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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59 결정일(선고일) 2020-12-07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제○○○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례들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검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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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까지 ○○○ 소재 ○○○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이 분류되는 HSK 9615.11-1000(·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9.5.10. ·FTA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협정관세 신청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점검하고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6.5. 협정관세 적용에 이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 처분청이 2019.7.5.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한 후 2019.7.1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7. HSK 9603.29-0000(·FTA 협정세율 4.8%6.4%)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 처분청은 2020.3.5. 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오류에 따라 경정한다는 취지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20.4.22. 과세 전 통지하였으며, 2020.6.1. 세율 차이에 따른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위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이견이 없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음 협정세율 사후적용을 하였던 2016년도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대로 안내하였더라면 2020년에 와서 이전에 환급받았던 수입신고 건까지 포함하여 5년에 걸친 관세 및 가산세 추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10.18. 2019.4.29.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모두 HSK 9615.11-1000호로 분류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20.2.10.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9603.29-0000호로 변경하는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05)를 하였다.

 

이처럼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브러시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나중에 변경고시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과 같은 영세업체가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도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변경고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자의 성실한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헤어브러시에 대하여 일관되게 HSK 9603.29
-0000호로 품목분류 해오고 있고, EU 등도 쟁점물품과 그 용도 및 형태가 유사한 물품을 HS 9603.29호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관세청의 관세법령 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동종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이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내지 질의 등을 통해 그 품목번호를 명확히 할 수도 있었다.

 

한편 청구인은 통관지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을 승인하고 환급까지 해주었던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스스로 품목번호 및 세율을 정하여 수입신고하면 과세관청은 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품목분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42(가산세) 세관장은 제38조의3 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관세법 시행령」

39(가산세)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7.5×22.5×4cm 크기의 플라스틱제 손잡이와 타원형의 헤드로 구성된 헤어브러시로 신축성 플라스틱 재질로 된 헤드에는 모발의 엉킴을 풀고 정돈하기 위해 브러시가 장착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9.7.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7. 쟁점물품이 헤어브러시(hair brushe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603.29-0000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품목분류3-11015)하였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손잡이 및 헤드가 플라스틱이나 목재로 된 헤어브러시에 대하여 모두 HSK 9603.29-0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품목분류3-1539(2016.5.25.), 품목분류3-5145(2016.11.15.), 품목분류3-1610(2017.3.30.)]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물품을 HS 9603.29호로 분류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

 

 

(4) 관세청장은 2020.2.10. 플라스틱 재질의 돌기가 한 면에 전체적으로 있어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K 9615.11-1000호 또는 HSK 9615.11-9000호에서 HSK 9603.29-0000호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5)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HSK 9603.29-0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례들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검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한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는 브러시와 쟁점물품은 그 형태 및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보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이유로 헤어브러시에 대한 과세관청의 품목분류가 일관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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