12.17. 청구법인에게 이의 제기를 불수용한다는 취지와 함께 수입신고 당시의 업종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동종·동류 비율을 산정하였다는 취지 등을 통보하였다.
(바) 한편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은 2018.8.30. 정보관리과장 및 정보개발팀장에게 징수 시스템상 신용평가정보 업종 변경 이력을 심사 시스템에 구축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시 회계연도별로 해당 업종에 속하는 비교 대상 업체가 선정되도록 CDW 테이블 구축 및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19.12.20. 청구법인에게 선행 판결의 패소 원인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2017.7.1. 이전은 기준 비율, 2017.7.1. 이후는 동종·동류 비율)의 산정·적용 관련 오류사항을 치유하고, 인정 신청권 부여 및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인정 비율과 동종·동류 비율 및 이를 적용하여 쟁점 처분을 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쟁점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절차 하자 등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제척기간에 그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인바(쟁점 헌재 결정 및 대법원 2002.1.25. 선고 2001두9059 판결 등, 같은 뜻임),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처분은 선행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선행 판결의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선행 판결에서 이미 선행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결하였고,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선행 판결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애당초 선행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시 특수관계에 의해 그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선행 처분이 이루어졌고,
쟁점 처분은 선행 판결에서 지적한 제4방법 적용 시 오류사항 및 절차적 위법사항만을 시정하여 당초 처분세액의 범위 내에서 재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