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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과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타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35 결정일(선고일) 2020-12-29
결정요지(판결요지) 한·EU FTA는 간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에 대해 ○○○ 과세당국이 쟁점 수출자가 ○○○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특혜관세 대우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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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 소재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으로 쟁점 수출자의 ○○○ 공장에서 생산된 신발 및 가방 등(이하 쟁점 검증 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쟁점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9.1.28. 쟁점 검증 대상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 실시 및 ○○○ 관세당국에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27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19조에 따라 쟁점 검증 대상물품의 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데, ○○○ 관세당국은 2020.2.17. 처분청에 2014.2.13.부터 2016.4.29.까지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 원산지신고서라 한다)에 명시된 쟁점 검증 대상물품은 ○○○에서 수출된 상품이 아니므로 특혜관세 대우의 자격이 없고, 유럽연합 관세법[Union Customs Code(UCC), 이하 ‘EU 관세법이라 한다]이 발효된 2016.5.1. 이후에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상 쟁점 검증 대상물품은 특혜관세 대우의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이하 쟁점 검증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 이에 처분청은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았던 ○○○까지 수입신고번호 ○○○으로 수입된 신발 및 가방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을 적용하여, 2020.6.19.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쟁점 검증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건 처분은 한·EU FTA에 위배되거나 그 처분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쟁점 수출자는 ○○○ 관세당국에 자신이 수출하는 제품의 생산 공장이 ○○○에 소재하고 있고, 원산지 증빙서류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며,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것이라고 신고하고, ○○○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와 인증수출자 번호(이하 쟁점 인증번호라 하고, 그 인증서를 쟁점 인증서라 한다)를 부여받았다.

 

처분청은 ○○○ 관세당국에 청구법인이 2014.4.8.부터 2016.5.24.까지 수입신고번호 ○○○으로 수입한 신발 및 가방 등(이하 선행 수입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1차 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데, ○○○ 관세당국이 2018.4.12. 처분청에 쟁점 수출자가 2016.11.24.까지는 포괄 인증수출자가 아니어서 ○○○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다고 회신(이하 ‘1차 검증 회신이라 한다)하자 선행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이하 이에 따른 과세처분을 선행처분이라 한다)한 바 있다.

 

이후 처분청이 ○○○ 관세당국에 쟁점 검증 대상물품에 대하여 2차 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데, ○○○ 관세당국은 2020.2.17. 처분청에 쟁점 수출자가 ○○○에서 수출되는 물품으로 특정하여 인증수출자 승인을 받아 ○○○ 이외의 ○○○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원산지신고서로는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EU 관세법2016.5.1. 발효됨에 따라 그날부터 발급된 원산지신고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쟁점 검증 회신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 검증 대상물품 중 2016.5.1. 이전에 발급된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그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쟁점 검증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 원산지신고서상 원산지 신고문안과 쟁점 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 관세당국이 쟁점 인증번호가 진본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당시 쟁점 수출자는 EU의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추었고, 쟁점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EU로 확인된 이상, 쟁점물품이 EU 역내의 어느 회원국에서 선적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협정관세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한편 ○○○ 관세당국의 1차 검증 회신문상 쟁점 인증번호가 ○○○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한정되므로 다른 EU 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위 인증에 위배된다는 내용은 쟁점 회신문상 2016.5.1. 시행된 EU 관세법에 따라 그 이후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모순되고,

 

처분청이 선행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쟁점 수출자가 포괄 인증수출자의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에서 수출되는 물품으로 특정하여 인증수출자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협정상 근거가 없거나 협정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 ‘포괄 인증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 자격요건이 아니므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다.

 

처분청은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당시 한·EU FTA에 따른 EU의 인증수출자제도가 해당 인증을 부여한 국가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본 인증과 다른 EU 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포괄 인증으로 이원화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 수출자가 쟁점 인증번호 신청 당시 ○○○ 관세당국에 제출한 인증 신청서(이하 쟁점 인증 신청서라 한다)상 질문 내용에는 수출물품이 어디에서 수출되는지를 묻거나 ○○○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한하여 인증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없고, ○○○ 관세당국은 쟁점 검증 회신에서 쟁점 수출자가 2016.11.24. 쟁점 인증번호의 수정을 승인(이하 수정 승인서라 한다)받았으므로 ○○○ 이외의 다른 EU 회원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쟁점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정작 수정 승인서에는 ○○○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쟁점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하 쟁점 EC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포괄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 수출자는 포괄 인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한·EU FTA에 따른 수출자 인증은 그 자체로 EU 전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EU산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쟁점 EC 규정은 수출자가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EU 회원국에서 빈번하게 협정관세 적용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출까지 포함하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바, 쟁점 EC 규정을 포괄 인증의 근거 규정이라 볼 수 없고, 쟁점 EC 규정만으로 한·EU FTA 수출자 인증이 기본 인증포괄 인증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고 볼 수도 없.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14.2.24. 우리나라 관세청에 EU 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를 확정하고 EU 역내 어느 한 회원국에서 발급된 수출자 인증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보(이하 쟁점 EU 통보서라 한다)하였는데, 쟁점 EU 통보서에 EU가 한·EU FTA 수출자 인증을 기본 인증포괄 인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쟁점 수출자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인증수출자이다.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5.31. 선고 200188 판결 및 대법원 1997.4.5. 선고 96251 판결), 한·EU FTA 의정서 제17조 제2항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수출자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FTA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의 자격요건을 수출국 관세당국이 각자 구체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그 위임받은 조건은 한·EU FTA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수출국 관세당국이 한·EU FTA가 정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의 자격요건과 무관한 장소적 요건을 수출자 인증의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 관세당국이 쟁점 인증번호의 범위를 ○○○에서 수출하는 물품으로 제한한 것은 한·EU FTA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16.1.22. 수출자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었으며, 수출국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응할 수 있다면,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바, 수출자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누가 수출신고를 하든, EU 회원국 어디에서 해당 물품을 수출하든 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다.

 

또한 수출 장소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의 자격요건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는 점은 한·EU FTA 체결 이래 변함이 없는바, 2016.5.1. 시행된 EU 관세법은 구법을 정비하여 EU 역내 어느 한 회원국에서 취득한 수출자 인증으로 다른 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한·EU FTA의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 이 건 처분 시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2015.12.16. 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 제5항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사항, 기재방법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 기재 사항에 누락,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8조 제3항에서 원산지 서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 수출자는 ○○○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이러한 인증의 범위가 ○○○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한정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점에 대한 어떠한 보정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 관세당국에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입자의 보정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사후검증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법원에서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협정관세의 다른 적용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당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수입자는 당초의 원산지신고서의 하자를 보정할 수 있고(○○○ 법원 2020.10.22. 선고 201750326 판결),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원산지신고서의 하자가 보정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아무런 보정기회의 제공이나 보정요구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경우는 위법(○○○ 법원 2018.2.27. 선고 201765984 판결)하다고 판결하였는바,

 

쟁점 수출자가 포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쟁점 수출자로 하여금 사후적으로 포괄 인증을 받아 새로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한편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6따라 수입 후 2년 이내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원산신고서가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원산지신고서가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는바, 처분청은 2016.8.19. 쟁점 수출자로부터 신발 등을 수입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자율점검을 안내한 후, 2017.2.1.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2.5.21.자 쟁점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 수출자는 처분청의 원산지 서면조사 이전○○○ 관세당국으로부터 ○○○에서 수출통관하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포괄 인을 인증을 받았는바, 만약 처분청이 그때라도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였더라면 쟁점 수출자가 2016.11.24.부터 다른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쟁점 수출자로부터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처분청 의견

(1) ○○○ 관세당국의 쟁점 검증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고, 한·EU FTA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FTA 관세특례법(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에 나열된 협정관세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특혜관세 대우의 혜택은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받을 수 있는데 ○○○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고, 세관 인증번호를 원산지신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한·EU FTA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원산지신고서의 자율발급이 가능한 반면, 수입국 관세당국이 해당 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국 관세당국을 통한 간접검증 방법 밖에 없으므로 유효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한·EU FTA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이고(대법원 2020.2.27. 선고 201663408 판결 등),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검증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16.8.24. 선고 20145644 판결),

 

○○○ 관세당국이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특혜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 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다면 그 원산지신고서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20.2.27. 선고 201663408 판결)한 바 있다.

 

○○○ 관세당국은 쟁점 검증 회신에서 쟁점 수출자는 2014.2.13.부터 2016.4.29.까지 ○○○이 아닌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는 자로 인증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 EU 회원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기에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특혜관세 대우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 관세당국에서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쟁점 수출자는 쟁점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 포괄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에서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수출자에게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관세당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쟁점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 수출 인증에 위배되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 인증서에는 ○○○으로부터 수출된 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한하여 인증수출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관세당국은 1차 검증 회신에서 쟁점 인증번호는 2016.11.24.까지 ○○○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은 포함되지 않기에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의 수출 인증 제도에 위반되어 특혜세율 적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쟁점 검증 회신에서 쟁점 인증서는 ○○○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한정된 것이고, 쟁점 수출자가 2016.11.24. 이를 갱신하여 ○○○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자 인증을 받았으므로 2014.2.13.부터 2016.4.29.까지 발행된 쟁점 원산지신고서에서 명시된 쟁점물품은 ○○○에서 수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관세 대우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 관세당국이 쟁점 수출자가 EU 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인증 신청서상 ○○○ 관세당국이 작성한 승인(Authorization)’란에는 승인은 이 양식과 승인 서안에 설명된 대로 적용된다라고 기재되어 있, 인증번호 ○○○ 발행일자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상세한 인증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승인 서안에 해당하는 서류는 ○○○ 관세당국이 2012.5.21. 쟁점 수출자에게 발행한 쟁점 인증서인데, 쟁점 인증서에 따르면 쟁점 수출자는 ○○○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해서만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 명확하다.

 

한편 ○○○ 관세당국은 ○○○(이하 ○○○이라 한다)에 따른 ‘EU 포괄(단일)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빈번하게 EU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출하는 ○○○ 수출자’(○○○)○○○ 관세청에 신규 혹은 확장을 위한 인증을 신청하여야만 ○○○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이미 ○○○ 수출자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기존의 인증을 확대하는 포괄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 포괄 인증을 받지 못한 쟁점 수출자가 ○○○이 아닌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출된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수출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이고, EU의 인증수출자 관련 규정인 쟁점 EC 규정을 살펴보아도 수출자가 포괄 인증을 받아야만 EU 내 다른 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EU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쟁점 수출자는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의 자격요건과 물품이 수출되는 장소와는 무관하고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자 인증을 할 때 한·EU FTA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무관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EU FTA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인증수출자의 권한 및 인증번호 부여, 관리 및 감독, 인증 취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협정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에 위임한 권한인바,

 

○○○ 관세당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쟁점 수출자에게 ○○○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해서만 인증수출자 권한을 부여한 것이 한·EU FTA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4.2.24.자 쟁점 EU 통보서를 제시하면서 쟁점 수출자가 ○○○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관세당국이 ○○○을 근거로 쟁점 수출자가 포괄 인증수출자가 아니므로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회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 EU 통보서는 수출신고를 직접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할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포괄 인증없이 어느 한 EU 회원국에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EU 전체 회원국에서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고, 쟁점 EU 통보서에서 어느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EU 인증수출자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유효하다는 근거 규정을 쟁점 EC 규정으로 명기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EC 규정 제8조에 따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자는 포괄 인증수출자지위를 획득하여야 하므로 수출자의 자격요건과 물품이 수출되는 장소와는 무관하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보정요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하자가 보정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아무런 보정기회의 제공이나 보정요구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16조 제5항 단서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정은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일부 기재 사항의 누락 등 시정될 수 있는 착오 등에 대한 것이나,

 

이 건에서는 쟁점 수출자가 포괄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쟁점 원산지신고서 자체만으로는 그 기재요건 등에 아무런 흠이 없으므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보정요구 대상이 아니다.

 

설령 청구 주장처럼 쟁점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보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쟁점 수출자는 쟁점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포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보정도 이루어질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에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까지 쟁점 수출자로부터 쟁점 수출자의 ○○○ 공장에서 생산 및 선적된 신발 및 가방 등을 수입하면서 쟁점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아 왔는데,

 

처분청은 2016.8.19. 청구법인에게 선행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상 인증수출자 번호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자율점검을 안내한 후, 2017.2.1. 원산지 서면조사 실시 및 ○○○ 관세당국에 1차 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 관세당국은 2018.4.12. 처분청에 1차 검증 의뢰 대상물품의 원산지는 EU이고 쟁점 인증번호는 진본이나, ○○○ 소재 ○○○으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수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차 검증 대상 원산지신고서는 ○○○의 수출인증에 위배되어 특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처분청은 2019.1.28. 쟁점 검증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 실시 및 ○○○ 관세당국에 2차 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 관세당국은 2020.2.17. 처분청에 쟁점 수출자는 ○○○으로부터의 수출을 특정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한·EU FTA 의정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것이며,

 

2014.2.13.부터 2016.4.29.까지 발행된 쟁점 원산지신고서에 명시된 제품은 ○○○에서 수출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관세 대우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2016.5.1.부터 효력을 발휘한 EU 관세법에 따라 2016.5.4.부터 2016.11.22.까지 발행된 원산지신고서로 통관된 건은 특혜관세 대우의 자격을 갖춘다는 취지의 쟁점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 처분청은 ○○○ 관세당국의 쟁점 검증 회신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쟁점 수출자가 2016.5.1. 이후에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던 나머지 쟁점 검증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하였으며, 선행처분 중 2016.5.1. 이후에 발행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던 건의 과세처분은 취소하였다.

 

 

() 쟁점 수출자는 ○○○ 관세당국에 쟁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에 소재한 생산공장 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원산지 입증자료는 공급자 신고서로, 수출국은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디에서 수출되는지를 묻는 항목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관세당국은 2012.5.21. 쟁점 수출자에게 한·EU FTA상 인증수출자의 지위 및 쟁점 인증번호 ○○○을 부여하고 쟁점 인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쟁점 인증서상 인증 대상은 ○○○으로부터 대한민국 등으로 수출하는 물품으로 기재되어 있.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수출자를 인증 및 인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국내 규정인 ○○○ 5.4조에서 빈번하게 EU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하는 ○○○ 수출자○○○그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신규 또는 확장된 인증(○○○, 이하 포괄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도록, 이미 ○○○ 수출자라 하여 포괄 인증을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기존의 인증을 확대하는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 EU 통보서는 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의 세관 인증번호 체계를 확정한 후, 2014.2.24. 이를 우리나라 관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어느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유효하다는 취지와 함께 예시로 ○○○의 인증수출자가 ○○○에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의 근거로 쟁점 EC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2001.6.21.자 쟁점 EC 규정에서는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러한 물품을 포괄하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검증 회신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이 건 처분에는 보정요구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EU FTA는 간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에 대해 ○○○ 관세당국이 쟁점 수출자가 ○○○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특혜관세 대우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점,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인증수출자의 자격은 수출 당사국의 법령의 조건에 따라 수출 당사국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인증서에서 ○○○ 관세당국이 당초 쟁점 수출자에게 ○○○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한하여 한·EU FTA상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그 적법·유효성과 관련하여 쟁점 인증번호의 자격 범위가 문제 되고 있을 뿐, 그 기재 사항 등에는 아무런 오류나 흠결이 없어 이를 보정요구 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게다가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후 2년 이내 소급 발급이 가능한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는 2019.1.28.에서야 개시되어 애당초 보정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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