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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44 결정일(선고일) 2020-12-22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의 진술에 따르면, 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 대행 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차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보아 과세과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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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 소재 ○○○으로부터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 내용과 같이 ○○○ 등 한약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으로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2018.1.5.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범칙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4.20. 청구법인에게 별지 1 : 게재 생략기재 내용과 같이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

 

이 건 처분은 수입신고일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은 쟁점 차액을 구매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않았을 뿐 달리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2)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과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액 ○○○(이하 쟁점 차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구매활동을 수행한 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 등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 등 한약재 산지에서 한약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자 및 도매상들과 가격 조건 등을 협상한 구매대리인이다. 쟁점 차액은 청구법인이 이들의 구매대리 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관세를 포탈할 의도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를 따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

 

관세법21조에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3.14.부터 2017.12.7.까지 한약재의 물품 대금을 고의로 낮추어 신고하고 차액을 ○○○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관세법21조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청구법인은 2013.8.16.부터 2014.12.31.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처분청은 2020.4.20.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 차액은 쟁점물품 구매를 위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구매수수료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 대행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다.

 

구매 대행 계약서에는 ○○○자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2018.1.5. 처분청 압수수색 이후 작성된 사실을 ○○○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매 대행 계약서 작성 자체가 경험칙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더 나아가 청구법인의 구매 대행 계약서에는 단지 대행 수수료는 CIF 가격 단가의 10~40%’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정확한 구매 대행수수료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구매 대행 계약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 구매수수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될 수 있지만 청구법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한 적이 전혀 없다.

 

우선 구매수수료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관세법 시행규칙3조의2에 의거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구매수수료의 범위에 해당하면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구매수수료의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증빙하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바가 전혀 없다.

 

또한 ○○○ 쟁점 차액에 대해 청구법인 부탁으로 청구법인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 차액은 청구법인이 고의로 누락한 물품 대금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이 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쟁점 차액이 구매 대행용역을 수행한 ○○○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청구법인과 ○○○ 간의 구매 대행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계약서상 작성일은 2012.2.13., ○○○ 구매 대행 수탁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 ○○○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월경 청구법인의 부탁으로 이 건 구매 대행 계약에 서명을 해 주었고,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가격절충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자와 하였으며 자신은 단순히 ○○○으로 번역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이사 ○○○PC에 저장된 물품 대금 자료에는 날짜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 옆에는 ‘[○○()/○○()○○ 직접]’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2013.8.16.부터 2014.12.31.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으로 계산한 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인 ○○○과의 차이인 쟁점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한편 ○○○의 지인이고, ○○○은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과 남매이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의 배우자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21조 제1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3.8.16.부터 2014.12.31.까지 허위로 작성된 인보이스 등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PC 포렌식 자료에서 해외거래처에 지급하기로 한 실거래가격과 현금지급금액, 미지급 잔액 등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 등과 구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 차액은 그에 따라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의 진술에 따르면, 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 대행 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구매 대행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CIF 수입가격 단가의 10~40%’를 구매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금액을 품목별로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그 요율 또한 다소 과다한 것으로도 보이는 반면,

 

위 계약서 외에는 아무런 세부적인 정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조사 당시 정작 ○○○단가 및 품질 요구 사항 전달 등 업무연락을 해 준 명목으로 월 ○○○원 미만을 받았을 뿐,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쟁점 차액은 모두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차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보아 과세과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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