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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수정신고·납부 가산세 관련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환급 거부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03 결정일(선고일) 2021-01-05
결정요지(판결요지) 선행결정의 취지는 이 건의 쟁점과 과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이전 수입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거부처분은 그 자체로 사실상 선행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선행결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에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는 그 자체로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때로부터 5년 이내에 적법한 환급 청구가 있는 이상,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환급(면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 세관장이 2020.3.19.(2020.3.26.)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원의 환급(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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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 소재 ○○○(이하 ○○○라고 한다)○○○ 자회사로 ○○○ 및 국내외 설비 제조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 제조설비(이하 쟁점 설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 반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국내 특수관계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와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으로부터 각종 유리제품의 생산·판매·경영·관리 등에 관한 기술과 라이선스 특허를 제공받는 한편, 그 대가로 ○○○에게 국내 순 매출액의 6% 상당액을 로열티(이하 쟁점 로열티라고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과 체결한 제조설비에 대한 설비매매기본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쟁점 설비를 수입하였음에도 해당 수입신고 시에 쟁점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는 아니하였다가,

2014.4.14.경 시작된 관세심사에 따라 쟁점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 2018.5.4. 관세 등이 부과되자 그 이후인 ○○○에 지급한 2017년분 쟁점 로열티에 대하여는 이를 쟁점 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8.8.2.2018.9.14. 처분청에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위 수정신고 당시 가산세의 면제를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이 2018.9.20. 이를 거부하자 201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9.7.24. ‘2014.4.14. 이전 수입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합계 ○○○원에 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청구법인은 ○○○에 지급한 2018년분 쟁점 로열티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심판 결정이 있자 2020.2.26. 처분청에 같은 취지에서 2014.4.14. 이전에 한 수입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3.5. 이를 승인하였다.

 

. 이에 청구법인은 2020.3.12. 처분청에 위 가산세 면제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9. “수입신고 정정 이력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2020.3.26. 청구법인에게 면제 승인 금액은 심판 결정 청구액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하며 당초 면제 승인을 정정하여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가산세는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 납부액이다.

 

청구법인은 선행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2014.4.14. 이전에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에 대하여 추가로 가산하여야 할 쟁점 로열티가 발생함에 따라 2019.3.8. 추가적으로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9.7.24. 청구법인의 선행 심판청구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가 개시된 2014.4.14.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2014.4.14. 이전 수입신고 건(수입신고번호가 동일) 관련으로 수정신고·납부된 가산세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 납부액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의 당초 심판청구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

 

 

(2) 이 건 가산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법46조 단서에서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가산세 과오납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임을 반영한 입법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이 있은 2019.7.24.부터 가산세 과오납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소멸기효의 중단일은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일인 2020.2.26.이므로 청구법인의 가산세 과오납금 청구권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며, 처분청은 부당하게 가산세 이득을 향유하지 말고 청구법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건 가산세는 처분청이 가산세 면제를 승인한 날인 2020.3.5.부터 새롭게 환급 청구권의 시효가 시작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언제든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의 가산세 환급 청구를 거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가산세는 과오 납부액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 설비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수입신고일이 2014.3.18.~2014.4.9. 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2019.3.18.~2019.4.9.이다)된 후인 2020.2.26.에서야 쟁점 설비에 대한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2020.3.5.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쟁점 설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20.3.26. 기존의 가산세 면제 승인에 대해 가산세 면제 신청 시점에 관세법21조 제1항 및 제38조의3 2항의 기간이 지났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가산세 면제 승인 정정통지도 하였다.

 

더욱이 이 건 가산세는 선행 심판 결정(조심 20195, 2019.7.24.)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2014.4.14. 이전 수입신고 건 관련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 납부액이 아니고, 이에 따른 환급도 불가능하다.

 

 

(2) 이 건 가산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 건 가산세가 처분청의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가산세액을 수령하거나 보유하여야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를 「국세기본법등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수령하였다.

 

舊 「관세법38조의3 1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호에서도 수정신고 시 가산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21조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1)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7),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1)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 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이 건 가산세는 舊 국세기본법21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때인 2014.3.18.부터 2014.4.9.까지 사이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2019.3.7.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9.3.8. 이를 승인하였으며,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한 고지에 따라 이 건 가산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 로열티 가산에 따른 이 건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모두 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가산세를 납부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법인이 납부한 가산세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액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시기에 수정신고를 통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납부받아 수령한 이상 처분청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을 전제로 한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 심판 결정 등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 등에서 면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법률 제12487, 2014.12.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4(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1(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 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5장 제2(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제22(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쟁점 설비를 수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쟁점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가 2014.4.14.경 시작된 관세심사에 따라 2018.5.4. 관세 등이 부과되자 그 이후에 지급된 2017·2018년분 쟁점 로열티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8.8.2. 등 이 중 2017년분 쟁점 로열티 관련 가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그 면제를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이 2018.9.20. 이를 거부하자 201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9.7.24. “청구법인에게 한 2014.4.14. 이전 수입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합계 ○○○원에 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위 선행결정의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도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 세관장이 2014.4.14.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를 개시한 이후 32월이 경과한 2017.6.28.에 이르러서야 과세 전 통지가 이루어졌고, 이후 과세 전 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정액 등의 반영을 거쳐 2018.5.4.에서야 최종적으로 쟁점 로열티의 세액 산출 산식이 확정된 점,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쟁점 로열티의 과세대상 여부 및 적정한 안분 산식을 가려 그에 맞추어 관세 등을 신고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가 개시된 2014.4.14.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95·6·7(병합), 2019. 7.24.]”와 같다.

 

() 한편 청구법인은 위 선행결정이 있기 전인 2019.3.7. 2018년분 쟁점 로열티를 지급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선행결정이 있자 2020.2.26. 처분청에 같은 취지에서 2014.4.14. 이전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3.5. 관세법 시행령32조의4 8항 및 제39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승인하고 그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그런데 청구법인이 2020.3.12. 처분청에 위 면제 승인에 따라 과오납 환급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2020.3.19.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 정정이력 없음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그 이후인 2020.3.26. 청구법인에게 추가 안내의 형식으로 “2019.7.24.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관세심사 개시 이전의 수입신고 건의 가산세이므로 면제 사유에 해당함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건 가산세 면제 승인 금액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청구 세액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면제 신청 시점에 관세법21조 제1항 및 제38조의3 2항의 기간이 지났다고 당초 면제 승인을 정정하여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청구법인이 2014.4.14. 이전에 수입한 쟁점 설비는 수입신고번호 ○○○으로 2017년분과 2018년분 각 쟁점 로열티의 수정신고·납부 역시 이에 대한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 면제 승인 금액이 선행결정의 심판청구 세액에 존재하지 않고, 가산세 면제신청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가산세 면제신청 승인은 무효이므로 이 건 환급(면제)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심판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 때 기속력은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인데(대법2017.5.11. 선고 201537549 판결 등 참고),

 

처분청 의견처럼 이 건에서 환급을 구하는 가산세의 금액 자체가 선행결정의 청구 세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도별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쟁점 로열티의 특성으로 인해 쟁점 로열티가 지급된 이후에야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 및 세액이 확정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이 가능하게 되는 불가피한 측면으로 인한 결과인 반면,

 

선행결정의 취지는 이 건의 쟁점과 과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4.4.14. 이전 수입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거부처분은 그 자체로 사실상 선행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환급 청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5년간 이러한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관세법46조·제22조 제2), 위와 같은 선행결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2019.3.7.에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는 그 자체로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때로부터 5년 이내에 적법한 환급 청구가 있는 이상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산세 면제 신청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언급하고 있으나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이 건은 애당초 부과제척기간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심사 개시 후 약 4년여가 지난 후에야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불복이 제기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기간 경과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청구법인에게만 돌리기에는 그 또한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환급(면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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